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ll's palsy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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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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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203
· 판정일: 2017-03-20
주문
○ 신청 상병 “Bell’s palsy(벨 마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4. 6. 4. ㈜○○에 입사하여 소방대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6. 9. 27. 화재 진압 후 우측 귀 부위에 통증과 뻐근함을 느꼈으나 담이 걸린 정도로만 생각하여 2016. 9. 28. 다시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한 후 다음날인 2016. 9. 29. 11:00경 안면에 마비 증상을 느껴 검사결과 “Bell’s palsy(벨 마비)”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신청인은 발병 이틀 전인 2016. 9. 27. 약 1시간여 만에 진화된 화재 진압 활동에서 고압의 소방수가 흐르는 소방호스를 혼자서 어깨에 메고 약 2~30분간 지지한 이후 우측 귀 부위에 통증과 뻐근함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나 충분한 휴식이나 치료를 취하지 못한 채 연이어 2016. 9. 28. 가연성 화학물질을 실은 차량의 화재진압에 투입 시 정신적 긴장도가 높은 활동이 있었고, 다음날에 상병이 발현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사유로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 사업주는 신청인이 사업장에서 다른 근로자와 똑같이 소방업무를 하면서 혼자 도면관련 업무를 같이 병행하다 보니 업무량이 많아 정해진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었고, 2016. 4월부터 집중적으로 과도한 도면작업을 수행하면서 심적인 부담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진술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음.
○ 진단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진료기록 - ① 초진의료기관 : 2016. 9. 29. ○○ “주상병명: 벨마비” ② 산재신청의료기관 : 2016. 9. 30. ○○○ ○○○○ “주상병명: 벨마비”, 『9/28 우측 귀가 아팠고, 9/29 화장실 가서 보니 입이 비뚤어졌다 → ○○에서 약 받아서 스테로이드 먹었음』으로 기록되어 있고, ③ 그 외 의료기관 : 2016. 10. 1. ~ ○○○○, ○○○ ○○○○, ○○○, □□□ “주상병명: 벨마비”로 진료 받은 기록이 있다.
나. 주치의는 “우측 말초성 얼굴마비, 일반적으로 벨마비의 회복기간을 1년 정도로 상정하나, 이는 신경손상의 정도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이며, 1년 이후에도 얼굴마비가 남아있을 수 있음.”으로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제시하였고,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안면신경마비는 외상, 종양의 침범. 안면신경 주행부위의 수술 후 후유증 등이 있다. Bell’s palsy는 대부분 원인을 잘 모르며, 알레르기설, 바이러스설, 염증설 또는 혈관경련에 의한 순환장애 등이 거론되고 있다. Bell’s palsy는 대부분 아무런 치료 없이 2주 이내 회복되며,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드물게 있음.”이라 한다.
라. 건강검진결과
○ 2015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22/69, 식전혈당 96, 총콜레스테롤 185, HDL 60, 트리글리세라이드 74, LDL 110, AST 29, ALT 37,γ-GTP 67로서 판정은“정상B, (간기능) 간기능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간기능 이상 여부를 관찰하시기 바랍니다.”로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28세 남성으로 2016. 6. 4. ㈜○○에 입사하여 소방대원 업무 및 CAD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주·야간 교대근무자로 1회 교대주기는 7일간 주간근무 → 2일간 휴무 → 2일간 야간근무 → 2일간 휴무 → 3일간 야간근무 → 2일간 휴무 → 2일간 야간근무 → 1일간 휴무로 이루어지며 근무시간은 (주간) 1일 10시간(휴게시간 1시간, 21일당 7일 근무)·(야간) 1일 14시간(휴게시간 2시간, 21일당 7일 근무)·휴무(21일당 7일 휴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장근무는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 발생할 수도 있으나 맞교대 근무이므로 거의 없고 다만, 재해자와 동료근로자의 진술은 야간 휴게시간(2시간)을 휴식하지 못하고 CAD작업 업무를 했다함.)
나. 신체부담업무 내용
○ (담당업무) ㈜○○○○의 협력업체인 소속사업장에서 소방대원업무, CAD업무를 담당하며 제철소 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출동, 환자이송,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필요한 자료습득을 위한 현장조사(현장 레이아웃 및 위험요소 조사, 배치도 작성, 시설물 점검), 소방대 차량 및 장비점검 및 관리, 화재출동 및 구급활동을 위한 숙달 연습한다.
○ (1회 교대주기) ① 7일간 주간근무 → 2일간 휴무 → 2일간 야간근무 → 2일간 휴무 → 3일간 야간근무 → 2일간 휴무 → 2일간 야간근무 → 1일간 휴무한다. ② 주간근무는 1일 10시간(1시간 점심 및 휴게시간, 21일당 7일 근무)이고 야간근무는 1일 14시간(2시간 휴게시간, 21일당 7일 근무), 21일당 7일 휴무한다. (연장근무는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 발생할 수도 있으나 맞교대 근무이므로 거의 없음.) ③ 신청인은 발병 전 1주 업무시간 63시간, 발병 전 4주 업무시간 58시간 18분, 발병 전 12주 업무시간 54시간 24분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이다.
○ (업무상 과로 업무내용)
- 소방훈련 및 화재진압 업무(매일 1회 이상 1~2시간) : 발병 전 2일 연속 화재 발생한다.
- CAD 작업 : 신청인 주장, 동료근로자 진술, 관리과장 진술을 보면 휴게시간에도 업무를 수행하였고, 힘이 들어 신입직원 채용 시 CAD작업수행자를 고려해달라고 몇 차례 요구하였다는 조사내용이다.
- 1년간 약 200회 가량의 화재가 ○○○○내에서 발생하며, 화재발생이 없더라도 거의 매일 1회 이상을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을 숙달훈련으로 화재진압 작업을 수행한다.
○ (사용공구) 화재 진압 시 보호구, 휴대장비, 안전화, 공기호흡기 등 20kg가량의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호스(2kg), 조명(2~30kg), 파괴장비(4~5kg), 측정 장비(2~3kg)를 사용하며, 2016. 09. 27.화재진압과정에서 2~30분간 고압의 호스를 혼자 어깨에 메고 지지하였다는 조사내용이다.
다.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3cm, 체중 68kg이며 기로혁은 흡연은 하지 않고 음주는 주 1~2회, 회당 소주 1병으로 확인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발병 이틀 전인 2016. 9. 27. 약 1시간여 만에 진화된 화재 진압 활동에서 고압의 소방수가 흐르는 소방호스를 혼자서 어깨에 메고 약 2~30분간 지지한 이후 우측 귀 부위에 통증과 뻐근함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나 충분한 휴식이나 치료를 취하지 못한 채 연이어 2016. 9. 28. 가연성 화학물질을 실은 차량의 화재진압에 투입되어 정신적 긴장도가 높은 활동이 있었고, 다음날에 상병이 발현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사유로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나.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신청인의 진료 및 검사기록에서 신청 상병 “Bell’s palsy(벨 마비)”가 확인되고, 신청 상병은 명확한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서 감염에 의하여 발병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은 발병 전 연이은 화재 진압 업무 등으로 업무 부담이 증가하였다는 주장이나, 신청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으로서, 발병 기전 상 명확한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 등 타 요인 보다 업무적 원인의 기여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사건 심의에 참여한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다.
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Bell’s palsy(벨 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