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293 · 판정일: 2017-04-17

주문

○ 신청인이 최초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경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6. 12. 15. 거래처 납품을 하고 회사로 복귀하는 도중 ○○○○○ 부근에서 평소와 다르게 오른쪽 팔, 다리에서 약간 마비증상이 생겨서 회사로 돌아온 후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느끼고 감기몸살 증상이라 생각하고 퇴근하였고, 다음날 2016. 12. 16. 계속 마비증상이 남아있어서 회사에 병원 가겠다고 얘기하고 점심식사 후 ○○ 방문하여 MRI 촬영 결과 “뇌경색”의 상병을 진단 받았고, 이에 신청인이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2016. 12. 16. 운전 하던 중 오른쪽 손, 팔, 다리 부분 마비 증상이 왔고,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 7. 30.) - 교통사고 이력 - 57세 남자환자 내원 1시간 전 운전석 in car TA 이후 발생한 pre-syncope type dizziness 주소로 내원, 정차 중인 앞차의 뒷부분을 부딪친 후 상기 증상 발생, 수상 당시 안전밸트 하고 있었고 저속으로 운전 중이라 가슴, 목, 머리 부위는 다른 곳에 부딪히지 않았음. 수상 당시 LOC 없었음. ○ ○○ ○○(2016. 12. 16.) - 2016. 12. 11. 로컬 내과에서 인후부염증 소견 듣고 HYN인지하시고 po-med+ - 2016. 12. 13. ○○○에서 인후부염증 소견 들음. - 2016. 8.경 상기증상과 비슷한 증상으로 brain mri 상 별무이상 소견 듣고 약 처방 받았으나 임의로 중단. - 모 고혈압 - 현 57세 남자환자로 평소 성격이 원만하였으며, 평소 별무음주, 흡연 12개피/일, 별무기호식함. 상기 환자 평소 HTN으로 고생하시던 중 상기 o/s 상기 c/c 발하여 별무처치 후 적극적인 한방 Tx를 위하여 본원 OPD경우 302호로 by walking 하여 Adm하심. 나) 관련 치료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6. 8. 1. ○○○ : 메니에르병 - 2016. 8. 4. ○○○○ : 뇌기저동맥의 폐쇄 및 협착 다) 정기건강검진 실시 여부 : 2015. 1. 17. - 판정 :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 검진 대상) - 고혈압 : 163 / 92 - 음주하지 않음. 흡연 30년 10개비 라)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뇌졸중으로 의심되어 MRI, MRA 등 시행함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2016. 12. 17. 뇌 MRI 검진 상에서 의사기록지에 의하면, 소뇌, 뇌간부, 피각부에 다발성 뇌경색의 소견이 있음. 따라서 상병은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2016. 2. 20. 재해발생 사업장에 입사하였으나, 사업주에 의하면 개인 사업자로 운영 당시 신청인을 일용직으로 채용하였고 약 5년 정도 근무하였으며,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계속 근무 하였다는 진술이다. ○ 신청인의 소정근로시간은 평일 업무시간이 08:00부터 18:00까지이고, 토요일 업무시간은 08:00부터 16:00까지, 이중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2:00부터 13:00까지로 매주 일요일 휴무하고, 연장 근무 없으며, 일반적으로 19시 퇴근하나 저녁식사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조사되었다. ○ 신청인의 담당업무는 매장 청소, 청리 공구 납품(배달)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출근 후 청소시작하고, 전화발주 받은 후 직접 배달하거나 발주가 없으면 매장 청소 및 정리하며, 주로 (이하 주소 생략)지역에 배송하고 오전에 2~3곳, 점심 때 복귀, 오후에 2~3곳 배송한다. ○ 직원 수 변동은 없었고, 1년 중 12월이 제일 바쁜 달이며, 평소는 거의 동일하게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근무경력 현 직력(최근부터 최초 경제활동 시기까지) ○ 1982년 ~ 2003년 : ○○○○(생산라인, 충전) ○ 2008년 ~ 2015년 : ○○○○○(배달기사) 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유무 등을 살펴보면, ○ 발병 전 업무내용 1)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유무 - 업무와 관련된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이 변화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이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총 57시간으로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총 56시간 05분으로서 일상 업무 대비 30%이상의 업무량 및 시간의 증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이전 3개월 내, 또는 3개월 미만 시 그 기간)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7시간(64시간 미 초과), 발병 전 12주 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6시간(60시간 미 초과)으로 확인된다. 라. 생활 습관 등 기타 조사 내용 ○ (신체조건) 신청인은 신장 167 cm, 체중 72 kg로 이고, ○ (기호력) 음주는 하지 않고, 흡연은 1일 0.5갑으로 30년 흡연하였다고 조사되었다. ○ (가족력) 신청인의 모친이 고혈압이 있었다. ○ (사고이력) 2016. 7. 30. 교통사고가 발생 했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 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을 아래와 같이 “불인정”한다는 것이 본 건에 관여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 신청인은 2016. 12. 15. 거래처에 납품하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 운전 중에 오른쪽 팔과 다리에 약간의 마비 증상을 느꼈으며, 다음날까지 증상이 지속되어 검사 받은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은 것으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였다. ○ 신청인의 방사선 검사 자료에서 신청 상병의 소견이 확인 된다. ○ 신청인은 2016. 12. 15. 거래처에 납품하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 운전 중에 증상이 발병했다는 진술이고, 2016. 12. 16. 정상 출근 후 계속 마비 증상이 남아 있어 병원에 내원하였다고 한 바, 전반적으로 통상적인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또한, 발병 전 1주일 동안 근무하면서 총 업무시간은 57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인 56시간 05분에 비해 30%이상 증가 되었다거나 그 외 업무 관련 책임이나 강도가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57시간, 발병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으로 만성과로 기준에 미치지 않는 등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신청인은 만 57세(발병 당시) 남성으로서, 관련 치료 건강보험 수진 기록 상 2016. 8. 1. ‘메니에르병’ 및 2016. 8. 4. ‘뇌기저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진료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163/92mmHg, 음주는 하지 않고, 흡연기간은 30년(1일 10개비)으로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소견을 받은 사실이 확인 된다. 가족력으로 모친이 고혈압 진단 받은 사실이 있고, 2016. 12. 16. 기록된 진료기록 상 ‘발병일 2016. 12. 12. 고혈압 먹은 후... 2016. 8.경 비슷한 증상으로 brain mri 상 별무이상 소견 듣고 약 처방 받았으나 임의로 중단’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있다. ○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볼 때, 과로와 업무 수행성이 연관될 수 있다는 소수 의견이 있기는 하나, 비록 장기간 장거리 운송 업무를 수행한 사실에 비추어 업무상 정신적 부담이 있을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기존의 고혈압 및 당뇨의 기저질환에 비추어 업무의 기여 정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업무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자연 경과적 범위 내로 보이는 가운데, 평소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므로, 나. 신청인이 최초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