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기저핵부 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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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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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348
· 판정일: 2017-04-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기저핵부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6. 12. 28. 영하의 날씨 속에서 10:00부터 약 1시간 30분간 연수원 내 목재 데크 설치작업을 수행하였고, 14:30경 차량 운행 중 신체가 한 쪽으로 쏠리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검사결과 “우측 기저핵부 뇌내출혈”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평소 업무상의 과중부하는 없으나, 발병당일 추운날씨 속에서 오전에 작업을 하였고 근무 중 발생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진술이다.
○ 회사에서는 발병당일 추운 날씨 이외 특이사항이 없었고, 연수원 유지보수 및 차량운전 업무 외에는 휴식 및 자율시간을 보장하였다는 진술이다.
※ 발병당일 오전작업 중 온도는 5° 정도라고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고혈압 등 뇌혈관질환의 기초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신청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는 아래와 같다.
○ 2011년 건강검진
- 검진결과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 문진내역 : (흡연) 20년간 1일 30개비, (음주) 1주에 2일 음주하며 1회 5잔
○ 2013년 건강검진
- 검진결과 : 정상B, 고혈압 도는 당뇨병 질환 의심
- 문진내역 : (흡연) 40년간 1일 30개비, (음주) 1주에 3일 음주하며 1회 5잔
다. 신청인이 2016. 12. 28. 발병 이후 내원하였던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지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 2016. 12. 28. ○○ ○○ : 혈압 높다고 들었으나 약 복용하지 않았던 분으로 16:20경 운전하던 중 갑자기 좌측으로 힘이 빠지는 증상 발생하여 내원함
○ 2016. 12. 28. ○○ : HTN(po med 없음), HBV Hx. 있는 자로 금일 운전 중 갑자기 좌측으로 힘 빠지는 증상 있어...(이하 생략)
라. 주치의사는 "어지럼증, 두통 및 좌측 부전마비 호소하고 있고, 자발성 뇌내출혈 및 우측 기저핵부 뇌내출혈로 약물 및 재활치료 중임"이라는 소견이다.
마.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제출된 2016. 12. 28. 촬영한 뇌CT상 우측 뇌시상부 자발성 뇌내출혈 소견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은 2016. 11. 26.에 (주)○○○○-○○○○○에 입사하여 운전 및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 신청인은 2016. 6 20. 입사하였으나 사업주 변경으로 입사일이 2016. 11. 26.로 신고되어 있다 함
○ 신청인은 24시간 근무(야간 당직 포함) 후 2일간 휴무, 이후 5일간 주간근무(08:00~17:00)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나, 사업장에서는 야간에는 대부분 취침을 하였고 주간에도 차량 운행시간 이외 시간에는 주로 대기하며 휴식을 취한다는 의견이다.
나. 업무내용
○ 신청인은 당뇨전문 의료기관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시설관리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
○ 운전업무는 의료기관에서 충주 시내까지 승합차로 직원과 환자들을 운송하는 업무로 1일 2~4회(1회 운행 시 40분~1시간 소요)정도 수행하였고, 그 외 시간은 사업장 내 시설관리 업무를 보조하거나 대기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운전업무는 1일 최대 4시간 정도 수행함
○ 신청인은 24시간 근무 시 응급환자 발생하는 경우 환자이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직실에서 대기하면서 야간당직 근무를 수행하나, 재직기간 중 야간에 환자를 이송한 사실은 없고 주로 당직실에서 취침을 한다.
○ 근태관리기록(2016. 8.~ 2016. 12.)상 신청인은 당직근무와 주간근무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면서 근무하였고, 2016. 10. 10.부터 2016. 10. 28.까지 출근부에 근무상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 발병 당일 상황
○ 2016. 12. 28. 발병당일 오전에 신청인은 야외 목재 데크 설치작업(전동 드릴로 피스를 박는 작업)을 약 1시간 30분 정도 수행하였고, 이후 일어서는 과정에서 왼쪽으로 힘이 빠지는 쏠림 현상을 처음 느꼈으며(당시 한기를 느꼈다 함), 14시:30경 차량 운행 중 또 다시 신체가 한쪽으로 쏠리는 증상이 발생하여 순찰중인 경찰의 도움으로 ○○ 인근 식당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고, 이후 동료에게 연락 후 ○○ ○○에서 검사 후 중환자실 병상 부족으로 ○○으로 이송되었다가 다음날 다시 ○○으로 전원하여 요양가료 하고 있다.
※ 발병 당일 최고기온 2.2°, 최저기온 -9.2°, 평균기온 4.3°
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조사내용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24시간 당직근무의 경우 주간근무 12시간을 업무시간으로 보았고, 사업주가 변경된 시점인 2016. 11. 26. 이후부터 근무기간을 산정하였다.
※ 2016. 11. 26. 이전 근무내역상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신청인은 발병 당일 오전에 목재 데크설치 작업을 한 후 오후에 차량 운행 중 증상이 발생하였는 바, 업무관련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 이내)
- 신청인은 2016. 12. 23.부터 당직근무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76시간으로서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39분 대비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8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8시간 30분으로 확인되며, 업무관련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0㎝, 몸무게 67㎏이다.
○ 신청인은 18년간 1일 20개비 흡연하고, 음주는 월 10회 회당 소주 1병 마신다는 진술이다.
○ 신청인은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소견으로 재검을 받았으나 ‘이상없음’ 판정을 받았다는 진술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 신청인은 발병당일 오전 추운 날씨 속에서 작업을 한 후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임상의학적으로 CT 등 진료기록을 통하여 신청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건강보험 수진기록상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나, 과거 건강검진을 통해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소견이다.
○ 신청인은 발병 당일 추운 날씨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뇌혈관 질환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 발병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76시간으로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39분 대비 일상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업무내용상 차량운행 이외 대기하는 형태이므로 업무관련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8시간 30분,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8시간 30분으로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인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 따라서 신청인의 업무내용상 발병직전에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만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돌발상황 등 환경변화 없이 통상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상병 "우측 기저핵부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