심근병증/다발성 장기부전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740020170000135
· 판정일: 2017-02-22
주문
○ 재해자의 사망 원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 요청
신청 내용
○ 재해자는 2016. 3. 2. ㈜○○○○○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6. 5. 26. 16:45경 생산현장 공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와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를 통해 17:12경 인근 ○○○○으로 이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은 후 같은 날 18:10경 ○○으로 전원하여 치료받던 중 2016. 7. 4. 08:18경 심근병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자 이에 재해자의 배우자는 사인으로 진단 받은 “심근병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에 대하여 유족급여 청구 하였다.
신청인 주장
○ 재해자가 업무수행 중에 상시적인 과로와 스트레스, 불규칙한 근무일정 및 재해자에게 특히 유해한 소음과 진동, 열악하고 폐쇄된 작업 공간 등에서의 장기적이고 지속적 노출이 재해자의 건강과 면역체계를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재해자의 평소 기초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 또한 오전 6시부터 시작되는 근무로 인한 조기출근과 단기계약직 신분에서 오는 불안정한 지위 등도 육체적·심리적 부담요인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관련치료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02년 8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에서‘심실조기탈분극’ 및 ‘부정맥’ 관련 진료 및 검사를 간헐적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2015년 및 2016년에 실시한 사업장 건강진단 결과서상 유해인자에 대한 검진소견은 정상으로 나타났다.
○ 진료기록부 : ○○ 2016. 5. 26.
- 상기환자 부정맥(VPC, 3년째 OP hold) 과거력 있는 자로 내원 1시간 30분전 발생한 mental change 주소로 내원
- 환자 일하다가 가만히 서서 쉬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며, 현장에서 CPR 계속 시행하였고, AED부착 후 제세동 1회 하였다고 하였음.
- 과거병력 : 부정맥 (20년전 PO TX), 갑상선 혹(F/U만)
- 신체사정 : 혈압 104/87mmHg, 체온 36.8℃, 맥박 92회/분, 호흡 18회/분 SOP2 89%
나. 전문가 의견
○ 사망진단서 : 2016. 7. 4. ○○
- (가) 직접사인 : 다발성 장기부전
- (나) (가)의 원인 : 심근병증
- 사망의 종류 : 병사
○ (주치의사) 상기 환자는 심근병증으로 인한 급성 심부전으로 2016. 5. 26. 체외막산소화장치(에크모) 적용하였으며, 2016. 6. 12. 체외막산소화장치 제거하였으나, 다발성 장기부전증 발생하여 2016. 7. 4. 사망하였습니다. 환자는 기존에 부정맥이 있었으나 이번에 발생한 심근병증은 부정맥과는 무관하며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상기 근로자는 사고 발생 이전 2013년도부터 부정맥(ventricular premature complex, bigemini)으로 ○○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기록과 2014. 9. 시행한 심초음파상 bigemini 및 normal TTE 소견 보이고 있었으며 심근병증을 진단받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응급실 내원시 시행한 EMK에서도 ventricular flutter, VTac 소견 및 resuscitation 시에도 bigemini 외에 다른 심근병증을 시사할 만한 소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분의 사인은 부정맥으로 인한 LOC, 그로 인한 circulation collapse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현재의 부정맥은 과로나 소음, 장시간 근로로 인하여 악화되거나 유발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현재의 질환은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재해자는 2016. 3. 2.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였으며, 계약직으로서 이전부터 단기계약으로 2014. 3. 5.부터 2014. 8. 24.까지 근무하였고, 2015. 3. 16.부터 2015. 10. 31.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 된다.
○ 재해자의 소정 근로시간은 06:00부터 15:00까지 이고,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12:00부터 13:00까지이며, 휴식시간은 작업시간 1시간 당 10분 휴식하는 것으로 확인 된다.
○ 재해자의 담당업무는 바나나맛 우유 생산 시 부자재로 사용되는 우유용기(공병)를 설비에 투입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 된다.
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유무 등을 살펴보면,
○ 발병 전 업무내용
1)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유무
- 발병 전일은 8시간 정상 근로하였으며, 발병 당일은 연장근무를 수행하던 중 품목 교체 작업에 따른 대기(휴게)시간 중 다른 여직원들과 의자에 앉아 대화를 나누다가 쓰러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이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총 60시간으로 통상의 업무(연장 및 휴일근무 포함)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총 51시간 38분으로서 일상 업무 대비 30%이상의 업무량 및 시간의 증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이전 3개월 내, 또는 3개월 미만 시 그 기간)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0시간(64시간 미초과), 발병 전 12주 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20분(60시간 미초과)으로 확인된다.
다. 작업환경
○ 소음 등 발생 여부 : 작업환경측정 시 82-83db 정도로 확인되며 작업대에 진동유발설비는 없으나 주변 설비 작동 시 진동이 발생하며 작업현장의 냄새는 바나나맛 우유에 들어가는 향료냄새가 발생한다고 한다.
○ 작업공간의 협소 여부
- 신청인은 재해자가 강한 향내를 뿜어내는 작업실에서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외부공기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온종일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고,
- 사업주는 위에서 언급한 정도의 밀폐된 공간이 아니며 작업환경이 깨끗하고 유족측이 주장하는 정도의 협소한 공간은 아니라고 한다.
라. 그 밖의 조사 내용
○ (신체조건) 신청인은 신장 157 cm, 체중 69 kg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2017. 2. 22. (수)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 의견진술 출석하였고, "재해자는 출퇴근 시간을 포함하여 통상 14시간가량 근무하였으며, 밀폐된 공간에서 합성 첨가물로 인해 냄새가 심하였고, 소음이 80db이상으로 확인되며, 또한 직업성 스트레스 중 특히 소음이 심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로 및 스트레스, 소음 등이 기존 질환인 부정맥을 악화 시켰으며, 불면증과 만성 두통을 앓고 있었다. 부정맥은 주치의사가 약을 복용하지 않을 경도로 경미하다고 하여 약 복용을 하지 않았고, 발병 전날은 8시간 근무하고 전전날은 연장근무로 11시간, 일요일 휴일근무 하였다. 재해자는 이러한 요인에 노출되면서 심장 질환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며,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해자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 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통상적인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없었다.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은 60시간으로 조사되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20분으로 확인되며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재해자는 만 43세(사망 당시) 여성으로서, 2002. 8.부터 2016. 2.까지 심실조기탈분극 및 부정맥 관련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작업 환경 중 소음과 유기용제가 심장질환에 악화를 초래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단기적 또는 만성적 과로는 뚜렷하지 않으므로, 개인 소인 질환이 더 큰 요인으로 판단되는 바, 개인적 위험인자로 인한 자연경과적인 악화로서 업무 관련성 발병 및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 건에 관여한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재해자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