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실질내 출혈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349 · 판정일: 2017-04-26

주문

○ 재해자의 사망 원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 요청

신청 내용

○ 재해자가 2016. 7. 20. 09:30경 사업장내 화장실에 쓰러져있는 것이 동료근로자에게 발견되어 119구급차를 타고 ○○○○에 내원한 바,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으로 전원하여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시행하였으나 2016. 7. 22. 13:35경 사망하였고, 직접 사인은 “뇌실질내 출혈”로 진단되어 이에 유족은 업무상 질병을 이유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 재해자는 3월에 4명의 동료가 퇴직하여 업무량 증가 및 반장업무 수행으로 책임감 증가하였고, 평소 과도한 중량물 취급하였다. 재해발생 당시 고온 및 소음, 분진 노출 작업 수행으로 스트레스 등이 증가하였고, 재해발생 전날 갑작스러운 자재입고로 연장근무를 수행하였으며, 평소에도 나이 어린 상급자의 횡포로 화장실도 제때 못하게 하여 창문을 넘어 몰래 급하게 화장실에 가기도 했었다는 진술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 7. 20. ○○○○ 응급간호기록) 9am 30분경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모습 회사 동료가 발견하여 119로 내원함 → 구토(+) ○ 2016. 7. 20. Stuporous mental state, onset : 10:00, 20th JULY 2016... ○○○○에서 left side ICH로 보트로파제, 만니틀 투여 후 전원됨. 나. 관련치료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07. 11. 17. ○○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2010. 4. 20. ~ 2010. 12. 22. ○○○(11회 진료)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2011. 2. 24. ~ 2011. 12. 10. ○○○(7회 진료) : 양성 고혈압,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2. 2. 16. ~ 2012. 12. 10. ○○○(4회 진료)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3. 2. 25. ~ 2013. 11. 20. ○○○(4회 진료)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4. 1. 22. ~ 2014. 9. 29. ○○○(3회 진료)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5. 2. 21. ~ 2015. 12. 29. ○○○(5회 진료)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6. 2. 22.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다. 일반 건강검진 결과 ○ 2012년 ~ 2015년도 건강검진 문진내역 및 검진결과 체중은 117 → 122 → 112 → 115 →로 변동이 있었으며 혈압은 160/100 → 140/80 → 135/100 → 174/115로 변동되어 왔음. 라. 전문가 의견 ○ 사망진단서 : 2016. 7. 22. □□ - (가) 직접사인 : 자발성 뇌실질 내출혈 - (나) (가)의 원인 : - - (다) (나)의 원인 : - - (라) (다)의 원인 : - - 사망의 종류 : 병사 ○ 주치의사 : ICH, mass effect로 craniotomy 시행하고 ICH removel하고 ICU admission함.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 2016. 7. 20. 시행한 뇌 CT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재해자는 만 35세(발병 당시) 남성으로서, 2015. 2. 1.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였고, 변압기 제조를 위한 권선 작업과 이형, 사상 포장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 재해자는 고정 주간 근무자로서 통상 근무시간은 1일 평균 9시간,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1회 10분씩)로 확인된다. 나. 근무경력 이전 직력 : 피보험자 자료 조회 - 2008. 6. 1. ~ 2009. 6. 1. ㈜○○○○○ - 2009. 7. 3. ~ 2011. 1. 21. ㈜□□□□□ - 2011. 5. 18. ~ 2011. 6. 1. ○○ - 2011. 6. 1. ~ 2011. 8. 13. □□ - 2011. 12. 26. ~ 2013. 12. 31. △△△△(주) - 2014. 2. 10. ~ 2015. 1. 31. ◇◇◇◇ 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재해자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유무 등을 살펴보면, ○ 발병 전 업무내용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유무) - 발병 직전(2016. 7. 20.) 업무개시 20분전 당일 업무 지시 받고 권선 작업 중 수량이 맞지 않자 상급자에게 질책을 받았다고 하고, 당일 아침에도 질책이 있은 후 화장실을 간다고 하면 이전 매번 화장실 갈 때 마다 질책을 받았으므로 또 야단을 맞을 것 같아 동료가 만류하여 참던 중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뛰어 갔으나, 이후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이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 바,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40시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0시간 43분으로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업무량.시간의 증가 및 업무강도.책임.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발병 이전 3개월 내, 또는 3개월 미만 시 그 기간)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0시간으로 과로기준시간 6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였고,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0시간 39분으로 과로기준시간 6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작업 환경 상 특이사항 : 작업장 내 재해자 근무 장소 바로 뒤편에 스탠드형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나 에어컨의 송풍방향이 작업위치와 달라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이었다고 한다. ○ 그 밖의 사실관계 : 심의의뢰기관의 사실관계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 많은 직원이 한꺼번에 퇴사한 것은 아니며 순차적인 퇴사 및 충원으로 장기간 과도한 업무량 증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2016. 5. 25. 입사한 신규직원에 대한 멘토는 약 1주일간 업무를 가르치면 기본적인 업무는 수행한다고 한다. - 고온 및 소음, 분진 노출 작업 여부 :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나 작업장에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어 과도하게 더운 정도는 아니고 또한 소음 및 분진 노출작업은 1주에 2시간 정도씩 교대로 수행하는 업무로 확인된다. - 재해발생 전날 갑작스러운 자재입고로 연장근무 수행했다고 하나 재해자 작업일지에는 다른 날에는 자재정리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재해발생 전날에는 자재정리 업무 수행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 재해자의 체중이 약110kg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1.5m의 창문을 뛰어넘어 화장실로 뛰어갔다는 것은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생활 습관 등 기타 조사 내용 ○ (신체조건) 재해자는 신장 174 cm, 체중 107 kg로 이고, ○ (기호력) 흡연은 1일 1갑, 흡연기간은 18년이고, 음주는 1주 4회, 1회 소주 기준 1병으로 조사 되었다. ○ (기존질환 및 가족력 등)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2017. 4. 26. (수) (기타 개인정보 생략)차 심의회의에 의견진술 차 출석하였고, “3월부터 직원 4명이 퇴직하면서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고온 및 소음 등 작업 환경이 및 여건이 취약했으며, 평소 나이 어린 상급자의 횡포로 화장실도 제때 못 갔고, 발병 전날 야근으로 매우 힘들었는데, 발병 당일 업무에 따른 질책과 함께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상급자가 화장실앞에 있다는 이유로 동료가 화장실 가는 것을 만류하여 참고 있던 중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퇴사를 각오하고 화장실에 갔으나 쓰러진 채 발견 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했다”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해자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 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을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는 것이 본 건에 관여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제출된 진료기록, 영상자료 등 각종 검사자료에서 신청 상병 “뇌실질내 출혈”이 확인 된다. ○ 재해자의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비록 일상 업무량 및 업무 시간이 단기간 동안 30%이상 증가된 사실이 없고, 발병 전 3개월 동안 수행한 업무가 만성과로기준 시간인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였더라도, 발병 전날 늦게 까지 연장 근로하는 등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발병 당일 2016. 7. 20. 상사로부터 업무 관련한 질책을 받은 점, 상사의 질책이 있은 후 재해자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 했으나 매번 화장실 갈 때마다 질책을 받았으므로 화장실 가는 것을 알면 또 야단을 맞을까봐 동료 직원이 만류한 점, 재해자가 화장실 가는 것을 참다가 더 이상 못 참고 뛰어간 정황 등 돌발 상황이 확인되고,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 이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 발병 및 사망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본 건에 관여한 위원들의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재해자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