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뇌내출혈/상세불명의 편마비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복합부위 원문 ↗ 연번 740020170000305 · 판정일: 2017-04-17

주문

신청 상병“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12. 2. 밤 10시에 출근하여 2016. 12. 3. 새벽 6시 퇴근예정이었으나 새벽 5시경 발음이 세고 얼굴마비증상이 와서 수리사와 확인한 바 몸이 피곤하여 생긴 줄 알고 세수하러 갔다 와서 다시 확인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퇴근 후 집에서 샤워를 했으나 호전되지 않아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편마비”를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로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상병관련 건강보험 수진기록 ○ 2013. 12. 23. ~ 2014. 1. 13. ○○○○,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신생물-상세불명,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 2016. 3. 23 ○○○○, “간의기타 및 상세불명의간병증,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나. 재해일 진료기록 ○ 2016. 12. 3. □□, “slurred speech, Rt side weakness” 다. 전문가 의견 ○ 주치의사는 "초진 시 의료진에게 특이적인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없으며, 이전 병원 소견 상에도 없음. 기존질환과의 인과관계는 없으며, 위험인자로 흡연 및 음주력"의 소견이다.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영상 소견에서 좌측 뇌기적핵부 뇌내출혈소견이 보임. 자발성 뇌출혈로 판단됨."의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2009. 6. 25. ○○○○○(주)에 입사하였고, 3교대 근무를 하였으며, 근로시간은 근무조별 06:00 ~ 14:00, 14:00 ~ 22:00, 22:00 ~ 06:00, 식사시간은 근무조별 40분, 휴게시간은 근무조별 1일 2회 각 10분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의 입사 이전 근무력과 관련하여 1998. 11. 8. ∼ 2000. 3. 31. □□□□에서 근무하였고, 2004. 4. 1. ∼ 2009. 6. 24. △△△△에서 근무한 것이 4대보험 취득이력 및 인사기록 카드에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 신청인은 2016년 5월부터 생산팀 MC21 오퍼레이터로 라인 운영, 설비 정비, 장비청소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당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이며, 발병 전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 발병 이전 1주 동안 5일간 근무하였고, 총 근무 시간은 40시간으로 확인되었으며, 발병 이전 1주 동안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 등의 변화 없이 평소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이며,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20분으로 확인되었다.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자문결과 ○ 노출가능한 유해요인은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이소프로필알콜이 있다.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자문결과, 신청 상병은 뇌출혈로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이소프로필알콜 등의 유기용제 노출로 발병하거나 악화되지 않으며,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의뢰가 필요하다. 마.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장은 176Cm이고 체중은 83kg이다. ○ 신청인은 1일 8개피씩 2년간 흡연하였고, 주 1회 음주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의학적으로 신청인의 상병부위 검사 자료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인“뇌내출혈”은 확인된다라는 소견이다. ○ 뇌심혈관계 질병의 기초질병 위험요인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뇌동맥류 등이고, 생활습관 상 위험요인은 흡연, 운동부족, 비만, 음주이다. ○ 고용노동부 고시 사항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뇌혈관 질병 발병과의 관련성을 고시하고 있다. ○ 뇌심혈관계 질병의 인정요건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업무의 변화,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담을 유발한 경우이다.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자문결과, 신청 상병은 뇌출혈로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이소프로필알콜 등의 유기용제 노출로 발병하거나 악화되지 않으며,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결과이다. ○ 신청인은 생산팀 MC21 오퍼레이터로 라인 운영, 설비 정비, 장비청소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발병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20분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고지질혈증의 기존 개인질환이 확인되어 신청 상병의 자연경과적 발생 위험요인이 있고, 음주 및 흡연 등의 생활습관 상 위험요인이 확인되며, 발병 이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상병의 발병이라기보다 기존 개인적 위험요인으로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