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178 · 판정일: 2017-03-09

주문

○ 신청 상병“뇌경색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5. 8. 23. 08:00경 출근하여 경비업무를 마치고 2015. 8. 24. 08:00경 퇴근 후 자택에서 너무 힘들어서 아침도 먹지 못하고 09:00경부터 수면을 취하다가 13:00경 우측편마비 및 안면마비가 나타나 배우자가 119에 신고하여 ○○ 응급실로 이송되어 검사결과‘뇌경색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신청인은 관리업체가 변경 전에는 경비업무만을 담담해오다가 관리업체가 바뀌면서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도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2014. 12월 동료 경비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2015. 1월 사망한 동료근로자 후임이 입사하였으나, 곧바로 업무 적응이 힘들어 상대적으로 신청인의 업무가 가중되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 사업주는 2015. 7. 25. ○○○○○와 ㈜○○이 경비·청소 용역 계약 체결 이후인 2015. 8. 1. 신청인을 고용하였고, 2015. 8. 23. 이후부터 근무 사실 없다하고, 이전 소속사업장에서 신청인이 고유의 경비업무만을 조건으로 입사하였다 주장하나, 경비원이 1명씩 24시간 격일제 근무하는 근무환경이기에 단순한 초소 경비만은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진술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음. ○ 2007. 1. 22. ~ 2015. 8. 19.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한 달을 주기로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된다. ○ 진료기록 : 2015. 8. 24. ○○ 진료기록 상 『rt side weakness 상기 74세 남환 htn병력있는 자로 내원 15분전 자고 일어나 씻을 때 Rt side weakness와 Rt cheek 감각 떨어져 er 내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주치의는 “뇌경색으로 우측 편마비 및 안면마비 상태이며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으로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제시하였고,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방사선소견에서 좌측 대뇌 백질부 급성 뇌경색 소견 확인되며,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음.”이라 한다. 라. 건강검진결과 ○ 2012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58/99, 식전혈당 123, 총콜레스테롤 217, HDL 39, 트리글리세라이드 147, LDL 148, AST 22, ALT 12,γ-GTP 36로서 판정은 “정상B, 일반질환의심(신장질환), 유질환자(고혈압), 당뇨관리-당뇨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신장질환의심(신장내과진료요망), 혈압유질환(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합니다.)”으로 소견을 제시하였고, ○ 2013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54/87, 식전혈당 113, 총콜레스테롤 188, HDL 33, 트리글리세라이드 142, LDL 126, AST 18, ALT 9,γ-GTP 39로서 판정은 “정상B, 일반질환의심(신장질환), 유질환자(고혈압), 당뇨관리-당뇨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신장질환의심(크레아티닌 1.39) -신장내과진료요망, 혈압유질환(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합니다.)”으로 소견을 제시하였고, ○ 2014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40/80, 식전혈당 116, 총콜레스테롤 168, HDL 36, 트리글리세라이드 123, LDL 107, AST 22, ALT 10,γ-GTP 38로서 판정은 “정상B, 일반질환의심(신장질환), 유질환자(고혈압), 당뇨관리-당뇨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신장질환의심(크레아티닌 1.39) -신장내과진료요망, 혈압유질환(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합니다.)”으로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77세 남성으로 2015. 8.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경비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관리업체의 변경으로 입사일자가 2015. 8. 1.이나 사실상 2006. 1. 1.부터 ○○○○○의 경비 업무를 수행함.) ○ 신청인은 24시간 격일제 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 ~ 익일 08:00이고, 휴게시간은 주간 6시간, 야간 6시간(취침: 24:00 ~ 06:00)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입사 이전 2006. 1월부터 2015. 7월까지 약 9년 7개월간 ○○○○○ 및 ○○(주)에서 아파트 경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고용보험 취득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 (아파트 규모) 신청인이 근무하는 아파트는 총 1개 단지로 33㎡ ~ 34㎡ 면적이며 총 세대 236세대이다. ○ (업무내용) 단지 내 방범 및 순찰업무(경비실내 CCTV 보유하고 있어 사무소에서 실태 확인이 가능하여 정기 순찰은 필요 없고 필요시 순찰), 층별·현관·외등 및 각종 등 소등 업무, 경비실(초소)청소, 택배관리, 재활용 및 쓰레기 청소장 정리 업무, 각종 시설물 정상 여부 확인, 빈 호수 키 불출입 업무 등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며 건물 내 실내 청소는 별도 청소원이 있다는 조사내용이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일(2016. 8. 23.)은 08:00경에 출근하여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일(2016. 8. 24.)은 08:00경 퇴근 후 자택에서 너무 힘들어서 아침도 먹지 못하고 09:00경부터 수면을 취하다가 13:00경 우측편마비 및 안면마비가 나타나 배우자가 119에 신고하여 ○○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56시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7시간 5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9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7시간 49분으로 확인되고 특별히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근무시간, 근무일이 늘어나지 않았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3㎝, 몸무게 65㎏이고, 흡연은 하지 않고, 음주는 주 1회, 소주 1/2병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관리업체가 변경 전에는 경비업무만을 담당하여오다가 관리업체가 바뀌면서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도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2014. 12월 동료 경비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2015. 1월 사망한 동료근로자 후임이 입사하였으나, 곧바로 업무 적응이 힘들어 상대적으로 신청인의 업무가 가중되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나.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신청인의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뇌경색증’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그러나,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49시간·47시간 49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또한, 신청인은 관리업체가 바뀌면서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도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2014. 12월 동료 경비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신청인의 업무가 가중되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 확인 결과 신청인은 경비원으로 감시(監視)나 단속(斷續)을 주요 업무로 하는 자로 업무 특성상 업무시간에 비하여 업무 강도가 낮은 편이고, 소속사업장은 경비원이 1명씩 교대하여 24시간 격일로 근무하는 형태로 단순한 초소 경비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업체 변경 후 업무가 증가되었다는 말은 사실가 다르며 또한 동료근로자가 사망한 시기와 신청인의 발병 시가가 상당한 시간경과가 있어 직접적인 업무가중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는 등 업무상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부하 받았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이처럼, 신청인은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없이 퇴근 후 자택에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서, 이는 신청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 상병“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