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 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356 · 판정일: 2017-05-22

주문

○ 신청인이 최초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고정 야간근무하면서 재단사 보조로 근무해 왔으며, 2017. 1. 8. 갑자기 재단사가 사망하자 신청인이 2017. 1. 10.부터 재단사로 근무하게 된 후 많이 힘들고 어려워했으며, 2017. 2. 23. 퇴근 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자택 인근에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었고, 검사 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의 상병을 진단 받아 이에 신청인이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의견) 입사 이후 계속 야간근무를 하다 보니 신체적으로 많이 피로하다고 호소하였고, 2017. 1. 8. 재단사 ○○○의 사망으로 2017. 1. 10.부터 재단사의 일을 하게 되면서 업무내용, 업무 강도, 업무량, 업무 환경이 갑자기 변동 되었다. 일일 근무시간 중 대기시간 및 대기 장소, 수면시간, 수면장소 없고 주 1~2회, 1일 1~2시간 정도 시간외 근무가 있었으며, 업무 관리자에게 새로운 재단사를 채용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구인이 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재단 업무를 수행하게 되자 심적인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피로가 누적되어 힘들었다고 진술하였다. ○ (보험가입자 의견) 일일 근무시간 8시간 중 1~2시간 정도의 휴게시간이 있었고 별도의 휴식 장소는 없으며, 월 1~2회, 1~2시간 정도씩 시간외 근무를 한 적도 있지만 그 외 다른 근무일에는 업무가 일찍 끝나서 1~2시간 조기퇴근 했던 날이 더 많았다. 처음에는 신청인이 새로운 재단사 채용을 요청하였지만 업무 관리자와 급여를 상향 조정을 하고 재단 업무를 보기로 협의된 후에는 특별한 애로사항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신청인도 재단 업무 기술직이었으나 부담이 덜 되는 업무를 원하여 입사 시 재단 보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동료 재단사가 사망하여 재단 업무를 맡은 후 재단 업무 안하면 안 되냐는 호소를 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17. 2. 23. ○○○○ - 기저질환으로 DM.HBP있으나 medication하지 않은 자로, 내원당일 15:00부터 사무실 소파에서 잠든 후부터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의식 없어 본원 응급실로 이송됨. - V/S : 240/100-148-23-40℃-SaO2 59% ○ 2015. 5. 3. ○○ - ○○에서 고혈압약 처방 받음(HTN/Dyslipidemla약은 ○○약복용) - 상병내용 :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상세불명의 고혈압, 상세불명의 알콜올성 간질환,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 2015. 4. 29. ○○ - 술을 끊기 위해 병원 처방약 복용 : 2주 전부터 중단 - 식사 시 2~3잔 드심 - 입마름(++) 항상 자주 마시는 편 - 체중변화 없음 - 밤에 화장실 안 감 - 어제 상가에 다녀오느라고 술을 한 잔 했지만 4-5개월 간 금주를 하기 위해 사이다, 빵을 많이 드심 - 요즘엔 다시 술을 드심 : 하루 2병 정도 - 우측 어깨가 끊어지게 아플 때가 있다(옷 갈아 입을 때) - 원래 인쇄업하셨음. - 음주 주7회 1병, 흡연 1갑 40년, 운동 - 스트레스 중등도 - 고혈압 의심, 좌심실비대 - 당화혈색소 92 공복혈당 178 - LDL 110 HDL 72 2) 관련 치료 건강보험공단 수진 내역 ○ 2010. 8. 25. ○○○○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 2012. 10. 12. ○○○○○ : 양성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않은상세불명의당뇨병 ○ 2013. 8. 21. ○○(3회) : 알콜의 의존증후군 ○ 2014. 11. 7. □□□(10회) : 알콜의 의존증후군 ○ 2015. 4. 29. ○○ :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 2015. 5. 3. ○○(3회) : 상세불명의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 2015. 6. 9. ○○(2회)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3) 정기건강검진 실시 여부 : 최근 10년간 건강검진 1회 실시. ○ 2015년 검사결과 :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정밀검사를 요함. - 혈압 149/102, 식전혈당 178 - 흡연력 40년, 일일 흡연량 20개비, 1주 평균 음주일 7일, 1회 음주량 6잔 4)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상기 환자 현재 중뇌, 교뇌, 연수 자발성 뇌출혈 및 뇌실내출혈로 혼수상태로 입원 가료 중임. ○ (자문의사 ①) 상기 피재근로자의 뇌CT를 검토한 바 뇌간부의 뇌내출혈이 확인되었고 외상성이 아닌 자발성으로 판단됨. ○ (자문의사 ②) 2017. 2. 23. 뇌CT 검사 상 자발성 뇌간(뇌교 부위) 출혈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재해 발생 사업장에 2016. 10. 18. 생산직으로 채용되었고, 인쇄물 재단 보조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1. 10.부터 인쇄물 재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단 보조 업무는 재단 후 완성된 인쇄물을 박스에 넣고 테이프를 붙여 포장하는 업무이고, 재단 업무는 협력업체에서 생산한 인쇄물(전지 788×1090mm)을 재단기 위로 들어 올려 재단칼로 자르는 업무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고정 야간근무자로서 주 5일제로 근무하였고 소정근로시간은 01:00부터 09:00까지이고, 휴식시간은 자율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근무경력 이전 직력 (최근부터 최초 경제활동 시기까지) ○ 신청인은 2006. 10.부터 2014. 1.까지 배우자 명의로 약 7년 3월간 제본 사업체(자영업)를 운영하였고, 2014. 4.부터 2015. 3.까지 1년간 음식점(자영업)을 운영하였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정보 상 2014. 5. 6.부터 2014. 10. 14.까지 ○○○○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인쇄업체에서 약 2년 정도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재해경위 ○ 신청인은 2016. 10. 18.입사하여 새벽 1시부터 오전 9시까지 재단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 1. 8. 재단사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자 신청인이 2017. 1. 10.부터 재단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재단보조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재단을 하게 되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으며, 2017. 2. 23. 09:00경 퇴근하고 난 뒤 자택에서 오전에 수면을 취하고 점심 식사 후 자택 인근 고물상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쉬다가 쓰러졌다는 진술을 하였다. 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유무 등을 살펴보면, ○ 발병 전 업무내용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유무) - 2017. 2. 23. 01:03 출근하여 07:01 퇴근 한 것으로 조사 되었고, - 업무관련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이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근무시간은 32시간이고,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의 업무량 및 업무 .시간의 증가와 업무강도, 책임,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발병 이전 3개월 내, 또는 3개월 미만 시 그 기간)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24시간 52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28시간으로서 고용노동부 고시 만성과로기준시간인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 밖의 사실관계 조사 - 업무내용 관련 특이사항 : 재단사 보조로 채용되었으나 2017. 1. 10.부터 재단사로 업무 변경되었다. 마. 생활 습관 등 기타 조사 내용 ○ (신체조건) 신청인은 신장 169 cm, 체중 63 kg로 확인된다. ○ (가족력) 진료기록 상 ‘어머니, 아버지 : 고혈압, 뇌졸중(58세)’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신청인은 ‘해당 없음’으로 진술하였다. ○ (기호력) 건강검진 문진내역 상 ‘흡연력 40년, 일일 흡연량 20개비, 1주 평균 음주일 7일, 1회 음주량 6잔’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신청인은 ‘흡연력 10년, 일일 흡연량 10개비, 음주 주 2회, 주량 음주량 소주 1~2잔’으로 진술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2017. 5. 22. (월)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 의견진술 차 출석하였고, “신청인은 입사 후 야간 근무만 하였는데, 낮에 잠을 잘 못잔 채 야간 업무를 수행할 때가 많았으며, 재단사가 갑자기 사망하게 돼서 재단사 업무를 맡게 되자 거절하였다가 가장으로서 책임감 때문에 다시 그 업무를 맡게 되었고, 재단 중 칼을 사용하다보니 상당한 집중력을 요구하고 심야시간에 작업하므로 업무강도가 높아 많이 힘들어 했으며, 평소 그만 두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였고, 보조 작업자가 없을 경우 혼자서 작업을 수행하거나 배우자를 불러 보조 작업을 하게끔 한 적도 있을 정도로 힘들어 했다”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 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을 아래와 같이 “불인정”한다는 것이 본 건에 관여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제출된 진료기록, 영상자료 등 각종 검사자료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 확인된다. ○ 재해 당일 2017. 2. 23. 09:00경 퇴근 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19:00경 자택 인근 고물상 사무실 의자에서 쉬다가 쓰러져 병원에 후송된 것으로,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또한,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총 32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인 27시간 38분 대비 일상 업무량 및 일상 업무시간이 30%이상 증가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24시간 52분(고용노동부 고시 만성과로기준 64시간 미초과)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28시간(고용노동부 고시 만성과로기준 60시간 미초과)으로서, 단기과로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 유발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 신청인은 만 62세(발병 당시) 남성으로서, 관련 치료 건강보험 수진 기록 상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병, 양성 고혈압, 알콜의 의존증후군,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원발성 고혈압’등으로 진료 받은 이력이 있고, 2015년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 ‘혈압 149/102mmHg, 식전혈당 178mg/dl’이고,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 및 정밀검사를 요함’이라는 소견이 제시된 바가 있다. ○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의학적으로는 고혈압 등 주요 위험 요인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고정 야간 근무를 수행하면서 낮 시간에 안락한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기 어려운 생활을 했다는 진술이 있고, 기존 재단 업무 경험 및 야간작업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가중한다 하여도 짧은 종사 기간으로 업무와 관련된 과중 부담의 상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자연 경과적 범위 내로 보이는 가운데, 평소 부담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이다. 다. 따라서, 신청인이 최초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