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우측 후두부 동맥영역)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201 · 판정일: 2017-03-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우측 후두부 동맥 영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5. 9. 3. 차량운행일 임에도 택시를 운행하지 않고 있다가 당일 23:00경 회사 차고지에서 택시를 출고한 후 직후 회사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원인불명의 사고를 유발하였고, 이후 2015. 9. 9 검사결과 “뇌경색(우측 후두부 동맥 영역)”상병을 진단받고 사업주 날인이 없는 상태에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에서 약 11년간 택시기사로 근무를 하면서 술에 취한 손님에게 심한 욕설을 듣는 등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14: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매일 과로하면서 운전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반면, 회사에서는 신청인이 발병 직전 과중한 업무 부담 속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고, 당뇨와 혈압이 있음에도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으며, 매일 소주 1병 반 이상 마시고 흡연도 1일 한 갑 이상 하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발병일 이전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질환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 2010. 2. 19. ~ 2014. 11. 18. ○○○ 등 의료기관에서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등 상병으로 진료 나.발병일 이후 신청인이 내원하였던 의료기관 의무기록지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 2015. 9. 9. ○○○○ : 오늘 아침 8시경에 generalized weakness dysarthria 있어 내원함 ○ ○○○ ○○ : 상기 환자 DM(3YA) 과거력 있음. 5개월 전부터 자의로 medcation 하지 않고 지내던 분으로 내원 2일전 잠에서 깬 후 Lt hemiparesis, dysarthria, Lt hemianopla 있어 ○○○○ 내원하여 Brain MRI 등 시행후 본원 전원 다. 신청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는 아래와 같다. ○ 2013년 건강검진 소견(일반질환 의심, 유질환자) - 감마지티피 수치가 정상치 보다 높으므로 감마지티피 상승 이상 여부를 추적관찰 요망 - 중성지방과 총 콜레스테롤이 높으므로 의사의 진료를 받아 고지혈증 여부 확인 요망 ○ 2014년 건강검진 소견 - 혈당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유지 ○ 2015년 건강검진 소견(정상 B,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자(당뇨)) - (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 당뇨)내과진료 요하며 당뇨로 지속적인 약물치료 권함 - (간기능, 혈색소 과다) 절주, 체중관리, 간기능 및 혈색소 추적검사 권함 라. 주치의사는 "본원 내원당시 좌측 반신부전, 구음장애, 좌측 시야장해 호소하였고, 검사 소견상 신청상병 진단됨(계속 동반치료가 필요한 기존질병 : 고혈압, 당뇨)"이라는 소견이다. 마.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2015. 9. 9. ○○○○ MRI상 우측 후두부뇌에 급성 뇌경색 소견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은 2007. 3. 1. ○○○○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2015. 10. 14. 퇴사하였다. ○ 신청인의 근무형태 24시간 맞교대 근무(근무시간 : 06:00 ~ 다음날 06:00)이다. ○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1일 평균 4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24시간 근무한다고 하며, 신청인은 14시경부터 다음날 02~03시경까지 1일 평균 13시간 정도 근무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업무내용 ○ 신청인은 택시 1대를 배정받고 배정받은 택시만 운행하며, 사납금 정산은 매일 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정산시간이 별도 정해지지 않았다. ○ 1주일에 의무적으로 1일 휴차하며, 나머지 기간은 배차받은 기사가 알아서 운행한다. ○ 2015년 발병 당시 1일 사납금은 75,000원 이며, 회사에서는 가스비용은 사용량에 따라 정산하여 유료보조금을 지원하였다. ※ 회사에서는 신청인이 사납금을 잘 맞추지 못하였다는 진술이며, 신청인은 사납금 납입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장임 다. 발병 직전 상황 ○ 회사에서는 발병직전 신청인의 운행거리 검토한 결과 평균 운행시간이 짧았다고는 진술이다. - 2015. 6월 : 총 2,218km 주행하였고, 4일 휴차일 제외한 실제 운행거리는 1일 평균 85km - 2015. 7월 : 총 1,222km 주행하였고, 4일 휴차일 제외한 실제 운행거리는 1일 평균 47km - 2015. 8월 : 총 2,671km 주행하였고, 4일휴차일 제외한 실제 운행거리는 1일 평균 85km ※ 회사에서는 통상 1일 평균 250~320km 정도 운행을 해야 생활 유지가 되나, 신청인의 경우 1일 평균 운행거리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함 ○ 신청인은 2015. 8 31. 01:08경 차량 출고 후 약 187km(수입금 146,460원, 25건) 운행 후 2015. 9. 1. 01:39경 차량 입고하였다. ○ 이후 신청인은 차량운행을 하지 않다가 2015. 9. 3. 23:00경 회사에 출근 후 차량 출고 후 바로 인근(100~200m)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를 연속적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냈고, 주민들의 신고로 신청인은 경찰에 연행되었으며, 신청인이 운행했던 차량은 폐차하였다 한다. ※ 신청인은 2015. 9. 3. 이후 차량운행(근무) 사실이 없으며 뇌경색 진단 후 2015. 10. 14. 퇴사함 ○ 사고 직후 신청인은 사고를 왜 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였고, 2~3일 경과 후 기사 상조회 회장이 신청인과 함께 사무실에 찾아와 건강상태에 대해 검사를 한다고 하였으며, 검사결과 뇌경색으로 진단되었다는 진술이다. 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신청인은 2015. 9. 3. 출근 후 운행 직후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업무관련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 이내) -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간 2015. 8. 28. 21:52경부터 2015. 9. 1. 01:39까지 운행한 기록이 확인되지만 업무 관련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41시간 39분으로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않았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36시간 24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22시간 48분으로 확인되며, 업무관련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5㎝, 몸무게 60㎏이다. ○ 신청인은 기호력 흡연(1일 1갑 이상), 음주(소주 1병 반 매일)을 하며, 취미활동으로 등산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상병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신청인은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매일 과로하였고, 취객에게 욕설을 듣는 등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임상의학적으로 CT, MRI 및 진료기록 등을 통하여 신청상병이 확인되며, 2015. 9. 3. 원인불명의 사고를 유발할 당시에도 이와 관련된 증상으로 보인다는 소견이다. ­ 발병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 발병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41시간 39분으로 일상업무 량 및 일상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36시간 24분,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22시간 48분으로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인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만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다. ○ 신청인은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불규칙적인 업무형태로 인해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나, 발병직전 뇌경색이 야기될 정도의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 또는 돌발상황 등 환경변화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바, 신청상병은 업무적 요인에 의해 발병하였다기 보다 당뇨 및 고혈압 등 관리되지 않은 신청인의 개인질환과 음주 및 흡연 등 개인습관 등과 관련된 발병하였다고 보이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상병 "뇌경색(우측 후두부 동맥영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