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343 · 판정일: 2017-04-26

주문

○ 사망 원인‘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재해자는 2016. 11. 17. 17:30경 작업현장에서 내려와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와 씻고 휴식을 취한 후 동료근로자와 함께 203호 숙소에 모여 치킨 2마리와 맥주 500미리 1병을 나눠 먹으면서 공사에 대해 대화를 하였고, 107호 숙소로 돌아와 잠을 자던 중 가슴에 통증이 발생하여 재해자가 직접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로 ○○○○○에 후송되어 응급조치 후 ○○으로 옮겨 시술하였으나 혼수상태를 유지하다 2016. 11. 22. 18:27경 사망하여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 청구인은 재해자가 발병 당일까지 42일간 공사현장에서 좌측발목 골절상으로 주치의가 휴식할 것을 권하였지만 공사 일정 때문에 휴식하지 못하고 치료를 병행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공사현장을 총괄하여 안전관리, 자재관리, 총무관리, 공무관리, 공사기성청구 등 4~5인의 역할을 수행하며 극한에 가까운 현장공정관리 등으로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 누적과 사고 2주전 급격한 기후 변화와 일교차에 따른 스트레스로 심장질환이 발병하여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날인거부) 사업주는 재해자의 사망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개인 지병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유족급여 청구서의 사업주 날인을 거부하였다는 진술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발병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는 아래와 같음. ○ 2006. 10. 9. ∼ 2008. 8. 23.(6회) ○○ ○○○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 2009. 12. 5. (의)□□ □□□□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 ○ 2009. 12. 5. △△ ‘하벽의 급성 전층 심근경색증’ ○ 2009. 12. 18. ∼ 2010. 9. 8.(3회) □□○○○○ ‘순환계통 및 호흡계통의 기타 명시된 증상 및 징후’ ○ 2010. 12. 14. ∼ 2012. 12. 14.(7회) □□○○○○ ‘죽상경화성 심장병´ 및 ´상세불명의 협심증’ ○ 2012. 1. 2. ∼ 2016. 2. 6.(4회) ○○○○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 2013. 2. 17. ∼ 2016. 10. 21.(25회) (의)△△ ◇◇◇◇ ‘오래된 심근경색증’ 및 ‘상세불명의 협심증’ 나. 발병 이후 내원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 2016. 11. 18. 00:21 (○○○○○ 진료기록지) 「chest pain, N/V, 119 신고 00시 01분, onset : 약 2시간 (본인 진술), 이전 MI hx, PCI 2차례, IMP : STEMI, P : 상급병원 전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 2016. 11. 18. 02:32 (○○ ER의무기록지) 「주호소 : chest pain,Onset) 2016. 11. 17 22:00, 내원사유 : 상기 남환 MI Hx. 있는 분으로 2016. 11. 17. 22:00경 발생한 chest pain 및 arrest로 CPR 15분 시행 후 ROSC 되어 내원하심, 내원시간 : 02:32, 과거력 : Hypertension(-), DM(-), TBc(-), Hepatitis(-)」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 2016. 11. 18. (○○ 입원기록지) 「C.C Chest pain, P.I 54세 남자환자 7년 전 심근경색 진단받고 PCI 시행 받았으며, 이후 6년 전, 5년 전 추가로 시술받고 가장 최근에는 1년 전 CAG 시행 받았으며 당시 큰 이상 없다는 얘기 듣고 심장약 복용 중이던 분으로, 내원 전일 일 끝나고 동료와 술 마신 뒤 여관에서 자던 중 발생한 가슴 불편감, 통증으로 본원 응급실 내원, 본원 내원하기 전 arrest 발생하여 CPR 15분간 시행하였으며, 본원에서 CAG 하던 중에도 arrest로 5분간 cardiac massage 시행함. RCA occlusion으로 PCI 시행 후 중환자실 자리 없어 응급실에서 대기하던 중 saturation 저하로 ECMO 시행 후 중환자실 입원함. SH Smoking : ex-smoker, Alcohol (+)」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사망진단서(2016. 11. 22. ○○에서 발급) ○ 사망일시 : 2016. 11. 22. 18:27 ○ 사망의 원인 - (가) 직접사인 : 심장성 쇼크 - (나) (가)의 원인 :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 사망의 종류 : 병사 라.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상기 재해자의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병원 내원 당시의 혈액검사 및 심장 관련 검사 상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이 진단되었으며, 본인의 기저 질환이 있음.”이라 한다. 마. 건강검진결과 ○ 2010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22/77, 식전혈당 80, 총콜레스테롤 163으로서 판정은 “단백뇨 경계치, 간기능 수치가 정상보다 높으므로 간기능 이상 여부 추적 관찰, 경계치 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관리, 흡연 지금은 끊었음(과거 5년, 하루 20개비), 음주 하지 않음.”으로 소견 및 문진내역을 제시하였고, ○ 2011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15/70, 식전혈당 101, 총콜레스테롤 177으로서 판정은 “간기능 이상 의심, 흡연 지금은 끊었음(과거 5년, 하루 10개비), 음주 1회/주(2잔/회)”으로 소견 및 문진내역을 제시하였고, ○ 2014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15/70, 식전혈당 109, 총콜레스테롤 166으로서 판정은 “이상지질혈증 관리, 흡연 지금은 끊었음(과거 4년, 하루 10개비), 음주 하지 않음.”으로 소견 및 문진내역을 제시하였고, ○ 2015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30/80, 식전혈당 130, 총콜레스테롤 186으로서 판정은 “당뇨질환 의심(공복시 2차 검사 요함), 이상지질혈증 의심, 혈압 관리, 간기능 관리, 간기능 이상 의심, 흡연 지금은 끊었음(과거 5년, 하루 10개비), 음주 하지 않음.”으로 소견 및 문진내역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무내용 ○ 재해자는 54세 남성으로 2016. 8. 26. ㈜○○○○에서 시공하는 『(사업명 생략)』현장의 소장으로 채용되어 공사계약·공사 견적서 작성·인력 및 자재 관리 등 현장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 ~ 17:00이며, 휴게시간은 중식시간 60분, 휴식시간 60분(1일 2회, 회당 30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상기 현장에서는 작업자들이 모두 숙소 생활을 하고 있어 다른 현장보다 일찍 작업을 시작하였다고 하고, 사업주는 07:30경부터, 청구인은 07:00 이전부터 작업을 시작하였다는 진술이나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어 발병 전 업무시간은 07:00 ∼ 17:00으로 산정함. ○ 신청인은 입사 이전 1985. 12월부터 2016. 3월까지 ○○(주) 외 5개 업체의 공사현장에 현장소장(대리인)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사 경력증명서 상 확인되었다. 나. 업무내용 ○ 평소 업무내용 : 재해자는 주로 조경 관련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공사계약, 공사견적서 작성, 도면 설계 확인, 건축주와 최종 설계도면, 시공방법 및 시공비용에 대한 검토, 공사 관련 허가업무(건축허가 및 신고, 공사 민원 협의 등), 공사 전 사전 조사업무(현장 지질 조사, 지뢰 매설물 확인, 인접 건축물 및 공사지장물 조사 등), 본 공사업무(기초 정지작업 및 터파기, 가설 비계 설치작업 등), 안전관리업무(산재보험 신고, 안전관리체계 정비 및 신고,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안전보호구 및 안전시설 설치, 안전사고 예방 교육, 공정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업무 등), 인력 및 자재 관리, 기타 부수업무(숙소 마련, 일용직근로자 출퇴근, 식당 지정 및 식사 관리, 본사 방문 업무 협의, 민원 업무 등) 등을 수행하였으며, - 상기 공사 현장은 소규모 건설 현장이라 재해자는 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관리 업무, 인력 및 자재 관리, 기타 숙소 마련, 직원 출퇴근, 식당 지정, 본사 방문 협의, 민원 업무 등을 총괄하여 수행하였고, 그 외 공사와 관련된 서류 작성이나 관공서에 제출하는 업무 등은 본사에서 수행하였다는 조사내용이다. ○ 근무환경 등 : 공사는 (이하 주소 생략) 개설하는 것으로 숙소나 도로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까지 이동하고, 이동거리는 5∼10분 정도이며, 직원들은 현장 인근 숙소(모텔)에서 생활하였고, 숙박과 식사비용은 사업장에서 지출하였다는 조사내용이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업무시간 산정 : 상기 공사현장은 소규모 건설 현장이라 사업장에서 근무시간이나 작업일보 등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업무 관련 내용은 재해자가 유선으로 본사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사업장에는 재해자의 발병 전 업무시간이나 근무일, 휴무일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이고, 청구인은 재해자가 사용하던 노트북에서 상기 현장과 상기 현장 이전 다른 공사현장에서 재해자가 작업한 내역을 기록한 작업일보를 제출하여 자료를 확인한 결과, 4대 보험 취득·상실 자료 등과 어느 정도 일치율을 보여 발병 전 업무시간은 청구인이 제출한 작업일보를 기준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다는 조사내용이다. ○ 발병 전일(2016. 11. 17.)은 17:30경 작업현장에서 내려와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와 씻고 휴식을 취한 후 동료근로자와 함께 203호 숙소에 모여 치킨 2마리와 맥주 500미리 1병을 나눠 먹으면서 공사에 대해 대화를 하였고, 107호 숙소로 돌아와 잠을 자던 중 발병일(2016. 11. 18.) 00:01경 가슴에 통증이 발생하여 재해자가 직접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로 ○○○○○에 후송되어 응급조치 후 ○○으로 옮겨 시술하였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52시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2시간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작업일보 상 발병 전 1주일 이내 계단 스텝 제작 및 녹막이 도장, 데크로드 판재 설치, 제2전망대 멍에 및 장선 설치, 데크 판재 오일 스테인 도장 작업 등을 5∼16명의 작업자가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급증하거나 업무환경이 변화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2시간 50분으로 확인되고 특별히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근무시간, 근무일이 늘어나지 않았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16. 10. 4. ∼ 2016. 11. 17.의 기간은 상기 사업장 소속으로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 2016. 9. 8. ∼ 2016. 10. 3.의 기간은 ○○(주) 소속으로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6. 8. 26. ∼ 2016. 9. 7.의 기간은 ○○(주) 소속으로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조사내용이다.(※ ○○(주) 담당자와 유선 확인한 결과, 재해자는 상기 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업무시간은 1일 8시간이었다고 함.)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재해자가 업무를 수행하였던 태안지역의 2016. 11월 기온은 11/11(최저기온 4℃, 최고기온 15℃), 11/12(최저기온 3℃, 최고기온 17℃), 11/13(최저기온 8℃, 최고기온 20℃), 11/14(최저기온 9℃, 최고기온 20℃), 11/15(최저기온 0℃, 최고기온 12℃), 11/16(최저기온 -2℃, 최고기온 11℃), 11/17(최저기온 1℃, 최고기온 15℃)로 일교차가 10 ~ 14℃정도 이다. ○ 재해자의 신체조건은 신장 178kg, 몸무게 67㎏이고, 흡연은 오래 전부터 금연한 상태이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2017. 4. 26. (기타 개인정보 생략) 업무상질병심의회의에 출석하여 “재해자는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성격으로 2016. 10. 17. 작업 중 실족하여 좌측 발목에 골절상을 입어 휴식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업무와 치료를 병행하였고, 공사현장을 총괄하여 안전관리, 자재관리, 총무관리, 공무관리, 공사기성청구 등 4~5인의 역할을 수행하며 극한에 가까운 현장공정관리로 인한 과로누적과 사고 2주전 급격한 기후 변화·일교차에 따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추가의견을 진술하였다. 나. 재해자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재해자의 검사 및 의무기록 등으로 볼 때 사망 원인‘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심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비록,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이나 발병 전 4,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52시간 30분, 42시간 50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조사된 업무시간은 업무를 개시하는 시간에 대해 사업주와 청구인의 의견이 상이하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1일 8시간으로 추산되었으므로 업무시간이 만성과로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만으로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 또한, 재해자는 현장소장으로 현장의 안전관리, 인력관리, 자재관리, 총무관리, 공무관리, 공사기성 청구 등 공사 전반에 걸친 관리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해오면서 2016. 10. 17. 작업 중 실족하여 좌측 발목이 골절되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발병 전 4주간 단 1일 휴무한 사실과 공사현장이 산간지역으로 험한 지형이나 일교차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볼 때, 재해자는 업무상 환경과 단독으로 수행한 현장관리 업무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가 요인으로 작용하여 심장질환이 발병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해자의 사망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재해자의 사망 원인‘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