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358 · 판정일: 2017-05-22

주문

신청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재해자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는 2015. 10. 1. 장판 및 타일 도매업체인 ○○○○에 입사하여 2016. 11. 2. 거래처에 배송을 갔다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어 유족이 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재해자가 2016년 10월 중순부터 업무적으로 힘들다고 하였고, 직원이 1명이 감당하기에는 무리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부담이 작용하였으며, 배달업무의 특성상 시간을 재촉해야 하는 불안한 심리가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등 업무 부담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시체검안서 ○ 사망일시 : 2016. 11. 2. ○ 직접 사인 : 미상 ○ 사망의 종류 : 기타 및 불상 나. 부검감정서(○○○○○원) ○ 심장의 무게는 337g으로 좌전하행동맥, 좌회선동맥 및 우관상동맥에서 고도의 관상동맥경화(내강의 약 80~90% 정도 막힘)를 보고, 좌주관상동맥에서 중등도의 관상동맥경화를 보며, 좌심실 자유벽 1.2cm, 심실중격 1.5cm, 우심실벽 0.3cm 등으로 두께가 측정되고, 판막에서 특별한 병변을 보지 못함 ○ 사인 : 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포함)으로 판단됨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의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전문가 의견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재해자의 사인은 부검상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밝혀져, 근무 중 허혈성심장질환 등에 의한 급사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내용 ○ 재해자는 2015. 10. 1. ○○○○(주)에 입사하여 장판 및 데코파일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 근무형태는 주 6일 주간근무이고, 근무시간은 09:00∼18:00, 점심시간은 1시간으로 조사되었다. 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재해 당일 업무시간은 약 5시간이고, 거래처 배송 업무를 하였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동안 5일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업무시간은 43시간으로 조사되었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 등의 변화 없이 평소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4주간 휴무일은 4일이며, 총 근무시간은 172시간으로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45분으로 조사되었다. 다. 기타 조사내용 ○ 재해자의 신체조건은 신장 170cm, 체중 72kg이다. ○ 재해자는 1일 약 1갑 흡연, 1주 0.5회 소주 약 1병 음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재해자의 소속 사업장인 ○○○○(주) 이전 4대보험 취득이력은 아래와 같다. - 2003. 6. 1. ~ 2010. 8. 31. ○○ - 2011. 3. 7. ~ 2011. 9. 30. ○○ ○ 재해자는 2011. 11. 3. ∼ 2015. 10. 30. 기간동안 개별화물 사업자 등록이력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재해자가 2016년 10월 중순부터 업무적으로 힘들다고 하였고, 직원이 1명이 감당하기에는 무리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부담이 작용하였으며, 배달업무의 특성상 시간을 재촉해야 하는 불안한 심리가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등 업무 부담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해자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재해자의 부검감정서 상 부검소견은 “심장의 무게는 337g으로 좌전하행동맥, 좌회선동맥 및 우관상동맥에서 고도의 관상동맥경화(내강의 약 80~90% 정도 막힘)를 보고, 좌주관상동맥에서 중등도의 관상동맥경화를 보며, 좌심실 자유벽 1.2cm, 심실중격 1.5cm, 우심실벽 0.3cm 등으로 두께가 측정되고, 판막에서 특별한 병변을 보지 못함. ”이며, 사인은 “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포함)”이다. ○ 뇌심혈관계 질병의 기초질병 위험요인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뇌동맥류 등이고, 생활습관 상 위험요인은 흡연, 운동부족, 비만, 음주이다. ○ 고용노동부 고시 사항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과의 관련성을 고시하고 있다. ○ 뇌심혈관계 질병의 인정요건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업무의 변화,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담을 유발한 경우이다. ○ 재해자의 업무내용과 관련하여 발병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으로 확인되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38시간 45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고시한 만성 과로 발병 관련성 기준인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평균 업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재해자에 대한 부검소견상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급성심장사로 판단되고, 급성심근경색을 초래할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이나 만성적 업무 부담이 확인되지 않아 재해자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기보다 동맥경화, 흡연 등 기존 개인적 요인으로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재해자의 업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재해자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