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지주막하출혈 , 전교통동맥부뇌동맥류파열/뇌질질내출혈/뇌실출혈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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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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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399
· 판정일: 2017-06-07
주문
○ 신청 상병‘뇌지주막하출혈(전교통동맥부뇌동맥류 파열), 뇌실질내출혈, 뇌실출혈’을「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서 시공하는『(사업명 생략)』의 현장소장[하도급업체인 (주)○○ 소속임.]으로 2016. 9. 12. 15:00경 현장사무실에서 공사계약과 기성문제로 2시간 정도 회의를 진행하던 중 원도급현장 소장과 의견차이가 있어 신청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책장을 주먹으로 치며 나갔고, 당일 19:00경 현장을 출발하여 21:00경 자택((이하 주소 생략))에 도착 후 두통 증상이 발생하여 ○○○○에 후송되어 검사결과 ‘뇌지주막하출혈(전교통동맥부뇌동맥류 파열), 뇌실질내출혈, 뇌실출혈’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이내에 원도급업체 현장소장과 변경계약문제 때문에 크게 다툼이 있어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70.5시간에 달해 64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날인거부) 사업주는 신청인은 하도급현장소장으로 공사 진행과 관련된 인력과 장비관리, 자재 및 공정관리를 수행하였고, 그 외 기성청구, 변경계약 관련 업무 등 현장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2016. 9. 12. 원도급소장과 변경계약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추석을 지내기 위해서 집으로 간 후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고 통보 받은 사실은 있으나, 신청인의 상병이 업무질병에 해당되는지 불명확하여 요양급여 신청서의 사업주 날인을 거부한다는 진술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는 아래와 같음
○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한 건강보험 수진내역 확인되지 않는다.
○ 진료기록 : 2016. 9. 12. ○○ ○○ 진료기록 상『환자분 특이병력 없는 분으로 금일 저녁 11시부터 sudden headache 및 nausea 있어 ER내원, mental alert, pupil 3p/3p, m/s intact, sudden하게 mental semicoma, pupil 2f/4f, motor extension』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주치의사는 “① 내원일시 : 2016. 9. 12. 23:00경 ② 상병명 : 뇌지주막하출혈, 전교통뇌동맥류파열, 뇌실질내출혈, 뇌실출혈 ③ 기존질환 : 기존의 병력(고혈압, 당뇨, 결핵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④ 재해경위 : 2016. 9. 12.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심한 두통으로 본원 응급실에 내원함.”라고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제시하였고,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우전교통동맥에 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온 환자로서 우전교통동맥에 동맥류의 발병은 고혈압, 고지혈증 등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에게 많이 발병되고, 동맥류파열은 위험인자 외 스트레스, 과로 등에 의해서도 올 수 있음.”이라 한다.
라. 건강검진결과
○ 2014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07/49, 식전혈당 75, 총콜레스테롤 236, HDL 52, 트리글리세라이드 46, LDL 175, AST 38, ALT 59, γ-GTP 58로서 판정은 “일반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의심, 간잘질환의심(내과진료요함), 저할압(주기적 혈압측정)”으로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무내용
○ 신청인은 62세 남성으로 2015. 6. 1.에 ㈜○○의 하도급업체인 ㈜(주)○○에 입사하여 『(사업명 생략)』의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계약직·주6일제근무자로서 근무시간은 07:00 ~ 19:00이며 휴게시간은 중식시간 60분, 석식시간 60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입사 이전 2012. 4월부터 2013. 7월까지 ○○○에서 시공하는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고용보험 근로내역신고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 담당업무: 동 현장에는 현장소장인 신청인과 공무담당 1명이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소장인 신청인은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 장비, 자재를 관리하였고, 공정관리와 현찰순찰 및 안전업무, 변경계약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된다.
- 인력, 장비, 자재관리 : 매일 현장 작업진행사항에 따라 투입해야 하는 인력의 수와 어떤 기능공을 투입해야 하는지 및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여부, 어느 자재가 필요한지 등을 결정하여 인력, 장비, 자재관리를 수행한다.
- 공정관리, 현장순찰, 안전업무 :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여야 했기 때문에 공기가 지연되지는 않는지 여부를 관리하고 현장순찰을 하면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와 현장의 안전업무까지 수행한다.
- 변경계약관련 업무 : 변경계약 관련 서류업무는 공무가 수행하였으나 변경계약을 하기 위한 원청과의 협의 업무는 현장소장인 신청인이 수행한다.
○ 업무내용 : ① 07:00 출근 → ② 07:00 ~ 07:15 아침체조, 작업자 출석상황 파악 → ③ 07:15 ~ 11:00 업무지시 및 현장순창(1회 순찰시 2시간 정도 소요) → ④ 11:00 ~ 12:00 공정진행사항파악, 도면검토 → ⑤ 12:00 ~ 13:00 휴게시간 → ⑥ 13:00 ~ 16:00 현장순찰, 공정진행사항 파악, 안전검토 → ⑦ 16:00 ~ 18:00 작업종료점검 → ⑧18:00 ~ 19:00 일일 투입 인력, 자재, 장비 등 정리 → ⑨ 19:00 ~ 20:00 저녁식사 → ⑩20:00 ~ 22:00 변경계약 관련 업무, 공정관리(야간작업 시) 순으로 수행한다.
○ 공사변경내역
- 조경 식재 공사: 최초계약(계약일-2015. 8. 11. 공사금액-305,800,000원) → 1차 변경계약(계약일-2015. 12. 21. 공사금액-385,791,000원)
-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 최초계약(계약일: 2016. 3. 30. 공사금액: 175,987,500원) → 1차 변경계약(계약일: 2016. 7. 6. 계약금액: 571,341,000원) → 2차 변경계약(계약일: 2016. 12. 12. 공사금액: 891,960,000원)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 신청인은 소규모 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 직원으로 출·퇴근시간이나 휴무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현장에서 함께 근무한 공무부장의 확인서 내용에 따라 업무시간을 산정함.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일(2016. 9. 12.)은 15:00경 원도급업체 소장과 2시간 정도 회의를 진행하던 중 의견차이로 다툼이 있었으며 19:00경 (이하 주소 생략)소재 자택으로 퇴근한 후 21:00경 머리가 고무줄로 묶는 것처럼 조이고 아프면서 속이 답답한 증세가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내원하였다.
- 발병 당일(2016. 9. 12.) 15:00경 현장 사무실에서 공사금액과 관련하여 원도급업체 소장과 2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하던 중 원도급 소장이 “더 이상 증액은 없고, 변경계약은 없다.”며 회의를 끝내자, 신청인이 “(혐오표현)그러면 여기 현장에서 니네들이 시킨 거 때문에 우리는 손해만 봐야 하냐!”며 소리를 지르고 출입문 옆에 있던 책장 유리를 주먹으로 치면서 나간 사실이 확인되고, 원도급업체 현장소장과 다툰 뒤 당일 19:00경 현장에서 퇴근하여 21:00경 자택((이하 주소 생략)소재)에 도착하였고 휴식을 취하던 중 머리가 고무줄로 묶는 것처럼 조이고 아프면서 속이 답답한 증세를 일으켜 곧바로 ○○○○으로 내원한 것으로 조사된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73시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65시간 43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71시간 15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6시간 19분으로 확인되고 2016. 8월부터는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휴무일 없이 일하는 주가 많았으며 변경계약 업무로 인해 1주일에 3일 정도는 22:00경까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8cm, 몸무게 64㎏이고, 흡연은 1일 5개비, 음주는 주1회·회당 소주 1병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이내에 원도급업체 현장소장과 변경계약문제 때문에 크게 다툼이 있어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나.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신청인의 검사 및 의무기록 등으로 볼 때 신청 상병‘뇌지주막하출혈(전교통동맥부뇌동맥류 파열), 뇌실질내출혈, 뇌실출혈’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비록,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관찰되지 않지만,
○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되었고, 발병 전 4주·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71시간 15분, 66시간 19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처럼 신청인은 발병일(2016. 9. 12.) 공사금액 변경 계약 관련하여 원도급업체와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상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2016. 8월부터는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휴무 없이 주 7일을 연속하여 근무하는 등 과로누적과 스트레스가 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을 유발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 상병‘뇌지주막하출혈(전교통동맥부뇌동맥류 파열), 뇌실질내출혈, 뇌실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