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성 뇌출혈/좌측 부전마비(뇌출혈 후유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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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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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269
· 판정일: 2017-04-06
주문
○ 신청 상병“고혈압성 뇌출혈, 좌측 부전마비(뇌출혈 후유증)”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7. 2. 4. 출근하여 화장실 청소, 양파 까는 작업 후 밥을 먹으면서 10:30경 갑자기 왼쪽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며 왼쪽 얼굴 마비가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결과‘고혈압성 뇌출혈, 좌측 부전마비(뇌출혈 후유증)’를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신청인은 2017. 2. 4. 출근하여 화장실 청소, 양파 까는 작업 후 밥을 먹으면서 10:30경 갑자기 왼쪽 힘이 빠지고 말 어눌해지며 왼쪽 얼굴 마비가 발생하였고, 양파를 까면서 추위를 느꼈으며 평소 사업주의 잔소리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 사업주는 신청인이 항상 술과 게임에 빠져 있었고 술은 1일 소주 1.5병에서 2병까지 마시고 새벽 1시까지 게임(리니지)을 하는 등 신청 상병은 업무에 의한 발병이 아닌 개인적인 질병이라는 진술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음.
○ 2015. 11. 14. ○○ ○○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 2015. 11. 24. ○○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 2015. 11. 14. 오토바이 교통사고 발생하여 상병명(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관골궁의 골절(폐쇄성), 상세불명 부위의 하악골의 골절(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폐쇄성),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폐쇄성))으로 치료받은 기록 있음(○○ 및 ○○ 진료기록 첨부)
○ 진료기록 : 2017. 2. 4. 10:55경 ○○ 진료기록상 『r/o cbr infarction Lt. side weakness(+)-내원 30분전, 기타 뇌경색증』으로 기록되어 있고, 2017. 2. 4. 12:13경 ○○○○○ 진료기록상 『본41세 남환 특이 내과적 과거력 없는 분으로 내원 당일 오전 10시반경에 갑자기 발생한 왼쪽 힘빠짐, 말어눌, 왼쪽 얼굴마비 주소로 본원 의뢰되어 응급실 내원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주치의는 “2017. 2. 4. 중증의 좌측 부전마비를 보이고 있는 상태임.”으로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제시하였고,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2017. 2. 17. CT상 뇌출혈 소견 확인됨.”이라 한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42세 남성으로 2015. 12. 24. ○○○에 입사하여 배달 및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주간근무, 월 3회 휴무하는 자로, 근무시간은 09:00 ~ 20:30이고, 휴게시간은 중식시간 30분, 석식시간 120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업무내용
○ (담당업무) 주 업무는 배달 업무이며 부수적으로 식재료 준비 등 주방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 (배달현황) 배달 구역은 감곡시내이고 편도거리는 대략 2Km에서 3Km정도이며 걸리는 배달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15분정도라고하며 가까운 거리는 오토바이가 배달하고 조금 먼 배달장소는 사업주의 부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배달한다는 조사내용이다.
- 사업장 내 배달장부를 기초로 한 배달횟수 ① 2016. 11. 13. ~ 2016. 11. 30. : 261회 ②2016. 12. 1. ~ 2016. 12. 31. : 673회 ③ 2017. 1. 1. ~ 2017. 2. 3. : 664회로 확인된다.
○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는 없으며 통상적인 근무시간인 09:00 ~ 20:30 업무 후 음식점 영업시간 종료에 맞춰 근무시간이 종료되며, 신청인은 일정한 거처가 없는 관계로 사업장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사람으로 입사하여 계속적으로 근무시간 종료 후 가게에서 숙식을 해결하였으며 가게에서 취침 시에는 사업주와 함께 사업장내에서 취침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심의의뢰기관 담당자가 현장 출장 시 음식점 외부에 보일러 시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조사내용이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일(2017. 2. 3.)은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일(2017. 2. 4.)은 출근하여 화장실 청소, 양파 까는 작업 후 밥을 먹으면서 10:30경 갑자기 왼쪽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며 왼쪽 얼굴 마비가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였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36시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58시간 5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4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6시간 15분으로 확인되고 특별히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근무시간, 근무일이 늘어나지 않았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5㎝·체중 65㎏이고, 흡연은 1일 1갑(흡연기간 22년)·음주는 월 16회(회당 소주 1병)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2017. 2. 4. 출근하여 화장실 청소, 양파 까는 작업 후 밥을 먹으면서 10:30경 갑자기 왼쪽 힘이 빠지고 말 어눌해지며 왼쪽 얼굴 마비가 발생하였고, 양파를 까면서 추위를 느꼈으며 평소 사업주의 잔소리로 스트레스를 받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나.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신청인의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외상이 아닌 자발성의 신청 상병 ‘고혈압성 뇌출혈, 좌측 부전마비(뇌출혈 후유증)’가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그러나,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54시간, 56시간 15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업무상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부하 받았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이처럼, 신청인은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없이 업무 수행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서, 이는 신청인의 기존 질환이 개인의 생활습관(흡연·음주 등)에 의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 상병“고혈압성 뇌출혈, 좌측 부전마비(뇌출혈 후유증)”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