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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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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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166
· 판정일: 2017-03-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6. 11. 30. 18:29경 ○○ 본관 지하 식당에서 저녁 설거지 마무리 및 정리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이상증세를 보이면서 옆으로 쓰러져 검사결과 “뇌뇌출혈”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평소 수행하는 조리업무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발병 전 2주 동안 휴무 없이 계속 근무하였으며, 특히 상병 발생 약 2주일 전부터 근무장소인 본관식당이 내부 수리공사로 인하여 별관식당으로 변경되어 육체적·정신적 피로도가 가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은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아래와 같은 뇌혈관질환의 기초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2013. 10. 4. ~ 2013. 11. 26. ○○에서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상병으로 4회 진료
○ 2015. 6. 18. ~ 2016. 4. 1. ○○에서 ‘혼합성 고지질혈증’으로 4회 진료
나. 신청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는 아래와 같다.
○ 2012~2013년 건강검진 소견
- 혈압관리, 꾸준한 운동 및 주기적인 혈압 측정으로 관리요함
- 이상지질혈증 의심, 진료 및 정밀검사 요함
○ 2014년 건강검진 소견
- 이상지질혈증으로 규칙적인 약물복용과 정기적인 이상지질혈증 측정, 운동, 금연, 금주, 저염식, 지지방식이, 체중관리 필요
○ 2015년 건강검진 소견
- 1차 검진소견 : (고혈압 의심) 고혈압 2차검사 요함, (이상지질혈증 의심) 진료 및 정밀검사 요함
- 2차 검진소견 : (고혈압) 내과진료 및 치료 요함, 운동, 식이요법(저염식, 저열량, 저지방) 권고
○ 2016년 건강검진 소견
- (간장질환의심) 금주 및 정밀검사 요함
- (이상지질혈증 관리) 저열량, 적절단백 식이요법과 운동 권장, (혈압관리) 꾸준한 운동 및 주기적인 혈압 측정으로 관리 요함
다. 주치의사는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 좌반신 마비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시행한 제반검사에서 우측 기저핵 부위 뇌출혈로 진단됨. 임상적 상태 및 방사선학적 소견상 수술적 치료를 요하지 않았음
○ 급성기 출혈의 증가, 경련 등의 합병증 없이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좋았던 상태로 좌반신 마비에 대해 재활치료 중이며 초기에 비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상태이나 제한적일 것으로 사료됨
○ 뇌CT, MRI 시행하였으며 상기 진단명 및 진단 소견 이외 특이사항 없음. 뇌졸중에 대한 검사 위해 심장초음파 등 시행 후 약물복용 통한 조절 중임
○ 척추협착증으로 평소 본원 신경외과 약물복용 이외에 기저질환 없음
○ 기타 가족력, 음주 및 흡연도 해당사항 없음
라.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시행한 영상자료 소견상 우측 기저핵 뇌내 출혈 소견을 보임. 진단명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은 ○○에 최초 입사한 일자는 2003. 2. 6.이며, 정년(만55세) 이후에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무를 하고 있다.
○ 신청인은 고정 주간근무(06:00~19:00)를 실시하며, 근무시간은 1일 평균 11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6시간 근무하고, 휴게시간은 1일 2회(회당 60분)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업무내용
○ 신청인은 ○○ 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식자재 조리, 국 조리 및 설거지 등 조리활동 전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직전에도 통상적인 조리원 업무를 하였다.
○ 신청인은 조리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중 작업량 및 작업시간을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직전 2016. 11. 18.부터 2016. 11. 29.까지 ○○ 식당 바닥 및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은 본관에서 하던 작업을 별관식당에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되었다.
○ 병원 영양실장은 두 공간에서 하던 작업을 한 곳에서 하게 되어 작업공간이 협소하고 조리 및 배식준비 시간이 많이 소비되었고, 동선이 길어지면서 배식 시간의 연장으로 휴게시간이 부족하였으며, 신청인이 원래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과 근무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는 진술이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신청인은 2016. 11. 30. 통상적인 조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관련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 이내)
- 신청인은 발병 1주일간 휴무일 없이 근무하였고 작업내용상 통상적인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11. 18.부터 본관식당 수리로 인해 별관식당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 발병 전 1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84시간으로서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25분 대비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었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2016. 10. 1.부터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3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3시간 22분으로 확인되며, 업무관련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41㎝, 몸무게 43㎏이다.
○ 신청인은 음주 및 흡연의 기호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일치된 의견이다.
신청인은 발병직전 2주간 휴무일 없이 근무하는 등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임상의학적으로 MRI, CT 등 관련자료를 통해 신청상병은 확인되고,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소견이다.
발병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나, 발병 1주일 전 업무시간이 84시간에 달하고, 발병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여 63시간 22분에 달하는 등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및 만성적 과로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따라서 신청인은 뇌출혈 발병원인으로 고혈압 등 위험요인이 있었지만, 발병직전 근무장소 변경으로 인해 스트레스 상태에서 근무하였고, 업무시간도 1일 평균 11시간에 달하는 등 발병일 이전 휴무일 없이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은 업무적 상황이 신청인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는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상병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