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성 대뇌출혈/비파열 동맥류(전대뇌동맥 원위부)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208 · 판정일: 2017-04-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자발성 뇌내출혈, 비파열 동맥류(전대뇌동맥 원위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6. 4. 18. 15:00경 ○○ 급식실(조리실) 2층에서 혼자 밥솥을 운반하던 중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동료가 발견한 후 119를 통해 의료기관으로 응급 후송되어 검사결과 “자발성 뇌내출혈, 비파열 동맥류(전대뇌동맥 원위부)”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6. 3.에 조리종사원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어 업무가 가중되었고, 2016. 4.초 교육청에서 급식소 위생점검을 나온다고 하여 청소 및 위생관리에 신경을 썼으며, 급식실 청소 등의 작업 시 급식실이 2개 층이라 작업공간이 넓어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상병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 2008. 9. 11. ~ 2008. 10. 21. ○○○○, ‘두통, 어지럼증 및 어지럼’상병으로 5회 진료 ○ 2015. 12. 19. ~ 2016. 3. 5. ○○○○,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상병으로 4회 진료 ※ 신청인은 2016. 1.부터 혈압약을 복용하였다는 진술임 나. 신청인이 2015. 12. 19. 실시한 건강검진결과는 아래와 같다. ○ 판정(정상 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고혈압) 고혈압 의심되니 2차 검진 요망,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 필요, 간기능 이상 의심 ※ 혈압 170/100, 콜레스테롤 275, LDL-콜레스테롤 207 - (당뇨, 빈혈) 당뇨 예방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 혈색소가 정상치 보다 낮으므로 빈혈 여부 추적관찰 ○ 2차검진 소견(2016. 1. 18.) - 고혈압 치료 요함(혈압 180/110) 다. 주치의사는 "우측 반신마비, 언어장애가 발생하였고, 뇌출혈에 대해 뇌압강하 약물치료와 재활치료가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라.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환자의 상태가 고혈압 유무에 무관하게 순간적으로 힘을 가할 때 즉 순간 고혈압(혈압상승)에 의하여 기존의 뇌혈관 동맥류의 파열(환자에서는 전대뇌동맥의 원위부)에 의하여 반신마비(특히 하지가 약함)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은 2014. 3. 1. ○○에 입사하여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고정주간근무(근무시간 : 08:00~17:00)를 실시하고,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이며, 휴게시간은 점심 식사시간 60분으로 조사되었다. 나. 업무내용 ○ 신청인은 ○○에 입사하기 이전 가정주부 였다고 하며, 그 외 근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신청인은 학교급식업무(조리 및 배식), 영양사 업무 보조, 급식시설 및 기구 청결 유지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 ○○ 급식인원은 400명 이며, 급식실은 영양교사 1명, 조리사 1명, 조리종사원 3명이 식자재 손질부터 조리작업 후처리작업 등 조리작업 일체를 수행하였다. ○ 신청인이 출근 후 통상 수행하는 하루 일과는 아래와 같다. - 08:30 출근 - 09:00 ~ 12:00 중식준비(식자재 준비 및 조리) - 12:00 ~ 13:00 조리 - 13:00 ~ 14:00 식사 및 휴게시간 - 14:00 ~ 17:00 후처리(식기세척 및 청소) - 17:00 퇴근 다. 발병직전 상황 ○ 신청인은 2016. 4. 18. 발병 당일 밥짓는 당번이므로 출근하여 쌀을 씻은 후 김치를 써는 작업을 하였고, 10:30경 2층에서 홀정리 및 식판 꺼내기, 국그릇 꺼내기 등 배식준비를 하였으며, 창문틀로 새어 들어온 빗물이 바닥에 흥건하여 고여 물걸레를 제거작업을 하였다. ○ 이후 배식하고 1시간 휴식을 하고 난 후 몸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약국에서 청심환을 사서 먹었고, 이후 2층 세척실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증상이 발현되어 응급후송 되었다. ○ 영양교사는 발병직전 업무와 관련된 급격한 환경변화는 없었고,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 요인은 특별히 없다는 진술이다. 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조사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신청인은 2016. 4. 18. 통상적인 조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관련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 이내) - 신청인은 발병 1주일간 2일 휴무하며 통상적인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작업내용상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40시간으로 조사되었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0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22시간 40분으로 확인되며, 업무관련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59㎝, 몸무게 64㎏이다. ○ 신청인은 흡연은 하지 않고 음주는 주 1회 소주 반 병 정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신청인은 인원이 줄어 업무가 가중되었고, 발병직전 위생점검 준비 및 평소 급식실 공간이 넓어 청소업무 수행 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임상의학적으로 CT, MRI 등 영상자료를 통하여 "뇌내출혈" 상병이 확인되고, 출혈의 양상은 고혈압성 뇌출혈로 보이며, 발병 이후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에 대해 2017. 2.에 수술을 하였으므로 신청상병 중 "비파열 동맥류(전대뇌동맥 원위부)"는 2016. 4. 18.에 발병한 뇌출혈과 관련이 없다는 소견이다. ­ 발병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 발병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40시간으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0시간,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22시간 40분으로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인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만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다. ○ 신청인은 조리종사원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어 업무가 가중되었다는 주장이나, 인원 감소로 인해 근무시간이 증가되었다거나 과중한 업무부담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위생점검 준비, 청소업무 또한 뇌출혈이 야기될 정도의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바, 신청상병 중 "자발성 뇌내출혈"은 업무적 요인에 의한 발병이라기 보다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등 기존질환과 관련된 발병으로 봄이 타당하고, "비파열 동맥류(전대뇌동맥 원위부)"도 발병 이후 발견된 신청인의 기존질환이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상병 "자발성 뇌내출혈, 비파열 동맥류(전대뇌동맥 원위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