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마비(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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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288
· 판정일: 2017-04-17
주문
신청 상병“벨마비(우측)”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9. 1.부터 ○○○○ 입사하여 2010년 1월 ○○○○ ○○○○○에 발령받아 ○○○○ 사전 사후 급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4. 5. 6.(화) 휴일(석가탄신일)로 집에서 청소와 빨래를 하고 거실 쇼파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 저녁때까지 집에서 쉬었음. 저녁에 세수할 때 비눗물이 들어가 눈이 매웠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고 다음날 아침에도 세수를 하는데 눈이 매워 거울을 보니 눈이 감기지 않아 검사한 결과, “벨마비(우측)”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7년부터 ○○○○ ○○○○○-○○○○ 사전 및 사후 관리업무 등을 하면서 매년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휴직자가 증가하면서 지사 정원대비 현원이 적어 업무가 가중되면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상병이 발병하여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공단 수진 내역 상 신청 상병관련 진료 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재해일 진료기록
○ 2014. 5. 7. ○○ ○○, “현 49세 여자환자로 평소 성격 원만하시고 평소 별무기호식 해오심. 2014. 5. 6. 증상 발생”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는 “우 안면마비, 좌 상지 비감 등 호소, Yanagihara score 19. 주치의 소견조회 결과 재해자 우측 안면마비, 미각 소실, Bell’s palsy의 증상으로 벨마비 진단하였으며, 상병은 아직 원인 불명의 병이나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는 상태이며, 과로와 스트레스, 한냉자극에 의한 바이러스 설이 대부분이며, 재해자는 신청 상병에 대한 기저질환은 없다는 소견임”이다.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방사선 소견상 특이소견 없으며, 우측 벨마비(안면 신경마비)의 신경학적 증상과 안면 신경마비의 합병증으로 각막염 및 미각장애의 소견이 있음" 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은 1984. 9. 1. ○○○○에 입사하였고, 2010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에서 근무하였다.
○ 신청인의 근로시간은 09:00 ∼ 18:00까지이고, 식사시간은 12:00∼13:00 로 확인된다.
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 담당업무 관련 지사 등급판정위원회에 방문조사건 출석(의견진술) 및 등급판정 건수가 2012년 1,945건, 2013년 3,042건, 2014년 4,242건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며, 이용지원 상담 등 다른 업무도 동반하여 증가하였으며, ○○○○료 체납자 관리 및 기타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금액도 2012년 30,917,440원, 2013년 51,759,830원, 2014년 164,701,540원으로 증가하였다.
○ 부서의 정원은 총 12명이나, 육아휴직 등 휴직자가 2명이 있어 신청인의 재해당시 근무인원은 10명이었으며, 휴직자의 업무를 나눠서 수행하였고, 2015년부터는 정원 15명으로 확대되어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동료근로자의 확인서 상 재해자가 ○○○○급여 사후업무의 부당 건 확인 및 환수고지 업무처리의 부담과 가용인력 축소(휴직자 증가 등)로 방문조사 등의 계속된 업무과중이 있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장은 156cm이고 체중은 51kg이다.
○ 신청인은 흡연 및 음주는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07년부터 ○○○○ ○○○○○-○○○○ 사전 및 사후 관리업무 등을 하면서 매년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휴직자가 증가하면서 지사 정원대비 현원이 적어 업무가 가중되면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상병이 발병하여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연간 방문조사건 의견진술 및 등급판정 건수, ○○○○ 체납자 관리 및 기타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금액의 증가 등이 확인되나, 발병 전 1주간 휴무일을 보았을 때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고, 한냉 등의 상병악화 요인도 인정되지 않으며,
○ 의학적으로도 신청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으로서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벨마비(우측)"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