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막하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292 · 판정일: 2017-04-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7. 1. 1. 저녁부터 극심한 두통증세가 발생하였고, 2017. 1. 2. 08:00경 출근 후 청소를 하던 중 안면마비, 구토, 두통 등 증상이 발생하여 ○○ 응급실로 택시를 타고 내원하여 진료를 받다가 의식을 잃었으며, 검사결과 “지주막하출혈”상병이 진단되어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직책과 무관하에 사업장 내 대부분 업무를 도맡아 하였고, 정해진 근무시간 이외 연장근무로 야간까지 업무처리를 하였으며, 점심식사 이외 휴식시간이 따로 없고, 미납금 문제로 환자와의 폭언, 협박 등 마찰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2016. 1. 16. ○○○○ “고혈압의 진단없이 혈압수치 상승” 나. 발병 이후 2017. 1. 2. 최초 내원하였던 ○○ 진료기록지상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 상기 여환 특이 과거력 없이 내원 전일 저녁 갑작스럽게 발생한 오른 얼굴 마비증세 있어 내원함 다. 신청인에 대한 2016. 9. 7.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소견은 아래와 같다.(판정-정상B) ○ 식이요법으로 이상지질관리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 비만(허리둘레 증가)상태, 체중조절 요망 ○ 식이조절, 체중조절 권하고, 짠 음식, 육류의 지방섭취 피하며, 견과류 섭취 권함 ○ 유산소 운동 권함 라. 주치의사는 "상병 진단 하에 우측 뇌혈관색전술 및 두개골 감압술을 하였음"이라는 소견이다. 마.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2017. 1. 2. ○○ 뇌CT 양측 실비안조, 대뇌경하조, 중뇌 주위 공간에 전반적인 지주막하 출혈 확인됨. 뇌부종 및 우측 대뇌 뇌 허혈성 변화보임. 상병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은 ○○○○(○○○)에 2015. 11. 5. 입사하여 상담실장으로 근무하였다. ※ 근로계약서상 2015. 12. 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2년부터 사업주를 달리하여 지속적으로 근무하였다 함 ○ 신청인은 고정주간근무(근무시간 08:00~20:30)로 1일 평균 11시간을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은 점심 식사시간 1시간 30분(12:30~14:00)으로 조사되었다. ※ 휴무일은 매월 4째주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이라고 하며, 연장근무는 통상 1시간 정도 수행한다는 진술임 나. 입사전 근무력(근로자 고용정보) ○ 2008. 7. 1. ○○○○○(주) ○ 2011. 11. 1. ~ 2012. 9. 1. □□□□□ ○ 2014 1. 5. ~ 2015. 11. 4. ○○○○(○○○) ※ 신청인은 ○○○○○에서 보험설계사로, 힐파인테크에서는 재무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함 다. 업무내용 ○ ○○○○의 진료시간은 평일 09:30부터 19:00까지 이며, 토요일은 오전 09:30부터 13:00인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사업주가 변경되어도 ○○○○에서 2012년부터 계속 상담실장으로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접수, 안내, 상담을 주 업무로 하였지만, 그 외 재무관리, 경영지원, 직원채용 등 경영의 전반적인 업무도 도맡아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다. ○ 사업장에서도 신청인 업무내용으로 환자 응대하기, 치료계획 및 방법설명, 재무관리, 직원관리, 환자에게 필요한 부분 설명하기, 세무관리, 보험청구, 치과 내 청소, 환자 예약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는 진술이다. ○ 신청인은 병원의 대부분 업무를 도맡아 하였고, 작업환경상 소음과 악취가 심하며, 점심식사 이외 휴식시간이 따로 없고, 미납금 문제로 환자와의 폭언, 협박 등 마찰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 미납금 관련사항에 대해 심의의뢰기관에서 현장확인 결과, 사업장에서 별도 관리하는 채권관리대장은 없었고, 개인적으로 기억하여 관리하며, 진료기록부에 기록된다는 의견임 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조사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신청인은 2017. 1. 1. 저녁에 안면 마비증세가 발생한 후 2017. 1. 2. 출근하여 청소업무를 하다가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였는 바, 업무 관련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 이내) - 신청인은 발병 1주일간 미납금 문제로 폭언, 협박 및 미납자의 연락두절로 업무강도가 가중되었고 대청소, 회식 등이 있었다는 진술이며,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60시간으로서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58시간 38분 대비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않았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신청인은 직원충원으로 면접과 직원교육을 하였고, 환자가 진료 시 고통을 느꼈다며 불만을 토로하였으며, 진료비 미납문제로 폭언, 협박이 있었고, 연장근무를 하는 등 과도한 업무량으로 근무하였다는 진술이며,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8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8시간 45분으로 조사되었다. 마.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59㎝, 몸무게 65㎏이다. ○ 신청인은 흡연은 하지 않고 음주는 주 1회 맥주 반 병 정도 마신다는 진술이나, 2016년 건강검진 기록상 경계음주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운동 및 취미활동로 등산, 산책, 자전기타기 등을 즐겨한다고 하고, 업무외적인 스트레스로 이사 때문에 조금 힘들었으나 해결되었다는 진술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신청인은 사업장 내 대부분 업무를 도맡아 하였고, 정해진 근무시간 이외 연장근무로 야간까지 업무처리를 하였으며, 미납금 문제로 환자와의 폭언, 협박 등 마찰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주장이다. ­임상의학적으로 CT 등 자료를 통해 뇌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발병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 발병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60시간으로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58시간 38분 대비 일상업무 량 및 일상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8시간 45분,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8시간 45분으로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인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무시간이 다소 길었다고 하더라도 돌발상황 등 환경변화 없이 통상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근무강도 및 책임 등을 고려할 때 발병직전 과중한 업무적 부담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만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상병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