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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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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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136
· 판정일: 2017-02-22
주문
○ 신청 상병“심근경색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택시운전기사로 2012. 4. 20. 01:57경 택시 운행을 하던 중 갑작스런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 본인이 119로 긴급후송을 요청하여 ○○으로 이송되어 검사결과‘심근경색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신청인의 주된 업무는 차안에서 앉아서 운전하는 자세로 고정하여 차를 운전하며 이동하다가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로 데려다 주는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며 야간근무 및 사납금을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운행을 하여 과로 누적과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 사업주는 신청인이 수행하는 택시업무의 특성상 매일매일 정해진 사납금을 채우기 위한 부담감으로 적절한 휴식을 취할 시간도 없이 택시 운전석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하루의 반나절을 일해 가며 과로를 하였으며 야간시간에는 취객들과 요금 시비 등 손님들의 이유 없는 시비와 인격 무시 등으로 스트레스 과다하였다는 진술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음.
○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한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진료기록 : 2012. 4. 20. ○○ 진료기록 상 『금일 오전 1시경 택시 운전하던 중 sudden하게 발생한 anterior chest쪽의 squeezing 양상의 pain으로 119통해 내원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주치의는 “관동맥내금속망 삽입 수술 후 투약중이며 평생약물치료 요함.”으로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제시하였고,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상병상태는 관상동맥내 금속망 삽입 후 현재까지 임상증상의 악화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현재까지 금속망 삽입 후 더 이상의 악화가 없으나 향후 지속적인 치료는 같은 투약이 시술 후 지속되므로 증상고정은 2013. 1. 9.과 동일하다고 판단됨.”이라 한다.
라. 건강검진결과
○ 2011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18/79, 식전혈당 91, 총콜레스테롤 226, HDL 44, 트리글리세라이드 101, LDL 161, AST 22, ALT 28,γ-GTP 32로서 판정은 “정상B, 비만,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비만관리 체중조절, 운동, 고지혈증의심, 고지혈증 정밀검사, 내과진료 필요”로 소견 및 문진내역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56세 남성으로 2009. 1. 13. ○○에 입사하여 택시를 운행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6부제(5일 근무 후 1일 휴무)근무자로 근무시간은 18:00 ~ 익일 04:00이며 휴게시간은 차량운행상황에 따라 변동되어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입사 이전 1986. 1월부터 1992. 12월까지 개인택시를 운행하였고, 2001. 1월부터 2008. 12월까지 관광버스를 운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6부제로 5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한다.
○ 일과 : ① 16:00 ~ 18:00 교대관련 출근 및 차량 정비 ② 18:00 ~ 익일 04:00 택시 운전업무 수행한다는 조사내용이다.
※ 2012년 발병일 이전의 타코미터 기록은 보존기간이 도과하여 객관적인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장에서 제출한 업무시간으로 신청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다는 조사내용임.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일(2012. 4. 20.)은 01:57경 택시 운행을 하던 중 갑작스런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 본인이 119로 연락하여 ○○으로 이송되었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50시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51시간 49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1시간 39분으로 확인되고 특별히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근무시간, 근무일이 늘어나지 않았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5㎝, 몸무게 86㎏이고, 흡연은 1일 1/2갑(흡연기간 35년), 음주는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의 주된 업무는 차안에서 앉아 고정된 자세로 차를 운전하며 이동하다가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로 데려다 주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특히 사납금을 맞추기 위해 주간시간에 비해 수입이 높은 야간시간에 주로 운행하여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나.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신청인의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심근경색증’이 확인된다는 조사내용이다.
○ 심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그러나,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52시간 30분·51시간 39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업무상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부하 받았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이처럼, 발병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하여 객관적으로 업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운행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에 의한 업무시간을 인정하여 산정된 업무시간에서도 신청 상병이 야기될 정도의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없이 일상 업무 수행 중 신청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서, 이는 신청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더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 상병“심근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