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성 뇌내출혈 좌측 시상부/뇌실내 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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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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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275
· 판정일: 2017-04-06
주문
○ 신청인이 최초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자발성 뇌내출혈 좌측 시상부" 및 "내실내출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6. 12. 15. 17:50분경 공사현장(
○○○○○)에서 일마치고 본사(○○○○○(주) 공장)로 돌아왔고, 차에서 내리면서 어지럽고 구토가 날 것 같다고 하여 잠시 누워 있다가 토하고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18:50분경 119에 연락하여 ○○○○ 응급실로 이송되어 검사 받은 결과 “자발성 뇌내출혈 좌측 시상부 및 내실 내 출혈”의 상병을 진단 받아 이에 신청인이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평소 철골제작 및 현장 설치 업무를 수행하는 바, 발병 당일에는 철골설치를 위해 높은데 올라가고 야외 작업으로 추위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 2016. 12. 15. ○○○○
- 응급기록 : 내원 당일 오후 6시30분경부터 발생한 mental change로 내원함. 오후 6시경부터 어지러움 호소하였고 6시30분부터 구토하고... 고혈압 있다고 들었으나 약 먹지 않았다고 함.
- 간호기록 : HTN 과거력 있는 자로....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 내역 : 무
○ 정기건강검진 실시 여부 : 무 (본인진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의식은 내원 시 혼미상태였으며 우반신 부전마비와 언어장애를 동반하였음.
○ (자문의사) 제출된 뇌CT(2016. 12. 15.) 상 자발성 좌측 시상부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2010. 11. 1. 재해발생 사업장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였고,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 신청인의 소정 근로시간은 08:00부터 17:30까지 이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60분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유무 등을 살펴보면,
○ 발병 전 업무내용
1)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유무
- 발병 당일인 2016. 12. 15. 철구조물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고, 업무와 관련된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이 변화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이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총 48시간으로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총 42시간 32분으로서 일상 업무 대비 30%이상의 업무량 및 시간의 증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이전 3개월 내, 또는 3개월 미만 시 그 기간)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3시간(64시간 미 초과), 발병 전 12주 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3시간(60시간 미 초과)으로 확인된다.
○ 작업환경
- 신청인은 평소 철골 제작 및 현장 설치 업무를 수행하며, 철골 설치를 위해 높은 곳에 올라가 작업하며, 야외에서 철골 설치 작업을 수행하므로서 여름에는 더위에, 겨울에는 추위에 노출되고 H빔 등을 취급하여 힘을 많이 쓴다.
다. 생활 습관 등 기타 조사 내용
○ (신체조건) 신청인은 신장 173 cm, 체중 75 kg로 이고,
○ (기호력) 흡연은 하지 않고, 음주는 1주 3회로 1회에 소주 1병 마신다고 한다.
○ (운동 및 취미활동) 걷기, 완력기 운동, 등산
○ (기존질환 및 가족력 등) 신청인의 부친이 고혈압 및 중풍으로 치료 받는 등 가족력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 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의 방사선 검사 자료에서 신청 상병 “자발성 뇌내출혈 좌측 시상부 및 내실내 출혈”의 소견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평소 철골 제작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2016. 12. 15. 공사현장에서 철골 설치 작업을 위해 높은 곳에 올라가 야외 작업을 하면서 추위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재해 당일인 2016. 12. 15. 17:50경 군부대 내 공사현장에서 철구조물 설치 작업 후 일을 마치고 공장(회사)으로 돌아왔고, 차에서 내리면서 어지럼증, 구토 증세로 휴식을 취하다 상태 악화로 18:50경 병원에 후송된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통상적인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또한, 발병 전 1주일 동안 근무하면서 총 업무시간은 48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인 42시간 32분에 비해 30%이상 증가되었거나 그 외 업무 관련 책임이나 강도가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43시간, 발병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으로 만성과로 기준에 미치지 않는 등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신청인은 만 55세(발병 당시) 남성으로서, 관련 치료 건강보험 수진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2016. 12. 15. 응급센터 진료기록지 상 ‘고혈압이 있다고 들었으나 약 먹지 않았다 함’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이 추운 날씨에 고공 작업한 것으로 업무 수행성이 연관될 수 있다는 소수 의견이 있기는 하나, 발병 당일 작업 특성 상 실외에서 순간적인 힘을 쓰면서 혈압이 상승하는 등의 심혈관계 부담이 있을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상병 발생 시점이 현장 업무를 마친 후 복귀하고 발생하였으며, 평상시 고혈압 조절을 못해왔던 것으로 추정되고, 주 3회 이상의 음주를 하는 등 주요 위험요인이 확인되므로, 업무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자연 경과적 범위 내로 보이는 가운데, 평소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므로,
나. 신청인이 최초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자발성 뇌내출혈 좌측 시상부 및 내실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