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뇌동맥의상세불명의폐쇄 또는 협착에의한뇌경색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151 · 판정일: 2017-03-20

주문

신청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재해자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는 (이하 주소 생략) 방면에서 (이하 주소 생략) 방면으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넘으며 마주오던 차의 조수석 뒤 휀더 및 범퍼 측면을 접촉하고, 좌측에 설치된 차도 경계석 및 가드레일을 부딪치는 사고로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여 유족이 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재해자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재해자가 택시운전과 관련 사납금은 오르는데 월급은 올려주지 않고 기름으로 주어 일만 더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몇 차례 하였고, 교대 근무자가 바뀌었는데 교대 근무자가 차 청소를 너무 하지 않아 혼자서 청소를 하였다는 이야기도 하였으며, 2016. 10. 13. 교대자가 그만두면서 회사에서 하루종일 운행하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스러워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사망검안서 상 사망원인 (가)직접 사인 : 뇌탈출 (나) : (가)의 원인 : 뇌부종 (다) : (나)의 원인 : 뇌경색 나. 건강검진 결과 ○ 2014. 10. 23. 검진결과 - 공복혈당 97, 총콜레스테롤 160, HDL 29, 트리글리세라이드 238, LDL 83, AST 26, ALT 21, γ-GTP 41 - 소견 및 조치사항 : 고지혈증에 대한 진료 요망. 고혈압-기존질환의 지속적인 관리 요망 ○ 2013. 11. 5. 검진결과 - 공복혈당 98, 총콜레스테롤 148, HDL 36, 트리글리세라이드 152, LDL 81, AST 28, ALT 32, γ-GTP 56 - 소견 및 조치사항 : 고지혈증, 신기능 저하 의심, 경도심비대-혈압관리요망, 고혈압-지속적 관리 요망 다. 상병관련 건강보험 수진기록 ○ 2006. 10. 9. ~ 2015. 1. 12. 상세불명의고혈압 ○ 2013. 3. 26. ~ 2014. 3. 31. 중추기원의현기증 3회 진료 ○ 2015. 1. 24. ~ 2016. 7. 11. 신장의허혈및경색증 ○ 2015. 3. 9. 발작성심방세동 1회 진료 라. 재해일 진료기록(2016. 10. 15. ○○○○) ○ 상병명: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증상 mental change) ○ P/I: 금일 19시반경 교통사고 후 운전석에서 상기 상태로 발견되어 실려옴. 119 대원 진술에 따르면 택시운전석에서 irritable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 Imp: r/o cerebral infarction 마.전문가 의견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2016. 10. 15. 뇌CT 및 뇌 MRI검사 상 우측 뇌경동맥폐색으로 인한 우측대뇌의 광범위한 급성 뇌경색으로 의식저하 발생함. 원인은 외상과 인과관계 없으며 사망원인은 뇌경색으로 인한 뇌부종 및 뇌탈출로 판단됨." 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내용 ○ 재해자는 2015. 11. 1. ㈜○○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을 하였다. ○ 근무형태는 12시간 교대근무로 5일 근무 후 1일 휴무의 형태이며, 근무시간은 04:00∼16:00, 16:00∼익일 04:00로 조사되었다. 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재해 당일 업무시간은 약 6시간이고, 택시운전 업무를 하였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동안 6일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업무시간은 60시간, 총 야간 근무시간은 18시간으로 조사되었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 등의 변화 없이 평소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4주간 휴무일은 6일이며, 총 근무시간은 220시간으로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5시간, 총 야간 근무시간은 66시간, 주당 평균 야간 근무시간은 16시간 30분이다. -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47분으로 조사되었다. ○ 스트레스 여부 - 2016. 10. 1. 사납금인상이 있었고, 사업장에서는 사납급 인상분만큼 가스비를 지원하였다. 다. 기타 조사내용 ○ 재해자의 신체조건은 신장 168cm, 체중 75kg이고, 음주 및 흡연은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은 재해자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운동 및 취미생활로는 걷기와 자전거타기라고 진술하였다. ○ 재해자는 1992. 8. 20. ∼ 1998. 12. 31. 개인택시 사업자 등록이력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재해자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재해자가 택시운전과 관련 사납금은 오르는데 월급은 올려주지 않고 기름으로 주어 일만 더하게 하게 되어 스트레스를 받았고, 교대 근무자가 바뀌었는데 교대 근무자가 차 청소를 너무 하지 않아 혼자서 청소를 하게 되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하였으며, 교대 근무자가 그만두면서 회사에서 하루종일 운행하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스러워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해자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의학적으로 재해자의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은“뇌탈출”로 사망원인이 확인된다. ○ 재해자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06. 10. 9. ∼ 2016. 7. 11. 기간 중 “상세불명의 고혈압”,“발작성심방세동” 등으로 상병관련 과거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고용노동부 고시 사항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뇌혈관 질병 발병과의 관련성을 고시하고 있다. ○ 뇌심혈관계 질병의 인정요건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업무의 변화,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담을 유발한 경우이다. ○ 재해자는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5시간으로 확인되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1시간 47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고시한 만성 과로 발병 관련성 기준인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평균 업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재해자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기보다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확인되는“상세불명의 고혈압”, “발작성심방세동” 등 사망원인과 관련된 기존 개인 질환의 관리 소홀로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재해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해자의 업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재해자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