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야모야병/뇌내출혈/뇌실내출혈/경도인지장애/사지마비/혈관성치매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740020170000393
· 판정일: 2017-06-07
주문
신청 상병“모야모야병, 뇌내출혈, 뇌실내출혈, 경도인지장애, 사지마비, 혈관성치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경비직으로 입사하여 2017. 2. 14. 13시경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현장에 투입되는 도중 쓰러져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모야모야병, 뇌내출혈, 뇌실내출혈, 경도인지장애, 사지마비, 혈관성치매”를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4시간 교대근무, 야간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동맥경화증 등 신청 상병 관련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재해일 진료기록
○ 2017. 2. 14. ○○○ ○○, “경비실 근무 중 사무실 안에서 비틀거림. 119 오는 도중 vomiting 한차례하며 의식 처짐”
다. 전문가 의견
○ 주치의사는 “간이정신상태검사 16점, 버그균형검사 0점, 몸통손상척도 0점, 일상생활동작평가 0점 도수근력검사 상지/오른쪽 F~F+ 외쪽 T~P-, 하지/오른쪽 F~F- 왼쪽 F~F- 관절가동범위 모두가능 현재 인지저하 심한 상태로 집중치료 필요하며, 발병 후 발음장애와 연하장애 보임. 입원 치료 중 고혈압 진단받아 현재 약물 복용하는 중이며 신경인성 방광으로 배뇨관 삽입, 비위관 삽입상태임. 입원 중 폐렴 진단받아 항생제 치료 후 현재 호전되었으며 입원 전부터 지속된 탈출치핵 상태 호전 후에 수술적 치료 필요함”의 소견이다.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양측 내경동맥의 협착 및 모야모야 혈관 관찰되고, 우측 뇌기저핵 내 뇌실혈출혈, 뇌실 내 출혈이 확인되며, 경도 인지장애, 사지마비, 치매는 뇌출혈 이후의 후유증상에 해당함. 모야모야병은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자가질환에 해당하며, 외적인 유발요인, 자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뇌출혈 뇌실내출혈을 야기할 수 있음 ”의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건물 등의 종합관리 업체인 ㈜○○○에 2017. 2. 5. 입사하였고,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였으며, 근로시간은 07:00 ~ 익일 07:00, 식사시간은 점심 및 저녁 각 60분,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60분으로 조사되었다.
나. 업무내용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 상가에서 순찰업무, 경비, 출입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 발병 이전 1주 동안 4일간 근무하였고, 야간근무 24시간을 포함한 총 근무 시간은 54시간으로 확인되었으며, 발병 이전 1주 동안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0cm, 체중 72kg이다.
○ 신청인은 1일 약 0.5갑∼1갑 흡연, 1주 2∼3회 소주 약 1병 음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의 입사 이전 근무력과 관련하여 2001. 12. 1. ∼ 2016. 3. 1. ○○○○○에서 근무한 것이 4대보험 취득이력에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24시간 교대근무, 야간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의학적으로 신청인의 상병부위 검사 자료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인 “모야모야병,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이 확인되고, “경도인지장애, 사지마비, 혈관성치매”는 뇌출혈 이후의 후유증상에 해당한다는 소견이다.
○ 뇌심혈관계 질병의 기초질병 위험요인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뇌동맥류 등이고, 생활습관 상 위험요인은 흡연, 운동부족, 비만, 음주이다.
○ 모야모야병은 특별한 이유없이 두개내의 전대뇌동맥과 중대뇌동맥 시작부분에 협착 및 폐색이 보이고 그 부근에 이상혈관이 관찰되는 것으로 원인은 미상이나 선천성 또는 면역적인 질환으로 추정된다. 뇌출혈은 혈관이 터진 상태로서 뇌내출혈의 경우 주로 고혈압에 의해 뇌출혈이 발생한다.
○ 고용노동부 고시 사항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뇌혈관 질병 발병과의 관련성을 고시하고 있다.
○ 뇌심혈관계 질병의 인정요건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업무의 변화,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담을 유발한 경우이다.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 상가에서 순찰업무, 경비, 출입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4시간 30분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음주 및 흡연 등의 생활습관 상 위험요인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모야모야병은 업무상 과로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개인질환에 해당하며, 뇌출혈 및 뇌실내출혈은 기존 모야모야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병으로 발병 이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상병의 발병이라기보다 기존 개인적 위험요인으로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모야모야병, 뇌내출혈, 뇌실내출혈, 경도인지장애, 사지마비, 혈관성치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