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뇌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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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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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193
· 판정일: 2017-03-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출혈,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작업현장에서 벌목하는 일을 오전 내내 한 후 정오경부터 어지러움과 전신 무력감을 느꼈고, 이후 13:00경에 다시 일을 하려고 산을 오르는데 갑자기 우측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의식을 잃으며 쓰러져 검사한 결과, “뇌출혈”, “뇌경색”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추운 날씨에 산에서 작업을 하였으며,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상병관련 건강보험 수진기록
○ 2015. 4. 16. ○○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나. 재해일 진료기록
○ 2016. 12. 12. ○○○○, “금일 내원직전 갑자기 sudden Rt hemiparesis 증상 있어 내원”
다. 전문가 의견
○ 주치의사는 "우측 편마비, 발음장애"의 소견이다.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뇌 CT(2016.12.12.) 및 MRI(2017.01.13.) 소견에서 좌측 뇌기저핵부 자발성 뇌실질내출혈과 우측 전두엽의 급성 뇌경색 소견이 있음"의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입목벌채 현장에서 2016. 11. 17.부터 근무하였다.
○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6: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자율적으로 휴식시간을 갖는다.
○ 신청인의 입사 이전 근무력과 관련하여 2013. 4. 1. ∼ 2016. 3. 17.까지 여러 벌목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입목벌채 현장에서 기계톱을 이용하여 원목 절단 업무룰 수행하였다.
다.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당일의 근무시간은 5시간이며, 발병 전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발병당일 (이하 주소 생략)지역의 평균기온은 2.9도, 최고기온 9.5도, 최저기온 영하 3.7도로 확인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 이내)
- 발병 이전 1주 동안 7일간 근무하였고, 총 근무 시간은 49시간으로 확인되었으며, 발병 이전 1주 동안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장은 175Cm이고 체중은 75kg이다.
○ 신청인은 1일 소주 1∼2병 음주하였고, 가족은 30년전 10년정도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신청인의 가족력으로 부친이 뇌경색, 고혈압, 치매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신청인은 20년전 아내와 이혼하였고, 왼쪽 눈이 안 보이는 증상이 몇 년전부터 있었으며, 20년전 아내와 이혼, 재해이전 빚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신청인은 부업으로 개사육을 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추운 날씨에 산에서 작업을 하였으며,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의학적으로 신청인의 상병부위 검사 자료 및 진료기록에서“뇌출혈”, “뇌경색” 상병은 확인되고, 고혈압성 뇌출혈이라는 소견이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5. 4. 16.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 뇌심혈관계 질병의 인정요건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업무의 변화,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담을 유발한 경우이다.
○ 신청인은 입목벌채 현장에서 기계톱을 이용하여 원목 절단 업무룰 수행하였고, 발병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20분으로 확인되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4시간 20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고시한 만성 과로 발병 관련성 기준인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평균 업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신청인의 업무내용이 위험성이 높은 작업이나, 과거 진료내역에서 “뇌경색증”의 기존 개인질환이 확인되어 신청 상병의 자연경과적 발생 위험요인이 있고, 발병 이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상병의 발병이라기보다 개인 질환에 대한 관리소홀 및 음주 등의 기존 개인적 위험요인으로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출혈”,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