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경동맥협착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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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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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307
· 판정일: 2017-04-26
주문
○ 신청인이 최초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경색” 및 “경동맥협착”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건설현장 석재공사 소장으로 2016. 12. 12. 오전 07:00 현장에 출근하여 어지러워 1차로 현장사무실에서 쓰러졌고 이후 09:30분경 현장에서 작업 중 쓰려져 병원에 후송되었고, 검사 받은 결과 “뇌경색” 및 “경동맥협착”의 상병을 진단 받아 이에 신청인이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의견) 건설현장에서 어지럼증이 발생하여 진단 된 뇌경색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발생된 질병으로 요양 승인되어야 하며, 2016. 12. 1.부터 (사업명 생략)을 같이 작업 하게 되어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심하였다는 주장이다.
○ (보험가입자 의견) 사고 당일 특별한 사고 경위가 없었고, 이전에 개인질병을 가지고 있어 산재와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09. 11. 14. ○○○○○ : 사지동맥의죽상경화증
○ 2010. 2. 9. ○○○○ : sudden N(+)v(+) dizziness(+),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2012. 2. 22. ○○○
- Hypertension benign, Atheroscierosis of aterries of extremit B/P
- 130/70, 콜레스테롤 243 mg/dl
○ 2015. 9. 23. ○○○
- 어지럼움증 있어 동맥경화정도를 알기위해 초음파시행
- caspirin을 복용하면 위장 출혈을 일으키는 분임.
○ 2016. 12. 12. □□□□□
- 상기 환자 Hyperlipidem po 중인 분으로 내원일 dizziness 로 119 연락되었으며 내원 도중 특이 호소 증상 없었으나 병원 도착 직전 Rt. side weakness 호소하였음 BP 200/80
- 61세 남자 환자 내원당일 아침 기상 이후 3차례 전신의 힘이 빠져서 쓰러졌다고 하며 3번 째 쓰러진 뒤 구급차를 타고 본원으로 이송 내원하여 구급차에서 내리던 도중 우측 팔, 다리의 힘이 약해졌다 호소
PHx.
intracranial hemorrhage ?traumatic
HL
Heart dz 혈액을 묽게하는 약 먹고 있다, 불규칙적
BP 200/80 HR 75 BT 36.2℃
○ 2016. 12. 19. □□□□□
- 61세 남자환자 고지혈증, 심장질환 있어 약 복용 중이던 분으로 우측 위약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Brain MRI에서 striatocapsular infarction 확인되어 급성기 뇌경색 치료 시행 하였습니다.
2) 관련 치료 건강보험공단 수진 내역
○ 2009. 11. 14. ○○○○○ : 사지동맥의죽상경화증
○ 2010. 2. 9. ○○○○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2012. 2. 20. ~ 2012. 4. 30. ○○○○○ : 심혈관기능검사이상 결과
○ 2012. 5. 30. ~ 2016. 9. 19. ○○○ : 양성고혈압
3) 정기건강검진 실시 여부
○ 검진내역 없음(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부-749(2017. 2. 9.))
4)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우측마비, 우측안면마비, 우측감각저하 발음어둔함
○ (자문의사) 뇌 MRI에서 좌측뇌의 기저핵부에 뇌경색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에 석공으로 채용되었고, 동 공사 중 석공사 부문에 투입되었으며, 근로계약서 상 채용일자(계약일)는 2016. 12. 1. 이고, 근무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 일용직으로 확인되고, 담당 업무는 석공사 관리 및 시공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최초 출력일을 살펴보먼 2016. 12. 1.자로, 출력일수는 총 6일(2016. 12. 6., 7일, 8일, 9일, 10일, 12일)로 확인된다.
나. 근무경력 이전 직력
○ 2016. 9. 1. ~ 2016. 10. 31. : (사업명 생략)
○ 2016. 11. 1. ~ 2016. 11. 30. : (사업명 생략)
○ 2016. 12. 1. ~ 2016. 12. 12. : (사업명 생략)
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유무 등을 살펴보면,
○ 발병 전 업무내용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유무)
- 업무관련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발병당일 (2016. 12. 12.)은 평소와 다름없는 동일 업무수행 중 쓰러져 뇌경색 진단받았고,
- 발병전날(2016. 12. 11.)은 휴무일이며,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별다른 전조 증상 없었고, 동일 저녁 (사업명 생략)에 근무한 직원과 큰소리로 화를 태면서 통화 했었다고 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이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근무시간은 48시간이고,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업무량 .시간의 증가 및 업무강도 . 책임.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발병 이전 3개월 내, 또는 3개월 미만 시 그 기간)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이전 4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발병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도 48시간으로 조사되었다. (만성과로기준시간 64시간 및 60시간 미초과)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인이 재해발생 소속사업장(공사현장) 이외에 다른 현장에서 근무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였다.
- 2016. 12. 11. ~ 2016. 12. 5. : 현장 관리 및 석공사, 40시간 근무, 휴무1일
- 2016. 12. 4. ~ 2016. 11. 28. : 현장 관리 및 석공사, 32시간 근무, 휴무2일(타현장)
- 2016. 11. 27. ~ 2016. 11. 21. : 현장 관리 및 석공사, 40시간 근무, 휴무2일(타현장)
- 2016. 11. 20. ~ 2016. 11. 14. : 현장 관리 및 석공사, 64시간 근무, 휴무0일(타현장)
- 2016. 11. 13. ~ 2016. 11. 7. : 현장 관리 및 석공사, 48시간 근무, 휴무1일(타현장)
- 2016. 11. 6. ~ 2016. 10. 31. : 현장 관리 및 석공사, 32시간 근무, 휴무2일(타현장)
- 2016. 10. 30. ~ 2016. 11. 24. : 현장 관리 및 석공사, 24시간 근무, 휴무4일(타현장)
- 2016. 10. 23. ~ 2016. 10. 17. : 현장 관리 및 석공사, 48시간 근무, 휴무1일(타현장)
- 2016. 10. 16. ~ 2016. 10. 10. : 현장 관리 및 석공사, 48시간 근무, 휴무1일(타현장)
- 2016. 10. 9. ~ 2016. 10. 3. : 현장 관리 및 석공사, 48시간 근무, 휴무1일(타현장)
- 2016. 10. 2. ~ 2016. 9. 26. : 현장 관리 및 석공사, 48시간 근무, 휴무1일(타현장)
- 2016. 9. 25. ~ 2016. 9. 19. : 현장 관리 및 석공사, 48시간 근무, 휴무1일(타현장)
※ 평균근무시간 42.9시간 (마지막주는 확인이 불가하여 이전시간 및 휴일 근무시간 적용)
라. 그 밖의 사실관계 조사
1) 작업환경의 변화
○ 외부온도변화(2016. 12.) (날짜/평균온도) : 겨울 날씨로 급격한 온도 변화 없었음
- 1일(4.6℃), 02일(-0.3℃), 03일(1.4℃), 04일(3℃), 05일(6.6℃), 06일(-0.5℃), 07일(0.6℃), 08일(2.1℃), 09일(3.4℃). 10일(-1.7℃). 11일(-3.1℃), 12일(2.5℃)
2) 긴장 및 공포유발 현황
○ 신청인에 의하면 매월 10일 인건비 결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2016. 10.과 2016. 11.인건비가 10일에 결재 되지 않아 근로자들로부터 많은 통화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2016. 12. 11. 저녁 (사업명 생략)의 직원과 큰소리로 화를 내며 통화를 하였다고 하며, 2016. 12. 1.부터 (사업명 생략)에 인부를 나누어 작업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진술이다.
마. 생활 습관 등 기타 조사 내용
○ (신체조건) 신청인은 신장 167 cm, 체중 70 kg로 이고,
○ (기호력) 흡연은 1일 1갑, 흡연기간 40년이고, 음주 1회 소주 기준 0.3병으로 조사되었다.
○ (기존질환 및 가족력 등) 기존질환으로 뇌경색이 진단되었다.
○ (약물복용) 심장이 좋지 않아 가끔 심장약 복용하였다고 한다.
○ (산재이력) 1992. 2. 22. 두부 상해로 산재요양 하였으며, 이후 장해등급 7급 결정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2017. 4. 26. (수)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 의견진술 차 출석하였고, “40년간 석공 일을 하였으며, 이번에 (사업명 생략)을 동시에 관리하면서 스트레스가 심했고, 과거 심장이 안 좋아(혈관이 조금 막혔다고 들었다) 약을 먹었었는데 병원에서 안 먹어도 된다고 해서 약 3년 전부터 안 먹고 있다. 이전 다른 사업장에서 인건비를 못 받아 힘들었을 때도 있었고, 2016. 12. 1.부터 현 사업장에서 석공 일을 하면서 일부 인부를 나눠 2016. 12. 6.부터 (사업명 생략) (사업명 생략)을 오가며 관리하던 중 인부 관리와 현장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였고, 이에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이 출력 후 6일 만에 증상 발생한 것으로 반장으로서 인력배치 및 관리만 하며 발병 당일은 회사에 출력일보를 제출하지 않았고, 발병 시점은 마무리공사 단계가 아닌 사업 초기여서 스트레스는 낮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 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을 아래와 같이 “불인정”한다는 것이 본 건에 관여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제출된 진료기록, 영상자료 등 각종 검사자료에서 신청 상병 “뇌경색” 및 “경동맥협착”이 확인 된다.
○ 재해 당일 2016. 12. 12. 07:00 현장에 출근하여 어지러워 쓰러졌고, 현장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한 후 09:30경 현장건물 2층에서 레벨을 보던 중 다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된 것으로,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또한, 발병 전 1주일 동안 근무하면서 총 업무시간은 48시간이고,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8시간으로서 단기과로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 유발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 신청인은 만 61세(발병 당시) 남성으로서, 관련 치료 건강보험 수진 기록 상 ‘사지동맥의죽상경화증, 뇌경색증, 고혈압, 심혈관기능검사이상결과’로 진료 받은 이력이 있고, 일반건강검진은 받지 않았으며, 진료 기록 상 ‘2010. 2. 9.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및 ‘2016. 12. 12. 기록에는 혈액을 묽게 하는 약 먹고 있다. 불규칙'의 내용이 확인 된다.
○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은 의학적으로 말초동맥질환, 당뇨병, 흡연 등 주요 위험요인이 확인되고,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된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단기 혹은 만성적인 과로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업무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자연 경과적 범위 내로 보이는 가운데, 평소 부담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의견이므로,
다. 신청인이 최초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경색” 및 “경동맥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