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맥박리증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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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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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314
· 판정일: 2017-04-26
주문
○ 재해자의 사망 원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 요청
신청 내용
○ 재해자는 2016. 11. 28. 04:30경 기계에서 빵을 담는 트레이가 기울어져 나와 기계를 멈추고 수습한 후 동료근로자와 이야기 중 갑자기 주저앉아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후 의식을 잃어 ○○○○으로 이송되어 응급처치를 받고 ○○○
○○으로 이송되어 수술하였으나 수술 후 2016. 11. 29. 00:05경 사망하였고, 직접 사인은 “대동맥박리증”으로 진단되어 이에 유족은 업무상 질병을 이유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의견) 재해자가 잔업, 특근으로 인한 피로누적과 업무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다.
○ (동료근로자 의견) 재해자의 발병 직전 기계 고장으로 기계에서 빵을 담는 트레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나오자 기계를 멈추고 들어가 수습을 하고 나와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주저앉아 통증 호소하였고, 며칠 전부터 잠을 많이 못자 피곤한 상태라고 하였으며, 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하는 것이 매번 힘들었다는 진술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응급실기록지)
- 내원 1일전 오후 10경 출근함. 회사동료 진술로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음. 내원일 오전 4시 30분경 가슴이 답답하고 좌측다리에 통증호소하기 시작함. 쓰러져서 119통해 내원함.
- ascending 포함한 descending arota에 걸쳐 arotic dissection확인되어 ○○○ 전원조치함.
- 혈압고 156-103 mmHg, 호흡 20회/분, 맥박 133회/분, 체온 34.3℃, Sp02 84%, BST 162
○ ○○○
○○
-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현 병력) : 상기 환자 HTN nomed Hx 있는 분으로 내원일 새벽 갑자기 발생한 both leg pain 주소로 local(아산충무) 내원하여 시행한 CT상 type I arotic dissection 확인되어 본원 전원 됨.
나. 관련치료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08. 12. 11. ○○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다. 일반건강검진 결과
- 고혈압 : 수축기혈압-질환의심, 이완기혈압-정상
- 당뇨병 : 공복혈당-정상
- 이상지질혈증 : 총콜레스트롤-질환의심, HDL콜레스트롤-정상, 중성지방-질환의심, LDL콜레스트롤-질환의심
라. 전문가 의견
○ 사망진단서 : 2016. 11. 29. ○○○
○○
- (가) 직접사인 : 출혈과 쇼크
- (나) (가)의 원인 : 관류장애 심장압진 폐부종
- (다) (나)의 원인 : 대동맥박리증
- (라) (다)의 원인 : 고혈압
- 사망의 종류 : 병사
○ 주치의사
- 최초 증상 : 2016. 11. 28. (04:30)최초 발생
- C.C : Lt. leg pain(cirulation not good)
- P.I : 내원 1일전 오후 10시경 출근함. 회사동료 진술로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음. 내원일 오전 4시 30분경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좌측 다리에 통증 호소하기 시작함. 쓰러져서 119통해 내원함
- 수술의사의 주요소견 : 대동맥박리 및 심장압진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 고혈압에 의한 대동맥박리증 발생과 이에 의한 심장압진, 폐부종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재해자는 만 51세(발병 당시) 남성으로서, 2016. 5. 2.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였고, 이동식 대차로 빵을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 재해자는 교대근무자로서 1주일 간격으로 주·야간 교대근무하며,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 06:00부터 18:30까지 이고, 야간 18:00부터 다음날 06:30까지이다.
○ 재해자의 근무경력 이전 직력을 살펴보면 2015. 7. 1.부터 2016. 4. 1. 까지 ○○○○○(주), 2016. 4. 2.부터 2016. 4. 30.까지 □□□에서 근무한 내역이 4대보험 피보험자 자료에서 확인된다.
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재해자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유무 등을 살펴보면,
1) 과로
○ 업무시간
- 재해 발생 전 24시간 이내 : 특이사항 확인되지 않음
- 재해 발생 전 1주 동안 업무시간 : 52시간
- 재해 발생 전 4주 동안 1주당 업무시간 : 48시간 (야간근무 1주당 24시간15분)
- 재해 발생 전 12주간 1주당 업무시간 : 49시간 57분 (야간근무 1주당 24시간40분)
○ 업무량 및 업무강도
- 이동식대차로 빵을 옮기는 작업
- 빵이 실린 대차 무게 약 70kg, 이동거리 약 10~15m, 시간당 약 15회
2) 스트레스 및 환경변화
○ 만성스트레스 : (사업장) 업무적인 스트레스는 거의 없음
○ 급성스트레스 : (동료근로자) 기계고장으로 수습하는 작업
○ 환경변화 : 특이사항 확인되지 않음
○ 업무환경 : 특이사항 확인되지 않음
3) 업무상 부담의 확인
○ 발병 전 업무내용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유무)
- 발병 당일 야간 근무하면서 기계 고장으로 트레이가 기울어져 나와 기계를 멈추고 수습한 후 동료와 이야기 중 갑자기 증상 발병한 것으로 확인 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이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 바,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52시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9시간 13분으로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업무량.시간의 증가 및 업무강도.책임.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발병 이전 3개월 내, 또는 3개월 미만 시 그 기간)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1시간 07분으로 과로기준시간 6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였고,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9시간 27분으로 과로기준시간 6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생활 습관 등 기타 조사 내용
○ (신체조건) 재해자는 신장 170 cm, 체중 65 kg로 이고,
○ (기호력) 흡연은 하지 않았고, 음주는 주 1회로 1회당 소주 1병 마셨다고 조사 되었다.
○ (기존질환 및 가족력 등)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해자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 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을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는 것이 본 건에 관여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인은 재해자가 잔업 및 특근으로 인한 피로 누적과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 제출된 진료기록 등 각종 검사자료에서 신청 상병 “대동맥박리증”이 확인 된다.
○ 재해자의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비록 일상 업무량 및 업무 시간이 단기간 동안 30%이상 증가된 사실이 없고, 발병 전 3개월 동안 수행한 업무가 만성과로기준 시간인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였더라도, 2016. 11. 28. 발병 직전 작업 중 기계 고장으로 기계를 멈추고 수습하는 동안 긴장 등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평소 야간근무, 교대 근무(주야 맞교대) 등 업무와 관련한 위험인자가 다각적으로 확인되어 상당한 과로가 누적 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 발병 및 사망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본 건에 관여한 위원들의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재해자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