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뇌동맥연축/수두증/뇌농양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262 · 판정일: 2017-04-17

주문

○ 신청 상병‘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연축, 수두증, 뇌농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6. 8. 21(일). 10:00경까지 자택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12:30경 방에서 인기척이 없어 신청인의 배우자가 이상하게 생각하여 신청인을 깨웠으나 의식이 없어 119에 연락하여 ○○○○에 후송되어 검사결과 '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연축, 수두증, 뇌농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신청인은 경계치의 혈압을 가지고 있었으나 건강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고 그 외 당뇨, 뇌혈관질환, 유전적 요인 등 기초질환이나 가족력은 없으며 신규공장 건립 프로젝트를 홀로 전담하면서 정보 및 경험이 전무 하여 정보를 얻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신규공장부지 근처의 공장 관계자들을 무장적 찾아다니며 조언을 구하느라 잦은 외근을 했던 점, 신규공장 건립 시 필요한 수십여개의 협력업체 관리로 퇴근 후나 주말에도 수시로 전화 및 이메일 업무를 하며 과로에 시달린 점, 재해발생 약 3~4개월 전부터는 기공식과 공사착공준비로 수시로 주말 근무를 할 정도로 업무가 증가했던 점, 2016. 7월 한 달간은 기공식 준비로 초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하여 주말 없이 근무하였던 점, 기공식 전날까지 내린 비로 기공식 당일까지 긴장감이 지속되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점, 기공식 이후에도 본격적인 공사 착수 업무가 시작되어 인·허가 업무관련 협력업체 및 행정관청과의 협의문제로 업무량이 더욱 증가했던 점, 이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여름휴가 5일 전일을 출근할 수밖에 없어 지속적인 피로에 시달린 점, 신규공장 건립 프로젝트를 홀로 전담하면서도 총무팀 업무를 병행하며 수시 채용업무, 각종 안전사고 후속조치, 침수피해를 입은 공장 복구 등 ○○의 전반적인 관리를 도맡아 과로에 시달린 점을 미루어 볼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는 아래와 같음 ○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된 수진내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진료기록 : 2016. 8. 21. 13:51경 ○○○○ 응급실기록지상 『상기 45세 남자환자 기저질환 없다는 분으로 보호자 금일 10am까지 환자 활동하는 소리 들었으나 11am경부터 자는 것처럼 일어나지 않아 응급실 내원함. 내원 이틀 전부터 회사 공사 때문에 야외활동 많았다고 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주치의사는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뇌지주막하 출혈.”라고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제시하였고,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방사선 소견에서 자발성 지주막하출혈과 전교통뇌동맥류 확인됨. 지주막하출혈원인은 기왕의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것임.”이라 한다. 라. 건강검진결과 ○ 2014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41/95, 식전혈당 119, 총콜레스테롤 239, HDL 52, 트리글리세라이드 128, LDL 161, AST 35, ALT 40, γ-GTP 48서 판정은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진대상), 고혈압 2차 검진요망,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정기적 혈당검사 요망, 정기적 간기능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으로 소견 및 문진내역을 제시하였고, ○ 2019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38/89, 식전혈당 125, 총콜레스테롤 216, HDL 49, 트리글리세라이드 126, LDL 141, AST 28, ALT 38, γ-GTP 59서 판정은 “정상B, 일반질환의심, 기타질환(복부비만),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비만, 혈압,이상지질혈증, 간기능, 당뇨) 정기적 혈당검사 요망, 정기적 간기능 검사 요망, 이상지질혈 관리 식이요법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으로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무내용 ○ 신청인은 46세 남성으로 2013. 6. 24. ㈜○○○○○에 입사하여 총무팀(관리)부장 및 신규신축공장 프로젝트 메니저로 생산계획, 인사노무관리, 안전환경보건관리, 신규공장 건립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주간근무, 주5일제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30 ~ 18:00이며, 휴게시간은 중식시간 60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입사 이전 2010. 1. 1.부터 2013. 6. 14.까지 ○○○○○외 2개 사업장에서 약 3년 1개월간 사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고용보험 취득내역 상 확인되었다. 나.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의 소속사업장 ㈜○○○○○는 본사가 ○○○○이고, 한국에는 □□, ○○, △△이 있으며 다양한 산업분야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는 ○○으로 세계 ○위의 실리콘 제품 제조 기업이며, - 신청인은 ○○ 총무팀(관리) 부장 및 신규공장 프로젝트 매니저로 생산계획(원료구매, 실적관리_월 단위), 대외구매, 위탁생산, 인사노무관리, 안전환경보건관리, 재고관리, 운송관리, SAP데이터 관리, 각종 법적 분쟁관련 업무, 수요공급관리, ISO인증관리, 공장 일반관리, 신규공장 프로젝트 추가 전담수행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다. ○ 신청인의 근무형태 : 신청인은 전날의 원료구매현황, 생산량 등을 집계 및 정리하기 위해 조기 출근하였으며 ① 2016. 7. 5. ~ 7. 6. 장마로 인해 ○○ 수해 발생하여 수습하느라 늦게까지 근무함 ② 2016. 7. 27. ~ 7. 28. 기공식 하는 전날부터 비가 와서 기공식 준비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음. ③ 2016. 8. 12. (이하 주소 생략)로 출장 다녀온 것이 근태기록부에 없어 업무시간 확인원에서 누락됨(약 13시간-야간2시간 포함 누락됨. 당일 행사는 24시경에 종료) ④ 2016. 7. 11. ~ 2016. 7. 29.까지는 신규공장 프로젝트 관련 기공식 사전준비 작업을 위하여 휴일 없이 19일간 연속 근무하였다는 조사내용이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업무시간 산정 : 사업장에서 제출한 출퇴근카드에 출·퇴근시간에서 휴게시간(중식 60분)을 제외하여 산정함. ○ 발병일(2016. 8. 21.)은 휴무일로 10:00경까지 자택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12:30경 방에서 인기척이 없어 신청인의 배우자가 이상하게 생각하여 신청인을 깨웠으나 의식이 없어 119에 연락하여 ○○○○에 후송되었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총 업무시간은 51시간 20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61시간 57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3시간 55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1시간 3분으로 확인되고 특별히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근무시간, 근무일이 늘어나지 않았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의 출퇴근카드에 누락된 업무시간 - 2016. 8. 12. 신규공장 건립 프로젝트 관련 ○○○○○(◇◇)지사 출장하여 10:00 ~ 17:00 신규공장건림 관련 교육, 1차 17:00 ~ 20:31경 종료, 2차 20:31 ~ 21:12경 종료, 3차는 4명만 참석하여 업무시간으로 볼 수 없어 업무시간 21:12분까지 업무시간으로 산정하였고, - 2016. 8. 20. 토요일 발병 전날 근무(출퇴근카드 기록 없고 배우자 진술만 있음), 10:00 ~ 16:00까지 근무하였다고 하나, 업무시간 산정내역에는 포함하지 않았다는 조사내용이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4kg, 몸무게 87㎏이고, 흡연은 1일 1갑(흡연기간 10년), 음주는 주 1회, 소주 1병정도(음주기간 10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대리인)은 2017. 4. 17. (기타 개인정보 생략) 업무상질병심의회의에 출석하여 “○○의 총무(관리)팀 부장으로 생산계획, 인사노무관리, 안전 환경 보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15년 말부터 신규공장 건립 프로젝트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게 되면서 공장관리업무에 더불어 신축공장의 기공식, 관련업체 관리, 각종 인허가 업무로 주말까지 근무하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가의견을 진술하였다. 나.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신청인의 검사 및 의무기록 등으로 볼 때 신청 상병 ‘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출혈’과 합병증인‘뇌동맥연축, 수두증, 뇌농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비록,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관찰되지 않지만, ○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1시간 3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0시간)에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처럼 신청인은 2015년 말부터 기존의 관리업무 외에 신규공장 프로젝트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면서 공장신축 관련한 기공식, 관련업체 관리, 각종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이 작용하여 신청 상병을 유발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 상병‘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연축, 수두증, 뇌농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