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뇌 피질하 영역의 뇌실질 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194 · 판정일: 2017-03-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뇌 피질하 영역의 뇌실질 내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7. 1. 14. 01:00경 ○○○○ 초소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동료에게 발견되어 응급후송 되어 검사결과 “대뇌 피질하 영역의 뇌실질 내 출혈”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 정년 이후 근무연장 신청을 하여 2017. 1. 31.까지 재고용되었으나, 2017. 2.부터 관리회사가 바뀌게 되어 근로연장이 되지 않을까 봐 불안해 했음 - 2016. 11. 16.부터 2016. 11. 25.까지 B조 파트너 없이 근무하였고, 낙엽도 많고 비가 자주 와 많이 피곤해 입술이 트고 힘들었음 ○ 이에 반하여 회사에서는 신청인의 요양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이다. - 만 63세 정년 퇴직 이후 촉탁근무 형태로 입주자대표회의 심사 승인 후 다시 채용되었음 - 동료와 마찰 없이 잘 지냈고, 항상 동일 업무의 반복으로 특이할 만한 사항이 없었음 - 업무내용 또는 근무환경, 근무장소가 변경되었거나 업무강도 및 책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변경된 사실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발병일 이전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질환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 2008. 1. 25. ~ 2008. 11. 25. ○○ “대뇌 반구피질의뇌내출혈”로 입,통원 진료 ※ ○○ 의무기록상 2008. 1. 25. 19:50경 보호자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이상소견 보여 지켜보다가 20:30경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음 ○ 2008. 8. 20 ~ 2016. 11. 7. ○○○ “재발성 우울장애, 조현병”등 상병으로 주기적 진료 나. 신청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는 아래와 같다. ○ 2011~2012년 건강검진 소견(정상 B 이상지질혈증) - 콜레스테롤관리, 저지방 식이요법, 운동 ○ 2013년 건강검진 소견(정상 B 당뇨관리) - 당뇨관리, 당분 섭취량 조절, 운동 ○ 2014년 건강검진 소견(정상 B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당뇨관리) - 혈압관리 규칙적 운동, 혈압 주기적 측정/콜레스테롤 관리, 저지방 식이요법, 운동/당뇨관리 당분 성취량 조절, 운동 ○ 2015~2016년 건강검진 소견(정상 B) - (혈압관리) 규칙적 운동, 혈압 주기적 측정, (콜레스테롤 관리) 저지방 식이요법, 운동, (당뇨관리) 당분 섭취량조절, 운동 다. 주치의사는 "대뇌 피질하의 고혈압성 뇌출혈 진단하에 환자 수술 및 의식저하, 인공호흡기 유지 중임"이라는 소견이다. 라.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과거 내출혈로 좌측 대뇌의 뇌연화증 소견(뇌위축) 심하게 있는 상태로 2017. 1. 14. 자발성 뇌실질 출혈이 우측 측두엽에 발생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은 2011. 3. 4. ○○○○ 입주자 대표회의에 입사 후 근무하다가 2016 10. 6. 정년으로 퇴직하였고, 이후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1년 단위로 전환하여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촉탁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17. 1. 31.까지 기재되어 있으나, 회사에서는 1년 단위 촉탁근무 형태라는 진술임 ○ 신청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형태 24시간 맞교대 근무(근무시간 : 06:00 ~ 다음날 06:00)를 실시하였다. ○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1일 평균 16시간, 1주 평균 3일, 1주 평균 49시간으로 조사되었다. ※ 근무시간 : 06:00~12:00, 13:30~18:00, 19:00~23:00, 24:00~01:00 ○ 신청인의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2시간 30분(12:00~13:30, 18:00~19:00), 휴게시간 6시간(23:00~24:00, 01:00~05:00)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발병직전 상황 ○ 신청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담당구역인 1동, 3동 화단 및 주차장 청소, 교통정리, 담당구역 주변순찰, 차량확인 및 외부차량 확인, 야간순찰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 ○○○○는 10동 700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경비원 4명이 함께 근무함 ○ 신청인의 통상 출근하여 퇴근까지 수행하는 업무는 아래와 같다. - 06:00 ~ 07:50 : 전 근무자와 교대 후 담당구역인 1동, 3동 화단 및 주차장 청소 - 08:00 ~ 08:30 : 교통정리 - 08:30 ~ 11:50 : 1동, 3동 담당구역 주변 순찰 - 12:00 ~ 13:30 : 중식 및 휴게시간 - 13:30 ~ 17:50 : 주변 담당구역 청소 및 순찰 - 18:00 ~ 19:00 : 석식 및 휴게시간 - 19:30 ~ 23:00 : 차량 확인 및 외부차량 확인 - 23:00 ~ 24:00 : 휴게시간 - 24:00 ~ 01:00 : 야간순찰 - 01:00 ~ 05:00 : 휴게시간 ○ 아파트 관리소장은 신청인이 발병직전 업무시간 및 업무량의 변화없이 통상적인 근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다. ○ 신청인도 업무환경이 변화된 사실은 없으나 B조 파트너가 그만두게 되어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진술이다. ○ 발병직전 2017. 1. 14. 00:02경 동료가 야간순찰 중 ○○ 초소에 전등과 TV가 켜져 있어 출입문을 두드리니 신청인이 몸을 조금 움직였고, 동료가 순찰을 마치고 01:00경 다시 와 경비실 문을 두드려도 일어나지 않아 열쇠 파손 후 신청인을 ○○으로 응급후송 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신청인은 2017. 1. 14. 초소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는 바, 업무관련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 이내) - 신청인은 발병 1주일간 격일제로 근무하였으나 업무내용상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78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7시간 45분으로 확인되며, 업무관련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0㎝, 몸무게 59㎏이다. ○ 신청인은 흡연은 하지 않고, 음주는 주 1회 막걸리 1잔 정도 한다고 한다. ○ 신청인은 운동 및 취미활동으로 '주 3회 시장가기'라고 한다. ○신청인은 뇌출혈 입원 후 2008. 2. 4. 퇴원하였고, 외래로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1년간 복용하였다는 진술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상병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신청인은 2017. 1. 31. 재고용 되지 않을까 봐 스트레스를 받았고, 발병 2달 전쯤 파트너 없이 근무하는 등 신청상병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이라고 주장한다. . ­ 임상의학적으로 CT, MRI 및 진료기록 등을 통하여 신청상병이 확인되고, 과거에도 내출혈의 기존질환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발병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 발병전 1주간의 업무내용상으로도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7시간 45분,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7시간 45분으로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인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만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다. ○ 신청인의 업무내용상 정년퇴직 이후 촉탁계약직으로 근무하였으나 근로관계가 변화가 있다거나 업무강도 또는 책임이 과도하게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고, 발병직전에도 돌발상황 등 환경변화 없이 통상적인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보여지는 바, 신청상병은 업무적 요인 보다는 신청인의 기존질환과 관련되어 발병된 상병으로 판단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상병 "대뇌 피질하 영역의 뇌실질 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