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막하 출혈(소뇌동맥류)/심실내출혈/뇌내출혈/뇌실내출혈
심의결과
변경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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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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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215
· 판정일: 2017-03-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지주막하 출혈(소뇌동맥류), 뇌내출혈, 뇌실내출혈(변경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심실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6. 5. 12. 22:10경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자택에 도착한 후 두통, 어지럼증 등 증상을 호소하면서 갑자기 쓰러져 119를 통해 의료기관으로 응급 후송되어 검사결과 “지주막하 출혈(소뇌동맥류), 심실내출혈, 뇌내출혈”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입사 이후 매일 11~12시간 근무를 하여 육체적으로 과로하였고, 특히 발병 이전 어린이날과 어버이날로 인해 손님이 증가하여 업무량이 많이 증가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는 신청인이 평소와 다름없이 야채 다듬기 및 샐러드 만드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5. 5.부터 5. 8.까지 연휴로 인해 발병직전에 업무량이 많았다는 진술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질환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 2008. 3. ~ 2016. 3. ○○ 등 의료기관에서‘본태성(원발성) 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등 상병으로 46회 진료
※ 신청인은 주기적으로 고혈압약을 복용한다는 진술임
나. 주치의사는 "어지럼증과 의식저하되는 모습 보여 본원 응급실 내원하여 2016. 5. 13. 뇌실외 배액술 및 혈종 제거를 위한 후두엽 아래 개두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정기적인 외래 투약 및 추적 관찰 중임"이라는 소견이다.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상병 확인되며 업무와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은 2015. 7. 2. ○○○ ○○에 입사하여 음식조리원(주방)으로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고정주간근무(근무시간 10:00~22:00)를 실시하였고, 근무시간은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0시간 이며, 점심 식사시간 30분(11:00~11:30), 브레이크 타임 1시간 30분(15:30~17:00)에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업무내용
○ ○○○ ○○은 샤브샤브 요리(뷔페)를 하는 음식점으로 신청인은 주방(야채)에서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 ○○에 입사하기 이전에 ○○ 내 분식점에서 4년 정도 음식조리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있고, 입사 이후 주방에서 야채를 다듬거나 야채를 이용하여 샐러드를 만드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 신청인은 야채담당 이외 매너저 부재와 코너 책임자 부재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음을 주장함
○ 신청인은 홀에 필요한 음식을 준비하고 부족한 음식이 있는 경우 수시로 체크해 채워 놓았다고 한다.
○ 발병 직전 사업장 매출 추이는 아래와 같다.
- 2016. 4. 21.~ 2016. 4. 27. : 총 매출 19,325천원, 일 평균 매출액 2,761천원
- 2016. 4. 28.~ 2016. 5. 4. : 총 매출 19,757천원, 일 평균 매출액 2,822천원, 전주 대비 2.2% 증감
- 2016. 5. 5.~ 2016. 5. 11. : 총 매출 30,669천원, 일 평균 매출액 4,381천원, 전주 대비 55.2% 증감
○ 신청상병이 발병한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연휴로 가족행사가 많고 주말이 연속으로 있어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육체적인 피로가 더 많았다는 진술이다.
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신청인은 출근 후 통상적인 주방업무를 수행하였는 바, 발병당일 업무관련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 이내)
- 신청인은 발병 1주일간 7일 중 1일 휴무하며 통상 수행하는 주방업무를 하였고, 발병전 1일간 매출액이 전주 대비 55.2%가 증가되어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일상업무 량 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7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으로 확인되며, 업무관련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58㎝, 몸무게 58㎏이다.
○ 신청인은 흡연은 하지 않고 음주는 1달에 1회 정도 한다고 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의견이다.
임상의학적으로 CT, MRI 등 자료를 통해 "지주막하 출혈(소뇌동맥류), 뇌내출혈" 소견이 확인되나, "심실내출혈"은 상병명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 "뇌실내출혈"로 변경함이 타당하며, 신청인은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견이다.
신청인은 음식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발병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에 부합되고, 특히 발병 직전 1주간 업무량이 전주 대비 55.2%가 증가되어 신청인이 발병직전에 과중한 업무부담 속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신청인은 고혈압 등 기존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1일 평균 근무시간이 10시간에 달하고 발병직전 1주일간 음식점 방문 손님의 증가로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되어 신청상병은 이와 같은 업무적 요인에 기인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다만 "심실내출혈"상병은 "뇌실내출혈"로 변경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상병명을 변경하여 승인한다는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상병 "지주막하 출혈(소뇌동맥류), 뇌내출혈, 뇌실내출혈(변경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심실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