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의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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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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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317
· 판정일: 2017-04-26
주문
○ 재해자의 사망 원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 요청
신청 내용
○ 재해자는 2016. 12. 4. 09:00경 열교환기 교체작업 공사 현장에서 배관 처짐 방지 작업위해 2.5m높이의 배관 위에서 밧줄을 이용해 배관고정 작업하였고, 재해자의 얼굴색이 좋지 않아 119 신고 후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으며, 사인이 "심근경색의증"으로 진단되자 이에 유족은 업무상 질병을 이유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 재해자는 2016. 4.부터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으나 평소에 수행하던 업무와 달리 1.5m의 배관에 올라가 힘을 주고 노끈을 묶는 일을 하는 등 일시적으로 무리한 힘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였고, 사망 당시 업무로 인해 평소에 비해 노동 강도가 더욱 높아 졌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해 심장 혈관의 병변 등이 자연경과를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시켜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소견서 : ○○(2016. 12. 7.)
- 진단명 : 상세불명의 협심증, 확장성 심근병증
- 진료내용 및 경과 : 상기 진단으로 약물 치료 중이었습니다. 지속적인 약물 치료 후 증상은 호전 중이었음
○ 응급의료센터임상기록 : □□□
- 발병일시 : 2016. 12. 4. 08:36 (내원일시 : 2016. 12. 4. 09:32)
- 응급진료결과 : 내원 시 심정지 상태이고, 응급실에서 CPR 시행 후 사망
○ 관련치료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0. 4. 26. ○○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협심증
- 2016. 4. 5. ○○ : 확장성심근병증,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 2016. 5. 3. ○○ : 확장성심근병증,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 2016. 6. 7. ○○ : 확장성심근병증,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 2016. 7. 12. ○○ : 확장성심근병증,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 2016. 8. 9. ○○ : 확장성심근병증,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 2016. 8. 16. ○○ : 확장성심근병증,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 2016. 9. 19. ○○ : 확장성심근병증,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 2016. 10. 24. ○○ : 확장성심근병증,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 건강검진 결과 : 2006년 ~ 2016년 동안 건강검진 받은 이력 없음
- 2016. 9. 19. ○○ 재진기록지상 혈압 116/74 mmHg
- 2016. 8. 16. ○○ 재진기록지상 혈압 112/78 mmHg
- 2016. 7. 12. ○○ 재진기록지상 혈압 116/66 mmHg
- 2016. 6. 7. ○○ 재진기록지상 혈압 116/72 mmHg
- 2016. 5. 3. ○○ 재진기록지상 혈압 96/64 mmHg
- 2016. 4. 5. ○○ 재진기록지상 혈압 104/72 mmHg
나. 전문가 의견
○ 사망진단서 : 2016. 12. 4. □□□
- (가) 직접사인 : 심근경색의증
- (나) (가)의 원인 : -
- (다) (나)의 원인 : -
- (라) (다)의 원인 : -
- 사망의 종류 : 병사
○ 주치의사
- 내원 당시부터 심폐소생술 leading. 반응 없어 종료함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 과거 협심증 및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단국대병원에서 치료받은 기왕력이 있으며, 이후 근무 중 급사한 경우로 응급실 사망진단서상 심근경색의증의 사망원인추정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재해자는 만 59세(발병 당시) 남성으로서,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재해발생 사업장(공사명 : (사업명 생략))에 2016. 12. 4. 채용되어 열교환기 교체공사 보조 작업자로 근로제공 하였다.
○ 재해자는 재해발생 사업장(건설공사현장)에서는 채용 당일 08:30부터 근무하다 09:00경 상병이 발현된 것으로서, 입사 전 2009. 12. 1.부터 2010. 4. 1.까지 ○○○○○에서 근무한 사실이 4대보험 피보험자자료에서 확인되고, 보험가입자는 재해자가 입사 전 2016. 9. 4.부터 2016. 9. 16.까지, 2016. 9. 22.부터 2016. 10. 5.까지, 2016. 10. 12.부터 2016. 10. 16.까지, 2016. 10. 31.부터 2016. 11. 10.까지, 2016. 12. 1.부터 2016. 12. 2.까지 다양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배관공사 보조 및 자재운반, 청소 업무 등을 수행했다는 진술이다.
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재해자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유무 등을 살펴보면,
○ 발병 전 업무내용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유무)
- 발병 당일에는 열교환기 교체공사 현장에서 본 공사 시공 전 돌출배관을 제거하고 2.5m 높이의 배관(폭 약40cm) 위에서 밧줄을 이용하여 배관 고정 작업하였고, 총 근무시간은 30분이다.
- 발병 당일 기상청 기준으로 평균기온 3.0도, 최고기온 8.2도, 최저기온 영하 2.1도 이고, 재해 발생 장소가 실내 기계실이라 영상 기온(따뜻할 정도)이라고 한다.
- 업무와 관련된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이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날인 2016. 12. 3. 근무 이력이 없고, 전전날인 2016. 12. 2. 과 2016. 12. 1. 열교환기 교체공사 입고 작업 및 교체공사 준비 작업으로 각각 3시간씩 근무하였으며, 이전 2016. 11. 27.부터 2016. 30.까지 근무 이력이 없으므로,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업무량.시간의 증가 및 업무강도.책임.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발병 이전 3개월 내, 또는 3개월 미만 시 그 기간)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2016. 11. 6.부터 2016. 11. 27.까지 근무 이력 없고, 2016. 10. 30.부터 2016. 11. 5.까지 보일러 배관 정비 보조로 6시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2016. 10. 23.부터 2016. 10. 29.까지 근무 이력 없고, 2016. 9. 4.부터 2016. 10. 22.까지 자재 운반, 청소, 배관 도색 등 총 146시간 근로제공하여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1시간 30분(기준시간 64시간 미초과), 발병 전 12 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9시간 45분(기준시간 60시간 미초과)으로 조사되었다.
○ 위의 산정된 근로시간은 다양한 작업현장에서 근무한 ‘출퇴근 근무일지’ 기록 상 작업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하고 그중 식사 시간 및 휴식 시간을 제한 시간으로 하였다.
다. 생활 습관 등 기타 조사 내용
○ (신체조건) 재해자는 신장 180 cm, 체중 75 kg로 이고,
○ (기호력) 흡연은 하지 않았고, 음주는 주 2회로 1회당 소주 1병 마셨다는 신청인 진술이나, 진료기록상 ‘40Yrs daily drinking 소주 1.5병’에 음주 내용이 확인된다.
○ (기존질환 및 가족력 등) 기존질환으로 ‘고지혈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해자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 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재해자가 2016. 4.부터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으나 2016. 12. 4. 평소 수행하던 업무와 달리 2.5m높이의 배관에 올라가 힘을 주고 노끈을 묶는 일을 하는 등 일시적으로 무리한 힘을 주는 작업으로 평소 보다 노동 강도가 더욱 높아졌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 증가로 심장 혈관의 병변이 급격하게 악화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 재해자의 경우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으나, 관련 치료 건강보험 수진 내역을 살펴보면 이전 ‘협심증’ 및 ‘확장성 심근병증, 고지질혈증’으로 진료 받은 이력으로 볼 때, 확장성 심근병증이 기저질환으로서 부정맥으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재해자는 2016. 12. 4. 재해발생 건설현장(‘(사업명 생략)’ 현장)에 채용되어 당일 오전 09:00경 배관 처짐 방지 작업 중 증상 발현으로 병원에 후송되었는데, 발병 전날은 근무 이력이 없으므로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 재해자는 건설일용직 근로자로서 발병 당일(2916. 12. 4.) 재해발생 건설현장에 채용되어 발병 직전까지 근무 시간이 30분에 불과하고, 설령 이전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이를 기본 근무시간으로 기초하여 살펴보더라도 단기과로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 유발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 또한 재해자는 기존의 확장성 심근병증, 과도한 음주 등 개인적 위험요인이 확인되고, 발병 전날 근로 한 사실이 없으며, 발병 직전까지 약 30분 근로 제공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 및 과로 요인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용 후 30여분 만에 쓰러져 돌연사의 원인인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단기 혹은 만성적인 과로 여부를 판단 할 수 없어 작업에 의한 상병 발병 및 악화에 대한 기여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망 원인 사이에 상당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본 건에 관여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으로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재해자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