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740020170000265
· 판정일: 2017-04-06
주문
○ 재해자의 사망 원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 요청
신청 내용
○ 재해자는 2017. 1. 2. 18:02경 ○○ 당직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 구급대를 통해 의료기관에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상태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청구인 주장
- 재해자는 근무지인 고등학교 특성상 학생들이 방학기간에도 자율학습 등으로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있기 때문에 과거 초등학교 근무 때와 달리 학교 내 소등 및 방범순찰의 횟수 및 시간이 과중하였고 이로 인해 휴식시간이 줄어들어 평소 힘들어했으며 이러한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재해자의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나.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발생 3개월 전부터 재해 당일까지 경비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작업환경의 변화 또는 돌발 상황 등이 발생한 사실은 없으며, 연장근무 등 특이사항 없이 정상 근무 및 휴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유족측이 하루 근무시간을 16~17시간으로 주장하였으나 근로계약 내용 및 실제 근무실태와 다르기 때문에 사업주 날인을 거부하였고, 특히 해당 업무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의 업무는 아니며 실제로는 통상 정해진 순찰 횟수 및 시간보다 적게 수행하다는 의견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관련치료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08. 9. 17. ○○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2008. 9. 19. ○○ : 혼합성고지질혈증
- 2008. 9. 30. ○○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상세불명의 고혈당증
- 2008. 10. 1. ○○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2008. 10. 24. ○○ : 혼합성고지질혈증
- 2008. 12. 1. ○○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2009. 6. 22. ~ 2010. 3. 22. ○○(10회 진료)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2010. 4. 17. ~ 2010. 6. 15. □□□□(3회 진료)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2010. 6. 18. ○○ :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2010. 7. 20. ~ 2011. 9. 6. △△△(13회 진료)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2015. 11. 2. ~ 2015. 11. 19. ◇◇(4회 진료) : 혼합형 천식
- 2016. 1. 12. ◇◇◇
: 불안정협심증, 연축의기재가있는협심증
- 2016. 11. 1. ~ 2016. 12. 28. □□□(3회 진료)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혼합성고지질혈증
○ 건강검진 결과
- 2014년 부터 2016년 까지 일반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 및 ‘고혈압’등 관리 요함
나. 의학적 소견
○ 시체검안서 : 2017. 1. 2. ○○
- 사망일시 : 2017. 1. 2. 18:33 이전 시각 추정
- (가) 직접사인 : 미상
- 사망의 종류 : 기타 및 불상
○ (주치의사) DOA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재해자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사망한 환자임. 환자 사망 당시 정황을 알 수 없으며,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망원인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임.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고혈압 및 협심증 소견 있었고, 첨부한 운동부하 검사 상 양성 소견 보임.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급성 관동맥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 있을 수 있으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부검 소견이 없는 상태로 사망의 원인을 추정할 순 없음. 재해자의 사망과 업무 간에 인과관계를 질병판정위원회를 통하여 판정하기를 추천 드립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재해자는 2015. 9. 1. 재해발생 사업장에 입사하여 고등학교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숙직 및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 2013. 10. 21.부터 2015. 7. 25.까지 초등학교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 재해자는 평일 야간근무자로서 공휴일 및 토요 휴무일은 주간 및 야간 근무하고 주 1회 휴무하였으며, 소정 근로시간은 평일 16:00부터 익일 08:30까지이고, 근로계약서상에는 평일 4시간, 공휴일 및 토요휴무일 5시간 근로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심의 의뢰기관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재해자는 통상 16:00경 학교에 출근하여 익일 07:30경까지 4~5번의 순찰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각 순찰시간은 통상 1시간 정도 소요되며 그 이외에는 모두 당직실에서 자유롭게 휴식 및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통상 출근 당일 마지막 순찰시간은 23:00경 전후이고 이후 익일 05:30경 전후 순찰 업무를 수행할 때까지 야간 순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근로계약서 및 당직근무일지에 명시된 각 순찰시간은 평일은 각 1시간씩 총 4회, 공휴일 및 토요휴무일은 각 1시간씩 총 5회로 확인된다.
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유무 등을 살펴보면,
○ 발병 전 업무내용
1)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유무
- 2017. 1. 1. 총 업무시간 08;20으로 당일 20:00부터 익일 05:30가지 당직실에서 휴식하였고, 2017. 1. 2. 총 업무시간 02:30으로 확인되며,
- 사망당일 또는 전날 행적을 살펴보면 재해자는 재해 당일인 2017. 1. 2. 오전 09:00경 퇴근하여 09:30까지 ○○○○○ 일을 본 후 나머지 시간은 자택에서 휴식 및 취침을 하였고, 이후 당일 15:30경 자전거를 타고 7~8분 거리에 있는 ○○로 출근한 후 16:00경 외곽 순찰 업무를 1회 수행한 후 당직실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18:02경 학교 선생님에 의해 의식이 없는 채 발견되었고, 그 외 특이사항은 없다고 한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이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총 48시간 15분으로 통상의 업무(최소 20:10 또는 최대 23:35분부터 익일 05:30까지 당직실에서 휴식)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총 41시간 11분으로서 일상 업무 대비 30%이상의 업무량 및 시간의 증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이전 3개월 내, 또는 3개월 미만 시 그 기간)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2시간 07분(64시간 미 초과), 발병 전 12주 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1시간 46분(60시간 미 초과)으로 확인된다.
○ 작업환경
- 근로계약서 및 용역계약서 상 재해자의 숙직경비 업무와 관련하여 정해진 순찰시간 이외에는 휴게시간처럼 휴식 및 수면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인은 방학기간이라도 자율학습 등으로 늦은 시간에 학생들이 하교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근무 때와 달리 소등 및 방범순찰의 횟수가 늘어나고 시간이 늦어지는 문제로 평소 힘들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보험가입자도 고등학교 경비업무가 초등학교에 비해 다소 힘들다는 사실은 인정하며, 이를 감안하여 급여에서 약 5만원정도 높게 책정된다고 한다.
다. 생활 습관 등 기타 조사 내용
○ (신체조건) 재해자는 신장 172 cm, 체중 63 kg로 이고,
○ (기호력) 음주는 반주로 막걸리 반병 정도 마시고, 흡연은 1일 5개피 정도 피운다고 한다.
○ (운동 및 취미활동) 자전거 타기
○ (기존질환 및 가족력 등) 청구인은 재해자가 고혈압 등의 정기적인 약물 복용 사실은 없었다고 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2017. 4. 6. (목)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 의견진술 차 출석하였고, “재해자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근무지가 변경 되면서 힘들어 했는데, 특히 학생들이 밤 11:30 까지 공부하기 때문에 하교 이후 소등 및 문단속을 늦은 시간에 해야 하므로 너무 힘들다고 하였고, 건강검진 후 고혈압 약 복용은 한 달 반도 채 안했다. 늦은 시간 근무하면서 휴식도 줄어 많이 힘들어 했다.”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해자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 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재해자의 경우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으나, 관련 치료 건강보험 수진 내역을 살펴보면 이전 고혈압 및 고지질혈증으로 다 건의 진료 받은 이력이 확인되고, 2016. 1. 12. 불안정 협심증으로 진료 받은 이력으로 볼 때, ‘급성 심근경색증’ 으로 추정되므로 심장 질환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 위원들이 의견이다.
○ 이에 재해자의 사망 원인을 심장 질환에 의한 내인사라고 추정하고, 재해자의 발병 전 업무내용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 재해 당일인 2017. 1. 2. 전반적으로 통상적인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재해자는 발병 전 1주일 동안 근무하면서 총 업무시간은 48시간 15분으로 일상 업무시간인 41시간 11분에 비해 30%이상 증가되었거나 그 외 업무 관련 책임이나 강도가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42시간 07분, 발병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46시간으로 만성과로 기준에 미치지 않는 등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재해자는 만 70세(사망당시) 남성으로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검진결과 ‘이상지질혈증’ 및 ‘고혈압’ 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고, 2016. 10. 11. 건강검진 당시 계측 검사는 혈압 163/103mmHg로 확인되었으며, 혈액검사 상 혈당 102mg/dl, 음주는 ‘위험단계’로 종합소견 부분에 “고혈압 2차, 간장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 관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소견이 제시된 바가 있다.
- 따라서, 재해자의 경우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으나 사망원인을 심장질환에 의한 내인사라고 추정하더라도 발병 전 업무 내용으로 보아 업무상 과로를 인정할 수 없고, 고혈압 및 고지질혈증, 불안정 협심증 등으로 치료 받은 병력으로 보아 업무적 요인에 의한 것 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으로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재해자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