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심장마비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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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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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223
· 판정일: 2017-03-29
주문
○ 신청인이 최초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상세불명의 심장마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 경비반장으로 2017. 1. 4. 22시 순찰을 시작하던 중 첫 번째 순찰지점 통과 후 두 번째 순찰 코스로 가다가 22:03분경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지나가던 입주민이 119에 신고 및 구급대가 오기 전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며, 22:09에 119 구급대 도착 후 구급대의 인공호흡 등 응급처치가 끝난 후 바로 ○○ 응급실로 이송되어 검사 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심장마비”의 상병을 진단 받아 최초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6. 12.에 2~3번 정도 동 대표 회장이 술을 먹고 야간 휴식시간에 찾아와 휴식 방해 및 갑질로 많이 힘들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상기환자 과거력 알 수 없는자로 cardian arrest로 내원함.
- 아파트 단지 내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하고 119신고 하였다고 함. 119도착 당시까지 목격자가 CPR시행 중이었다고 함.
- 신고자가 CPR 4분, 119가 CPR 23분으로 총 27분간 시행함.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 내역
- 2007. 1. 22. ~ 2010. 7. 7. ○○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2011. 3. 8. ~ 2015. 9. 21.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다. 일반건강검진결과내역
- 2014. 3. 10. : 혈압관리(140/100), 당뇨관리(101mg/dL)
- 2015. 4. 28. : 적극적 관리로 규칙적인 운동, 혈압 주기적 측정(130/70) 정상(B)이고, 과거 병력진단이 (무)이고 모든 측정이 정상(A)로 양호인 상태임.
- 2016. 4. 22. : 적극적인 관리로 혈압관리(130/89)와 콜레스테롤관리 HDL콜레스테롤(51) 정상(B)이고, 다른 모든 측정이 정상(A)로 양호인 상태임.
라.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현재 의식 상태는 각성 상태이며, 향후 상황을 지켜보아야함.
○ (자문의사) 진료기록상 '심실세동' 소견의 '심장마비'진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재해발생 사업장에 2014. 8. 26. 경비원으로 입사하였고, 근무형태를 살펴보면 24시간 교대근무자로서 소정 근로시간은 06:00~익일 06:00까지, 이중 식사시간은 점심시간 10:30~13:00(150분), 저녁시간 17:30~19:30(120분), 휴식시간 심야근무 중 5시간으로 확인 된다.
○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를 살펴보면, 정문경비실(1초소)의 A조 경비반장으로서 아파트 경계보안, 민원, 청소, 택배, 택배우편물 전달, 주차질서의 등 경비업무를 수행하였고, 구체적으로는 단지 내 순찰코스에 의한 순찰 업무(22시 또는 23시경 평균 25분정도 수행함), 관할 택배 및 우편물(세대 미 수령)보관 및 전달업무, 관할 주차 질서 및 야간 주차 기록 업무이다.
○ 또한 2016. 12. 4.부터 2016. 12. 31.까지 2초소 경비원 1명이 그만두게 되어 주간(06:00~21:00)에는 1초소 경비업무를 하면서 3초소 경비와 2초소 업무까지 같이 수행하고, 야간(21:00~06:00)에는 혼자 1, 2초소 경비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년까지 근무일 22:00~06:00사이에 3시간 야간근무가 있었으며, 2017년부터 해당 시간에 2시간 야간근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된다.
나. 근무경력 이전 직력(최근부터 최초 경제 활동 시기까지)
○ 2001. 1. 26. ~ 2012. 9. 11. ○○○○○ : 경비업무
○ 2012. 11. 1. ~ 2013. 3. 1. ○○○(주) : 주차관리업무
○ 2013. 5. 1. ~ 2014. 5. 16. ○○○○(주) : 경비업무
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유무 등을 살펴보면,
○ 발병 전 업무내용
1)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유무
- 신청인은 평상시 업무시간 및 업무 내용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관련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
- 2016. 12. 4.부터 2016. 12. 31.까지 2초소 경비원 1명이 그만두게 되어 주간(06:00~21:00)에는 1초소 경비업무를 하면서 3초소 경비와 2초소 업무까지 같이 수행하였으며,
-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총 43시간30분으로 통상의 업무(연장 및 휴일근무 포함)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총 51시간 24분으로서 일상 업무시간 대비 30%이상 증가 되지 않았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0시간 45분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0시간 45분으로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작업환경 : 감원 등 경영상의 구조조정
라. 그 밖의 조사 내용
○ (신체조건) 신청인은 신장 161 cm, 체중 59 kg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2017. 3. 29.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차 심의회의에 추가 의견 진술 차 출석하였고, 신청인은“경비반장으로서 14년 동안 근무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이 없었으나 새로 바뀐 동 대표로부터 2~3번의 갑질을 당했고, 인원 감축으로 업무량 증가 및 휴식을 방해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자멸감까지 들어 화가 나서 근무시간 동안 휴식하지 않고 일했다. 주치의사가 당, 혈압,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없고, 혈관 검사 및 심전도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므로 본인은 과로 및 스트레스가 치명적이라고 생각한다. 발병 직전 하루 종일 분리 작업을 하였고, 인력 감축 후 경보기 오작동이 발생하면 2명이 하던 확인 절차를 혼자 하다 보니 너무 힘들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을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는 것이 본 건에 관여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제출된 진료기록, 영상자료 등 각종 검사자료 상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심장마비”가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 신청인은 평소 몸 관리를 잘 해 왔으나 동 대표의 갑질로 인해 업무 수행 중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고, 인력 감축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등 과로 및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이라는 주장으로서,
○ 신청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없었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은 43시간 30분이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1시간 24분으로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되지 않았고,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45분으로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시간(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그러나, 인력 감축으로 작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지면서 업무량 증가로 과로에 노출되어 위험도가 커졌다고 할 수 있고, 진술이 신뢰할 만하다는 전제로 볼 때, 동 대표와의 갈등으로 인한 완충 작용으로 스트레스가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확인되는 업무시간은 낮지만 근무 중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거나 심야에 잠을 취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의학적으로 기저 질환이 없는 상태이고, 기질적인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적어서 스트레스에 의한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소견이므로, 업무적 원인이 제공되어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쳐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발병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본 건에 관여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 상병명 “상세불명의 심장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