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기저핵의 자발성 뇌내출혈/좌측 뇌실내 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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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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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300
· 판정일: 2017-04-17
주문
○ 신청인이 최초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좌측 기저핵의 자발성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사지마비, 기관절개 상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6. 12. 23.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다리 건설현장에서 ○○(주) 소속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당일 영하의 기온에서 오전 7:30∼12:00까지 근무하다 혹한의 기온에서 외부환경에 의해 어지러움증을 느꼈으며, 증상 호전 없이 의식소실이 보여 병원에 응급 후송된 후 검사 받은 결과 “좌측 기저핵의 자발성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사지마비, 기관절개 상태”의 상병을 진단 받았고, 이에 신청인이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재해 당일 영하의 기온에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재해라고 주장하고,
○ 이에 사업주는 작업의 강도, 환경 등이 평소와 다름없었고, 재해 사실을 인정할 특이 사항이 없다는 주장이며,
○ 동료근로자는 신청인이 형틀 목공 일용근로자로 주 업무는 교량박스일, 브이형 측구, 삼마루 측구, 교량 상판조립 및 해제, 방음벽 기초 작업등을 하며, 2015. 7. 2.부터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2016. 12. 23.까지 작업을 하였고, 일반적인 작업시간은 07:00∼17:00까지 작업을 하고, 매월 6∼7회 정도 집에 다녀온다고 하며, 신청인이 작업을 한 날(2016. 12. 23.)은 날씨가 오전부터 눈과 비가 섞여 내렸는데 평소 다른 날 같으면 작업을 하지 않지만 2016. 12. 23.은 작업을 강행하였고, 작업 장소는 (이하 주소 생략) 근처로 강바람이 불어 다른 장소에 비해 날씨가 추웠으며, 2016. 12. 23. 11:00경 작업장소를 ○○○ 근처에서 크레인 작업 도중 동료에게 머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고, 신청인은 공사현장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동료근로자에게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호소한 사실이 없으며, 개인적으로 영양제를 복용하지만 질병 관련 약물 복용 사실에 대해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관련 치료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재해발생(2016. 12. 23.) 이전 : 고혈압,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 치료내용 없음
○ 정기건강검진 실시 여부
① 2012. 4. 12. 검사결과
- 총콜레스테롤 : 200
- HDL-콜레스테롤 : 54
- 트리글리세라이드 : 165
- 소견 및 조치사항 :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운동 바람
② 2015. 12. 23. 검사결과
- 고혈압 : 82 - 137
- 총콜레스테롤 : 215
- HDL-콜레스테롤 : 50
- LDL-콜레스테롤 : 149
- 종합소견 : 혈압 및 이상지질혈증수치 관리 바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 검사 상 좌측 기저핵의 자발성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 진단되어 2016. 12. 23. 네비게이션하 두개골천자술 및 혈종배액술 시행 후 보존적 치료중이며, 환자 의식 상태는 혼미하고 사지근력G3 체크됨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좌측 측두엽에 자발성 뇌실질 출혈 확인되며, 측뇌실 및 제3뇌실로 파급된 뇌실내출혈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만 61세(발병 당시) 남성으로서, 2015. 7. 2. 재해발생 사업장에 채용되었고, 일용직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도로건설 현장에서 교량박스일, 브이형 측구, 삼마루 측구, 교량 상판조립 및 해제작업, 방음벽 기초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소정 근로시간은 07:00부터 17:00까지이고, 구체적인 일일 작업시간은 07:00부터 09:00까지 작업, 09:00부터 09:30까지 휴식, 09:30부터 12:00까지 작업, 12:00부터 13:00까지 점심시간, 13:00부터 15:00까지 작업, 15:00부터 15:30까지 휴식, 15:30부터 17:00까지 작업. 이후 퇴근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근무경력 현 직력(최근부터 최초 경제활동 시기까지)
○ 2013. 12. 1. ∼ 2015. 1. 31. : (사업명 생략)/○○(주)
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유무 등을 살펴보면,
○ 발병 전 업무내용
1)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유무
- 발병 전일인 2016. 2. 22. 07:00부터 12:00까지 거푸집 해제 및 철근 조립작업을 하였고, 발병 당일 2016. 12. 23. 거푸집 조립 작업을 하였다.
- 업무와 관련된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이 변화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이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총 28시간으로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총 44시간 49분으로서 일상 업무 대비 30%이상의 업무량 및 시간의 증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이전 3개월 내, 또는 3개월 미만 시 그 기간)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6시간 15분(64시간 미 초과),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3시간 24분(60시간 미 초과)으로 확인된다.
○ 업무강도, 책임 등 중량물 취급 및 육체적 노동 특이사항에 대해 동료근로자 ○○○은 유로폼 (20kg정도) 옮기는 작업이 제일 힘들다고 진술하였다.
라. 생활 습관 등 기타 조사 내용
○ (신체조건) 신청인은 신장 165 cm, 체중 62 kg로 이고,
○ (기호력) 음주는 월 1회 정도로 소주 1~2병 정도 마시고, 담배는 하루 한 갑 정도 흡연한다고 조사 되었다.
○ (여가활동) 취미 및 운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의 대리인 및 자녀 ○○○은 2017. 4. 17. (월)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 추가 의견 진술 차 출석하였고, “신청인은 형틀 목공으로 2016. 12. 23. 오전 다리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였고, 두통을 호소하였다. 당시 눈이 내렸고, 기온은 영하1도, 특이 질환 없이 건강했다. 평소 숙소생활하고 발병 전날 집에 가서 가족과 식사를 했다. 작업 현장이 바닷가 근처다 보니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떨어졌을 것으로 생각되고, 추운 현장에서 장시간 연속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 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을 아래와 같이 “불인정”한다는 것이 본 건에 관여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 제출된 진료기록, 방사선 검사 자료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 된다.
○ 신청인은 2016. 12. 23. 정상 출근하여 거푸집 조립 작업하였으며, 전반적으로 통상적인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발병 전날 2016. 12. 22.은 거푸집 해체 작업 한 후 오전 근무하고 퇴근하였으며,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또한,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28시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인 44시간 49분에 비해 일상 업무시간이 30%이상 증가 되었다거나 그 외 업무 관련 책임이나 강도가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6시간 15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3시간 24분으로서 만성과로 기준(각각 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않는 등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신청인은 건강보험 수진 기록 상 상병부위 여타 병증으로 진료 받은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일반건강검진 결과 2012. 4. 12. 검진 결과 중 총콜레스테롤 200mg/dl,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운동 바란다’는 소견이고, 2015. 12. 23. 검진 결과 중 고혈압 137(수축기)/82(이완기)mmHg, 총콜레스테롤 215mg/dl, ‘혈압 및 이상지질혈증 수치 관리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이 확인 된다.
○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추운 날씨에 바닷바람으로 체감 온도는 더 낮았을 것으로 업무 수행성이 연관될 수 있다는 소수 의견이 있기는 하나, 작업 환경 상 발병 당일 기온에 의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으나 추위에 의한 영향이 상병 발병에 기여 정도가 미흡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발병 전일 조퇴하여 집에 다녀오는 등 업무 이외의 활동이 확인되고, 상병 부위가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이 잘 발생하는 위치로서 기존 검진 결과에서 점진적인 혈압 상승으로 추정되며, 흡연 등 주요 위험 요인을 고려할 때 업무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자연 경과적 범위 내로 보이는 가운데 평소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므로,
다. 신청인이 최초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좌측 기저핵의 자발성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사지마비, 기관절개 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