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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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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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281
· 판정일: 2017-04-17
주문
신청 상병“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1. 2. 07시 30분부터 왼쪽 팔과 다리 쪽이 저리고, 말이 이상하다고 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뇌경색”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2월달 들어와서 지하 3층에서 지하 2층에 슬라브 작업을 할 때 자재가 평소보다 많이 들어와서 힘들었고, 12월말 정도에 야간 작업을 하였으며, 콘크리트 수신호, 작업지시, 용역에서 오는 인부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재해로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일 이전 신청 상병관련 건강보험 수진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재해일 진료기록
○ 2017. 1. 2. ○○, “Lt paresthesia. 금일 아침 8시경부터 좌측 팔다리가 저린다.”
다. 전문가 의견
○ 주치의사는 "신경학적 위약 소견은 없음. 감각저하도 뚜렷하지 않음."의 소견이다.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2017.1.2. 뇌 MRI 검사상 우측 뇌교(pons)부위에 국소적 경도의 뇌경색 급성 소견 보임. 또한 다발성 뇌간 및 뇌 백질부에 허혈성 병변 및 진구성 뇌경색(열공성 뇌경색)소견 보임."의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주식회사의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2016. 11. 25.부터 근무하였다.
○ 신청인의 근로시간은 06:20부터 17:00까지이고, 식사시간은 08:30∼09:00, 12:00∼13:00, 휴게시간은 15:00∼15:30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입사 이전 근무력과 관련하여 2010. 11. 1. ∼ 2016. 11. 12.까지 ○○○○○ 등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상 확인되고, 2016. 11. 25.부터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업무내용
○ 신청인은 ○○주식회사의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작업지시, 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당일의 근무시간은 2시간 30분이며, 발병 전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 발병 이전 1주 동안 6일간 근무하였고, 총 근무 시간은 57시간으로 확인되었으며, 발병 이전 1주 동안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 등의 변화 없이 평소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8시간 50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39분으로 확인되었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장은 163Cm이고 체중은 60kg이다.
○ 신청인은 1일 0.25갑씩 흡연하고, 주 1회 소주 1병씩 음주하였다고 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12월달 들어와서 지하 3층에서 지하 2층에 슬라브 작업을 할 때 자재가 평소보다 많이 들어와서 힘들었고, 12월말 정도에 야간 작업을 하였으며, 콘크리트 수신호, 작업지시, 용역에서 오는 인부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재해로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이다.
○ 의학적으로 신청인의 상병부위 검사 자료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인“뇌경색”은 확인되나, 만성 뇌경색의 소견이다.
○ 뇌심혈관계 질병의 기초질병 위험요인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뇌동맥류 등이고, 생활습관 상 위험요인은 흡연, 운동부족, 비만, 음주이며, 뇌경색은 혈관이 막힌 상태이다.
○ 고용노동부 고시 사항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뇌혈관 질병 발병과의 관련성을 고시하고 있다.
○ 뇌심혈관계 질병의 인정요건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업무의 변화,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담을 유발한 경우이다.
○ 신청인은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재 상하차 신호 지시, 작업자에 대한 작업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8시간 50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39분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진술한 음주 및 흡연 등의 생활습관 상 위험요인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만성 뇌경색의 소견으로 기존 질환의 악화로 사료되며, 발병 이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상병의 발병이라기보다 기존 개인적 위험요인 및 기존 질환의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