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전뇌실내출/사지마비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전신
원문 ↗
연번 740020170000267
· 판정일: 2017-04-06
주문
신청 상병“뇌내출혈, 전뇌실내출, 사지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서 오전 간벌작업을 마치고 점심식사 후 쉬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던 중 갑작스러운 의식저하 및 근력저하로 중심을 잃고 쓰러져 검사한 결과, “뇌내출혈, 전뇌실내출, 사지마비”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상병관련 건강보험 수진기록
○ 2011. 6. 29.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나. 재해일 진료기록
○ 2016. 3. 7. ○○, “기 환자 평소 혈압약 먹다가 금일 안 먹었는데 11반경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증상으로 내원, 구급차 수축기 혈압 : 210”
다. 전문가 의견
○ 주치의사는 "우측하지, 좌측 상하지의 근력저하와 인지저하가 지속되어 현재 독립적 기립자세 유지 및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의 소견이다.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고혈압은 뇌내출혈과 인과관계가 깊은 위험인자로써 본 환자는 근무 당일 약복용하지 않고 작업한 점이 있는 바, 작업 중 혈압상승으로 출혈이 되었다고 사료됨"의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2015. 12. 31.부터 근무하였다.
○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07:30 ∼ 15:30, 점심시간은 11:00 ∼ 12:0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의 입사 이전 근무력과 관련하여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상 ○○○○○ 등에서 2012. 3. 18. ∼ 2015. 12. 30.까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기계톱을 이용하여 간벌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당일의 근무시간은 3시간이며, 발병 전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발병당일 (이하 주소 생략)지역의 평균기온은 7.5도, 최고기온 13.3도, 최저기온 3.3도로 확인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 이내)
- 발병 이전 1주 동안 6일간 근무하였고, 총 근무 시간은 42시간으로 확인되었으며, 발병 이전 1주 동안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장은 162Cm이고 체중은 75kg이다.
○ 신청인은 1일 1갑씩 33년간 흡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의학적으로 신청인의 상병부위 검사 자료 및 진료기록에서“뇌내출혈, 전뇌실내출” 상병은 확인되고, “사지마비”는 “뇌내출혈, 전뇌실내출”의 합병증이라는 소견이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1. 6. 2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 뇌심혈관계 질병의 인정요건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업무의 변화,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담을 유발한 경우이다.
○ 신청인은 입목벌채 현장에서 기계톱을 이용하여 원목 절단 업무룰 수행하였고, 발병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8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24시간 26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고시한 만성 과로 발병 관련성 기준인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평균 업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신청인의 과거 진료내역에서 확인되는 바, 신청인은 고혈압의 기존 개인질환이 있어 신청 상병의 자연경과적 발생 위험요인이 있고, 발병 이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상병의 발병이라기보다 기존 개인적 위험요인 및 위험요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 전뇌실내출, 사지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