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근경색(추정)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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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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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313
· 판정일: 2017-04-26
주문
신청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재해자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 요청
신청 내용
○ 재해자는 2016. 8. 25. 회사(○○)에 출근하여 아침식사를 한 후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여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 파견되어 작업을 하였고, 2회 운행 후 3회차 운행을 위해 상차대기를 하면서 차량이 후진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들어오지 않아 페이로더 기사가 확인한 결과 운전석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의 재해자를 발견하였으며, 119를 통해 ○○○○으로 응급 후송하였으나 “급성 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하였고, 재해자의 유족이 재해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 재해자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음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재해자가 매일 1시간의 자동차 출퇴근, 장시간 레미콘 차량 운전, 왜소한 체구에 비해 육중한 레미콘 차량 운전의 미숙함과 어려움, 잦은 차량정비 및 고장수리로 인한 비용지출에 따른 회사의 질책 등으로 평소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다가 발병당일 고온다습한 날씨에서 처음 간 △△의 낯선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하다가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
(가) : 직접사인 - 급성 심근경색(추정)
(나) : (가)의 원인 -
(다) : (나)의 원인 -
(라) : (다)의 원인 -
나. 재해자가 2016. 8. 25. 내원 당시 ○○○○ 진료기록지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 C.C : Cardiac arrest
○ P.I : 차가 물량을 싣고 안 나가서 진입로를 막고 있어 확인함. 119 신고 당시 숨이 붙어있는지 모름. 운전대에 엎드려 하얗게 질려 있었음. 119 도착 당시 맥박× 호흡×. ER 도착 맥박× 호흡×. 도착하여 CPR 40min 가량 진행. 12:52 사망선고. 아침부터 속이 안 좋아서 식사 적게 하심. 병사. 급성 심근경색(추정)
다. 재해자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아래와 같이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2008. 12. 11. ~ 2008. 12. 17. ○○○○에서‘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으로 2회 진료
○ 2012. 10. 19.에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에서 입원 가료 이후 2015. 11. 11. 지속적으로 진료
※ 2012. 10. 19. ○○ 진료기록지상 “C.C : Dizziness, P.I : 자정부터 시작된 Dizziness로 내원. characeter-사물이 2개로 보임. 수시간 어지러움. 누우면 완화되고 서 있으면 악화됨”이라고 기록되어 있음
○ 2012. 11. 15. ~ 2016. 4. 7. ○○에서‘발작성 심방세동’으로 간헐적으로 진료
라. 재해자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는 아래와 같다.
○ 2013년 건강검진 결과
- 판정 : 정상 B,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자
- 소견 및 조치사항 : 이상지질혈증?지속적인 치료와 관리요망, 고혈압 2차검진 요망, 간장질환의심 상담 및 내과진료 요망, 저체중 소견 정상체중 유지 요망
- 생활습관 : 흡연, 운동 개선필요
○ 2014년 건강검진 결과
- 판정 : 정상 B
- 소견 및 조치사항 :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 기타 질환관리(저체중)
- 생활습관 : 흡연, 음주, 운동 개선필요
○ 2015년 건강검진 결과
- 판정 : 정상 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2차검진 대상), 유질환자
- 소견 및 조치사항 : 이상지질혈증-지속적인 치료와 관리요망, 고혈압 의심-2차검진 요망
- 생활습관 : 흡연, 음주 위험 / 신체활동 부족
마.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소견은 아래와 같다.
○ 재해자의 자료를 검토해 본 바, 2012년 10월 뇌경색증이 발현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뇌경색증과 심방세동을 원인으로 진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됨
○ 구급활동일지 및 진료기록을 검토한 바, 재해자의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재해자는 2015. 6.. 8.에 ○○(주)에 입사하여 레미콘 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 재해자는 주간고정근무(근무시간 : 07:30~18:00)를 실시하였고, 주 6일제로 토요일은 격주로 휴무하였다.
○ 재해자의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이고, 휴게시간은 점심 식사시간 1시간으로 조사되었다.
나. 입사전 근무력
○ 1995. 7. 1. ∼ 2000. 8. 8. ○○○○○(주), 버스 운전
○ 2005. 1. 7. ∼ 2009. 6. 14. ○○○○, 차량(2.5톤, 5톤) 운전
○ 2009. 8. 1. ∼ 2011. 4. 20. ○○○○(주), 덤프트럭 운전
○ 2012. 3. 12. ∼ 2015. 6. 6. □□(주), 콘크리트 믹서트럭 운전
다. 업무내용
○ ○○(주)는 레미톤 제조 및 납품을 하는 사업장으로 재해자는 레미콘 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1일 평균 3∼4회 정도 차량 운행을 하였다.
※ 1회 운행시간은 2~3시간 정도 이며, 대부분 현장은 청양군 내 공사현장이라고 함
○ 재해자는 07:00경 회사 내 구내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한 후 운행을 시작하고,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운행을 해야 하지만 통상 07:00~07:30경 첫 운행을 하였다.
※ 재해자의 자택과 회사간은 차량으로 약 20분 정도 소요되고, 신청인은 재해자가 06:30경 회사에 출근하였다는 진술이며, 회사에서는 재해자가 07:00경 출근하였다는 진술임
○ 점심식사는 회사에 복귀할 때 쯤 하였고, 운행을 다녀와서 대기를 하면서 쉬는 형태이므로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으나, 상황에 따라 바로 납품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 몇 시간 동안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신청인은 재해자가 차량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차량청소, 차량정비, 차량정비수리 위탁, 주변 정리정돈 등 업무를 하였다는 진술임
○ 우천 시 출근했다가 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점심식사만 하고 퇴근하는 경우가 있고, 납품 건수가 적은 경우에도 일찍 퇴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2016년도에 재해자 차량 수리내역은 총 17회가 있었고, 수리는 직접 하지 않고 정비소에서 하며, 수리비용은 전액 사업장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재해자가 근무하는 ○○ □□은 사업주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상호 주문량이 맞지 아니한 경우 상호 파견을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며, 재해자는 2016. 2월과 3월에 1회씩 파견을 나갔으며, 발병일에도 재해자를 비롯하여 3명의 기사가 □□으로 파견을 나갔다고 한다.
○ 회사에서는 재해자가 다른 운전기사에 비해 운전이 좀 서툴고 차량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느낌이 있었고, 지입 기사가 아닌 월급제 직영기사 이므로 지입기사와 달리 운행횟수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조사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재해자는 발병당일 □□으로 파견나가 근무하였으나 평소와 다름없는 레미콘 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는 바, 발병당일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 이내)
- 재해자는 7일 중 1일 휴무하였고 근무날에는 통상적인 레미콘 차량 운전업무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47시간으로서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2시간 13분 대비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않았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36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2시간 37분으로 확인되며, 업무 관련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그 밖의 조사내용
○ 재해자의 신체조건은 신장 162㎝, 몸무게 49㎏ 정도 이다.
○ 재해자는 흡연은 1일 1갑 정도 하였고, 술은 자주 마시지만 양은 반 병 정도이며, 사망 이전 상당기간 금주상태 였다는 진술이다.
○재해자는 배우자와 25년 전 이혼한 후 약 20년간 혼자 살았다는 진술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해자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망원인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 신청인은 재해자가 매일 1시간의 자동차 출퇴근, 장시간 레미콘 차량 운전, 왜소한 체구에 비해 육중한 레미콘 차량 운전의 미숙함과 어려움, 잦은 차량정비 및 고장수리로 인한 비용지출에 따른 회사의 질책 등으로 평소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다가 발병당일 고온다습한 날씨에서 처음 간 △△의 낯선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다.
○ 임상의학적으로 재해자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이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재해자는 과거 뇌경색, 심방세동, 흡연 등 심장질환 발병의 위험요인이 보유하고 있어 사망당일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다.
○ 재해자는 발병당일 □□으로 파견나가 근무하였지만, 이를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 발병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47시간으로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2시간 13분 대비 일상업무 량 및 일상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36시간 30분,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2시간 37분으로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인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 재해자의 업무내용상 발병직전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만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는 바, 재해자의 사망은 심방세동, 흡연, 뇌경색 등 심장질환 발병의 위험요인과 관련된 사망으로 보이므로 재해자의 업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재해자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