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실질내출혈(좌측시상)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213 · 판정일: 2017-03-29

주문

○ 신청 상병“뇌실질내출혈(좌측시상)”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6. 12. 31. 16:30경 화장실에서 경비초소로 복귀하는 중 초소 앞 경계석에 걸려 넘어진 후 2시간 정도 경과하여 신청인의 아들과 의료기관에 내원해 검사결과‘뇌실질내출혈(좌측시상)’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신청인은 2016. 12. 31. 16:30경 화장실에서 경비초소로 복귀하는 중에 초소 앞 경계석에 결려 넘어져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음. ○ 2007. 3. 14. ~ 2008. 1. 22. ○○ ‘기타뇌내출혈, 본태성(원발성)고혈압’4회 ○ 2008. 3. 25.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2008. 5. 28. ~ 2010. 10. 8. ○○ ‘기타뇌내출혈, 상세불명의 편마비’11회 ○ 2011. 1. 26. ~ 2011. 5. 2. ○○ ‘상세불명의 뇌내출혈’2회 ○ 2011. 8. 31. ○○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뇌경색증의 후유증’ ○ 2011. 11. 23. ○○ ‘기타뇌내출혈’ ○ 2011. 12. 14. ○○ ‘대뇌반구피질하의뇌내출혈’ ○ 2015. 7. 22. ○○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5. 11. 18. ~ 2016. 8. 19.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상세불명의 후유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지되지 않은 뇌졸중의 후유증’4회 ○ 진료기록 : 2016. 12. 31. ○○ 응급의학과 진료기록 상 『상기 65세 남환 HNT ICH(2002) Cerebral infarction 과거력 있는 자로 내원일 오후 6시 40분경 일하는 장소에 보호자가 가보니 시멘트 바닥 난간에 걸터앉은 채로 decreased mentality 소견 보여 본원 응급실로 내원함. 내원 당시 confused mentality로 정확한 사고력 알기 어려움. * 내원일 오후 6시경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통화했다고 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주치의는 “내원 당시 우측 편마비 발생, 기면상태의 의식 상태이며 상기환자 자발성 뇌출혈로 우측 상지 근력약화 발생한 상태로 재활 치료 및 뇌압조절 필요함.”으로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제시하였고,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의무기록, 수진력, CT(2016. 12. 31./ 2017. 1. 2.등)에서 신청 상병이 인지는 되나, 외상성 보다 질병성 가능성이 높음.”이라 한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66세 남성으로 2015. 9. 22. ㈜○○○○○에 입사하여 현장 경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24시간 격일제 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6:20 ~ 익일 06:20이고, 휴게시간은 주간 3시간, 야간 5시간(취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1주 평균 3~4일, 24시간씩 격일제 근무를 수행하며 총 근무시간은 평균 16시간이고, 휴식시간은 평균 8시간, 야간근무시간은 평균 3시간이다. - (주간) 차량 및 인원 입·출입 통제, (야간) 현장 순찰 업무를 수행하며, 휴식시간의 구성은 점심(12시~13시경), 저녁(15시~16시경) 1시간씩, 현장직원들 퇴근 (22시경)전 1시간, 야간 순찰 시간을 제외한 수면시간 5시간이다. - 야간 순찰은 22시, 24시, 익일 새벽 2시경에 정기적으로 돌며, 순찰 1회당 약 30분~40분의 시간이 소요되며 현장에는 신청인이 다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기하거나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경비실이 존재하며, 겨울철에는 추위를 대비하기 위한 전기매트 난로가 구비되어 있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일(2016. 12. 30.)은 휴무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발병일(2016. 12. 31.)은 16:30경 화장실에서 경비초소로 복귀하는 중 초소 앞 경계석에 걸려 넘어진 후 2시간 정도 경과하여 신청인의 아들과 의료기관에 내원하였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48시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56시간 43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6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6시간으로 확인되고 특별히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근무시간, 근무일이 늘어나지 않았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과거 뇌출혈 및 기타 뇌 질환 질병 관련하여 장기간 진료를 받아왔고, 고혈압을 내포하고 있어 재해 발생일 이전까지 정기적으로 혈압약 복용하여 왔으며, - 신청인 및 사업장 제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이 업무수행을 하면서 업무강도의 증가,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 압박, 업무환경의 변화 등 기타 특이사항 없다는 조사내용이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7㎝, 몸무게 76㎏이고, 흡연과 음주는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2016. 12. 31. 16:30경 화장실에서 경비초소로 복귀하는 중에 초소 앞 경계석에 결려 넘어져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나.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신청인의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외상이 아닌 자발성의 신청 상병 ‘뇌실질내출혈(좌측시상)’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그러나,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56시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또한, 신청인은 경비초소로 복귀하는 중 초소 앞 경계석에 걸려 넘어져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상의학적으로 뇌출혈이 선행되어 그 영향으로 넘어지는 재해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고, 또한 신청인은 경비원으로 감시(監視)나 단속(斷續)을 주요 업무로 하는 자로 업무 특성상 업무시간에 비하여 업무 강도가 낮은 편으로 업무상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부하 받았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이처럼, 신청인은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없이 업무 수행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서, 이는 신청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 상병“뇌실질내출혈(좌측시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