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250 · 판정일: 2017-03-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6. 10. 24. 04:30경 역무실에서 당직근무를 수행하던 중 오른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어지럼증 등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뇌경색”으로 진단되어 입원하였고, 이후 복직하여 근무 중 신청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아래와같은 사유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야간근무 시 작업자 통제를 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게 되고, 2인 1조 근무 편성 시 여직원이 1명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작업자 통제는 남직원이 하여야 했으며, 야간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보장이 되지 않아 수면 부족이 발생하였음 - 고객들(특히 음주고객)의 폭언, 폭행, 위협적인 행동에 따른 스트레스가 있었음 - 2015. 6월말 ~ 7월초 전 역장(부임기간 2014. 2. 1.~ 2016. 1. 31)의 갑질 횡포로 인해 부역장에서 말단직원으로 강등되었고, 급여 또한 말단직원과 같았음 - 전 역장의 폭언(욕설), 위협적인 행동에 따른 스트레스, 계약직으로 1년에 한 번 계약 시 계약해지 되지 않을까 하는 강박감이 있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고혈압 등 뇌혈관질환의 기초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신청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는 아래와 같다. ○ 2014년 건강검진(정상B:혈압 /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당뇨병) - 감마지티피가 상승하였으니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함 -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 필요, 담당의사 진료 요망 - 경계치 혈압(전 고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측정과 함께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유지 - 당뇨병 진단 위해 2차 검진요망 ○ 2015년 건강검진(정상B:혈압 /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당뇨병) - 당뇨병 진단 위해 2차 검진 요망 -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 필요, 담당의사 진료 요망 - 감마지티피가 상승하였으니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함 - 경계치 혈압(전 고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측정과 함께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유지 다. 주치의사는 "우측 반신의 감각 이상, 통증 증상을 호소하였고, 검사 결과 뇌경색 진단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요구되며, 장기적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라.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피재자의 Brain CT 및 MRI를 검토한 바, 좌측 뇌에 ‘뇌경색’이 다발성으로 확인되었음. 업무상 재해 여부는 작업환경 및 과로, 스트레스 등 여부를 검토하여 재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은 2006. 1. 16.에 2006. 1. 16. 역장 면접 후 역무원으로 채용되었고, 근로자 고용정보상 2년 단위로 고용 및 고용종료 처리 신고가 되어 있으며, 최종 근로계약은 2016. 2. 1.부터 2017. 1. 31.인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3조 2교대 근무(주간근무 09:00~18:00, 야간근무 18:00~익일 09:00)를 실시하고, 근무시간은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4일, 1주 평균 40시간 이다. ※ 주간 8시간, 야간 11시간 근무 ○ 신청인의 휴게시간은 주간근무 시 점심 식사시간 1시간, 야간근무 시 00:30부터 04:30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은 야간 휴식시간 중 실제 1~2시간 정도만 수면을 취한다는 진술임 나. 업무내용 ○ 신청인은 담당업무는 (이하 주소 생략) 역무원으로 역무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내용은 영업, 시설물 안전관리, 고객 안전관리업무 이다. ○ 구체적으로 신청인은 영업 준비 및 각종 보고, 승차권 발매 및 관리, 수입금 및 승차권 관리, 유실물 취급, 역사 내 장비·시설 점검 및 조치, 열차 감시, 역사 내 승객 안내 및 질서유지, 부정승객 감시 및 예방활동, 안전 순찰 등 업무를 수행한다. ○ 신청인은 2014. 10. 1.부로 부역장에서 조장으로 직책 변경된 후 2015. 6. 1.부로 조장에서 조원(역무원)으로 직책 변경되었으며, 급여는 직책 변경과 달리 2016. 1. 31.까지 부역장 급여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1년마다 재계약을 체결하지만 계약상 특별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계약해지할 수는 없다고 한다. ○ 발병직전 업무상 특이사항 - 야간근무 시 초과근무 현황 : 8월 1회(1시간), 9월 2회(각 20분/3시간30분), 10월 6회(4시간/3시간 40분/2시간 10분/3시간 30분/3시간/3시간 10분) ※ 10월 6회 중 4회가 발병일 이전 1주일 내 발생 - 주취자 안내 및 단속 현황 : 업무일지상 10월 중 3건 발생(월 평균 2~3회 발생) ○ 심의의뢰기관 재해조사 결과, 발병 전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신청인은 발병 전날인 2016. 10. 23. 18:00 야간 근무조로 출근하여 2016. 10. 24. 04:30경 역무실에서 당직근무 중 증상이 발생하였는 바, 업무 관련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 이내) - 신청인은 발병 1주일간 야간근무조로 4일 근무하였고 3일 휴무하였으며, 통상적인 역무원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3시간 37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38시간 52분으로 확인되며, 업무관련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5㎝, 몸무게 61㎏이다. ○ 신청인의 기호력으로 1일 8~10개피를 25년간 흡연하였고, 1회 소주 0.5~1병 정도 음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입사전 근무력 : 인쇄업 및 신문사 출판국에서 근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신청인은 전 역장의 갑질 횡포, 재계약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강박감, 야간근무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 등 업무적 요인이 원인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임상의학적으로 CT, MRI 등 자료를 통하여 신청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발병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 발병전 1주간간 근무시간은 55시간 30분으로 근무순번에 따른 통상적인 야간근무조로 근무를 하였으며, ­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3시간 37분,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38시간 52분으로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인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만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다. ○ 신청인은 야간근무 시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지하철 운행 정지 이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으로 보이며, 발병직전 역무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뇌경색이 야기될 정도의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돌발상황 등 환경변화 없이 통상적인 역무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