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간부위 뇌출혈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378 · 판정일: 2017-05-22

주문

○ 신청 상병‘뇌간부위 뇌출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 화물차량운전기사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에서 ○○○○으로 음식폐기물을 이송하던 중 2016. 11. 16. 15:18경 고속도로 상에서 심한 두통 증상을 느껴 119구조대에 연락 후 의식을 잃고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검사결과‘뇌간부위 뇌출혈’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신청인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상 건강상태의 문제점이 없고 2014년부터 금연을 유지하고 있으며 취미로 낚시와 볼링을 계속한 사실과 운송일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재해발생 한 달 가까이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심야운행 사실로 보아 과도한 피로와 수면부족 상태에서 운행을 계속한 결과 과로의 누적으로 신청 상병이 유발된 것인 바, 이는 화물운송 업무와 재해자의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 신청인은 재직 중이던 진도산업과 비교할 때 운송시간, 운송거리, 업무량, 급여주건 등 업무조건이 좋다고 판단하여 당시로 이직하였다 했으며, 정상적인 일과시간(주간) 근무로도 충분히 가능한 업무를 재해자의 편리에 따리 야간운행을 하였고 토·일요일 연휴 확보를 위해 금요일에 일을 몰아서 처리했고, 개인의 수당확보를 위해 업무지시를 위반하여 차량을 추가로 운행한 사실이 있고, 신청인 스스로 업무시간을 선택하여 운행할 수 있었던 점, 업무종료 후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동호회 등 취미생활을 했던 점으로 미루어 재해자의 질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진술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는 아래와 같음 ○ 2011. 1. 14. ○○ ‘원발성고혈압’ ○ 2011. 1. 21. ○○ ‘원발성고혈압’ ○ 발병 후 차량에서 피로회복제 및 남성성기능개선제 발견(양약) ○ 진료기록 : 2016. 11. 18. ○○○○ 초진기록 상 『Onset 2016. 11. 16. 11/16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심한 두통 호소하여 119신고 의식잃은 후 ○○ 응급실 내원 ponting hemomhage』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주치의사는 “신경학적 검사 상 지속적인 혼수 상태임.”라고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제시하였고,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뇌간부위 뇌출혈은 원발성 고혈압 환자에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며 본 환자 경우 야간운행으로 인해 신경을 쓰면서 운전 시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이라 한다.

인정 사실

가. 근무내용 ○ 신청인은 40세 남성으로 2016. 5. 5. ○○에 입사하여 암롤차량 운전업무(19.2톤)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별도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신청인이 원하는 시간에 출·퇴근이 가능하며 통상 1일 1회 왕복 운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입사 이전 2011. 12월부터 2016. 4월까지 ○○○○(주) 외 6개 사업장에서 화물차 운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고용보험 취득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①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한 ㈜□□ 인근 숙소(원룸- 사업주 제공)에 서 생활하며, 숙소 인근 공터에 19.2톤 압롤트럭((기타 개인정보 생략))을 주차시켰다가 ㈜□□으로 이동하여 시간적 제약 없이 자유로운 시간에 비료원료가 적재된 압롤 박스를 차량에 연결하여 계량기에 출발시간과 적재량을 등록한 후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으로 운송한다.(출발 시간만 계량기에 등록, 도착 시 등록하지 않음) ② 신청인은 ㈜□□에서 ○○○○까지 비료원료를 운송하는 것이 당초 사업주와 계약한 업무이나, 신청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에서 ㈜□□까지 음식물폐기물을 운송하고 사업주로부터 1회 운행 시 톤당 10,000원을 수령한다. ○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 ① ㈜△△에서 ○○○○까지 편도 약 218km(총 3시간, 왕복 6시간) ② ○○○○에서 ○○○○까지 편도 120km(총 2시간 30분) ③ ○○○○에서 ㈜□□까지 편도 290km(총 3시간 50분) ④ ㈜□□-○○○○-○○○○을 왕복하는 총 거리는 628km(총 9시간 20분)이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일(2016. 11. 16.)은 01:47에 ㈜□□을 출발하여 거래처인 ○○○○ ○○○○에 05:22((이하 주소 생략))경 도착하여 비료원료를 하차한 후 ○○○○으로 이동, 09:38경 음식물쓰레기 26,220kg을 계량한 후 당일 10:13경에 ○○○○에 진입하였으며, 15:19경 ○○로 상에서 신청인이 직접 119구조대에 구조요청 후 16:15경에 도착되어 의료기관에 이송되었다. - ○○○○ ○○○○ 출발시간이 확인되지 않는다.(교통카드에 등재된 시간만 확인될 뿐 그 외 운행내역과 행적은 알 수 없음)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33시간 12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32시간 57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30시간 26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32시간 59분으로 확인되고 특별히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근무시간, 근무일이 늘어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대부분의 업무시간이 야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발병 전 2016. 10. 27.부터 2016. 11. 15.까지 야간운행 사실 확인된다. 4) 근무형태 관련조사내용 ○ (추가운행 관련) 신청인은 당초 사업주와 ㈜□□에서 ○○○○ 주 6회 운행하는 조건이었으나 사업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추가수당을 받기 2016. 8월부터 사업주가 허락한 월 7회(○○○○ 음식폐기물 운반) 이외에 8월에 7회(총 14회), 9월에 7회(총 14회), 10월에 9회(총 16회), 11월에 1회(총 8회)를 추가 운행하였다. ○ (1일 통상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① ㈜□□에서 ○○○○ 운행하는 날은 통상 왕복 6시간(436km) ② ○○○○을 경유하는 날은 통상 왕복 9시간 20분(총628km)이다. ○ (휴게시간) ① 운행시간과 휴게시간은 신청인이 자유롭게 조절 가능하고 필요시 대체 인력도 가능하다.(2016년 8월 3회, 9월 3회, 10월 1회 대체운행) ② 화물차 운전기사의 특성 상 지정된 휴게소는 없지만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고속도로휴게소 외 익명의 장소에서 휴식 가능하나 사고 발생 전 휴게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5kg, 몸무게 74㎏이고, 흡연은 2014년 이후 금연중이며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다. ○ 신청인은 2014년 이혼 후 자녀(3명)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상 건강상태의 문제점이 없고 2014년부터 금연을 유지하고 있으며 운송일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재해발생 한 달 가까이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심야운행 사실로 보아 과도한 피로와 수면부족 상태에서 운행을 계속한 결과 과로의 누적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나.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신청인의 검사 및 의무기록 등으로 볼 때 신청 상병‘뇌간부위 뇌출혈’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비록,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관찰되지 않고, 발병 전 4주·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거래처에서 (이하 주소 생략) 소재 배달처까지 1일 6시간이상 장거리 운행을 반복하고, 2016. 8월부터는 기존 운행 이외에도 ○○○○까지 음식폐기물 운반 업무를 8월(14회), 9월(14회), 10월(16회), 11월(8회) 추가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게다가 2016. 10. 27.부터 발병 전까지 대부분의 야간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등 지속적인 야간시간의 장거리 운행으로 인하여 수면부족·과로누적·스트레스가 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인의 기초질환인 고혈압을 악화시켜 신청 상병을 유발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 상병‘뇌간부위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