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간 내 출혈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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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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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195
· 판정일: 2017-03-20
주문
○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간 내 출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소속 근로자로 2013. 10. 설비공으로 채용되어 근무해 오던 중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사업명 생략)’에서 2016. 12. 9. 10:30경 우수배관설비 중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었고, 검사 받은 결과 “뇌간 내 출혈”의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3. 10. ○○에 설비공으로 채용되었고, 근린생활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12. 9. 우수배관 설비 작업 중 쓰러졌으며, 신청 상병은 장기간에 걸친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 12. 9. 응급실 기록지
- CC : mental change(30분 전)
- PI : S/P 뒷목의 양성 종양(?) (1년 전, ○○)
- 상기 환자 위와 같은 수술력 외에 다른 기저질환 없는 분으로 내원 당일 오전 11시경 발생한 mental chage를 주소로 내원함.
- 내원당일 오전에 두통 호소하였다고 함.
- 증상 발생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가족과 통화하다가 갑자기 쓰러짐
- 발견 당시 공사장에서 입에 흰 거품을 물고 있는 상태로 바닥에 쓸러져 있었다고 함.
- 이전에 이런 증상 있었던 적 없으며, 뇌경색 hx(-), 심근경색 hx(-)
○ 관련 치료 건강보험 수진 내역 : 무
나. 의학적 소견조회(회신)결과
○ 소견조회 회신서①
- 진 단 명 : 뇌간내 출혈(고혈압성)
- 신청상병의 직접적 발병원인 : 고혈압
- 기존질병 : 고혈압
- 뇌출혈 원인이 된 위험인자 : 비만 (보호자 진술 상 흡연, 가족력 없었다 함)
- 일상생활에서 발병할 가능성 여부 : 고혈압이 발병할 가능성 높다고 사료됨.
- 신청 상병의 발병이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할 가능성 여부 : 과로, 스트레스가 유발 동기가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소견조회 회신서②
- 상병의 발병원인 : 자발성 뇌출혈, 고혈압 의심
- 기존질환 여부 및 인과관계 : 기존질환(고혈압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나 과로, 스트레스, 환경(기온 등) 변화 등의 외적 요인이 촉발 작용할 수 있음.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자발성 뇌출혈(고혈압성)
○ (자문의사) 방사선 소견에서 뇌간 내 자발성 출혈소견 관찰됨(고혈압의 병력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2013. 4. 22. ‘○○’에 설비공으로 입사하였고, ‘(사업명 생략)’에서 위생배관 및 수도배관, 위생기구 배관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고정주간근무자로서 1일 평균 13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하였고, 점심시간은 60분, 저녁시간 30분, 휴식시간 1일 2회로 1회당 10분씩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근무경력 이전 직력을 살펴보면 2008. 4. 1.부터 2009. 5. 1.까지 ㈜○○○○○에서 근무하였고, 신청인은 2013. 4. 22.부터 2015. 6. 30.까지 건설 일용직으로 설비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15. 7. 1.부터 2016. 12. 8.까지 ○○ 소속 설비공으로 근무하다가 2016. 12. 9.부터 설비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유무 등을 살펴보면,
○ 발병 전 업무내용
1)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유무
- 사업주는 신청인이 2016. 12. 8. 08:00경 출근하여 (이하 주소 생략) ‘(사업명 생략)’에서 11:00까지 수도관 해빙 작업을 하고, (이하 주소 생략) ‘(사업명 생략)’에서 난방코일 작업을 마쳐야 함으로 24:00까지 작업을 완료하였고, 익일 2016. 12. 9. (이하 주소 생략) ‘(사업명 생략)’에서 배관 점검을 한 후 (이하 주소 생략) ‘(사업명 생략)’에 10:00경 도착하여 우수배관설비작업 중 10:30경에 갑자기 쓰러졌다고 진술하였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총 81시간으로 통상의 업무(연장 및 휴일근무 포함)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총 62시간 05분으로서 일상 업무량 및 일상 업무시간 대비 30%이상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9시간 45분(64시간 초과), 발병 전 12주 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3시간 39분(60시간 초과)으로 확인된다.
○ 작업환경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 상태 : 여러 현장의 설비반장으로 책임감과 지연공사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으며 공휴일도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사업주로부터 확인된다.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 상태 : 설비 업무가 밤늦게까지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여러 현장을 관리 및 직접 작업한다.
- 업무강도, 책임 등 관련 특이사항 :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 노동
- 업무내용 관련 특이사항 : 겨울철 동절기 추운 날씨에서 작업
※ 기상청 기후자료 : 2016. 12. 9.
- 평균기온 : 3.7℃
- 최고기온 : 6.6℃
- 최저기온 : -0.5℃
- 평균운량 : 4.3
- 일강수량 : 2.5mm
○ 그 밖의 사실관계 조사결과
- 심의의뢰기관에서 사실관계 조사한 결과, 재해발생 당일 7시 30분경에 사무실에 출근하여 (이하 주소 생략) 현장에 들려 현장 확인 및 점검 후 차량에 일부 자재를 실고 직접 1시간가량 운전하여 (이하 주소 생략) 소재 현장에 도착하여 약 1시간가량 이중벽관 설치 중 어지러움을 호소한 사실이 동료근로자 진술을 통하여 확인되고, 사업주가 제출한 재해발생 이전 1주간의 근무일지 및 작업내용으로 보아 업무량의 변화 및 동절기 공사로 업무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사료되고, 사업주가 제출한 재해발생 이전 4주간 및 12주간의 근무일지 및 작업내용으로 보아 평상시 주간 10시간 근무와 연장 5~6시간 및 자주는 아니지만 야간근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그 밖의 조사 내용
○ (신체조건) 신청인은 신장 165 cm, 체중 85 kg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 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2016. 12. 9. 10:30경 우수 배관 설비 중 쓰러졌으며,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제출된 진료기록, 영상자료 등 각종 검사 자료 소견에서 신청 상병“뇌간 내 출혈”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 신청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없었으나 발병 전날(2016. 12. 8.) 밤12시까지 난방 배관 작업한 것으로 작업일지에서 확인되고, 발병 당일(2016. 12. 9.)은 날씨가 추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은 81시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였고,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9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3시간 39분으로 확인되며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등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단기간, 만성적), 작업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장시간 근로 등 단기 및 만성과로 노출 빈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 발현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본 건에 관여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간 내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