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406
· 판정일: 2017-06-07
주문
○ 신청 상병“뇌내출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6. 2. 6. 18:00경 동료근로자들에게 인건비(일당)을 나눠 주던 중 갑자기 주저앉으며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119구급대를 통해 의료기관에 후송하여 검사결과 “뇌내출혈”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신청인은 약 10년 동안 거주지 근처의 마늘쫑·쪽파 재배밭 및 비닐하우스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봄부터 가을까지는 쪽파를 직접 뽑아서 묶는 작업과 겨울에는 이를 다듬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고, 07:00부터 18:00까지 주 6일을 계절에 따라 높고 낮은 기온에 노출된 환경에서 연속된 근무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 사업주는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 신청서의 사업주 날인을 거부한다는 진술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음.
○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한 건강보험 수진내역 확인되지 않는다.
○ 진료기록 : 2016. 2. 6. ○○○○ 응급실 기록상『내원일 오후 6시경 인건비 나줘 주던 중 갑자기 주저앉으면서 발생한 Lt. hemiparesis, Lt. facial palsy로 내원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주치의는 “기면 상태 및 좌측 마비로 내원함.”으로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제시하였고,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수상 당일 시행한 뇌 CT상 우측 기저핵 외측으로 뇌 실질 출혈 확인되므로 상병 확인됨.”이라 한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62세 여성으로 2014. 5. 1. ○○○에 입사하여 농산물(쪽파) 다듬기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2007년경부터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 발병일 당시 소속사업장은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로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성립일로 입사일을 기재함.)
○ 신청인은 일용직근로자(매주 토요일 휴뮤임)로서 근무시간은 07:00 ~ 17:30이며, 휴게시간은 중식시간 60분, 휴식시간 60분(1일 2회, 회당 30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의 담당업무는 쪽파를 묶거나 다듬고 포장하는 일이었으며, 작업반장으로 일당을 동료근로자들에게 분배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 근무환경 : 보통 작업장 내에서 일을 하고 봄가을은 노지에 나가서 쪽파를 묶는 작업을 하나 겨울철은 작업장 안에서 열풍기를 틀고 쪽파를 다듬거나 포장하는 작업을 하며, 발병일도 작업장 안에서 쪽파 포장 작업을 수행한다.(담당자 현장 확인 결과 별도의 건물로 실내의 작업장이 크게 마련되어 있었으며 근로자들은 전부 실내 작업 중이었다는 조사내용임.)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 재해조사서의 작업내용 및 업무시간 등은 근태기록, 근로계약서, 급여내역(당일 현금 지급), 작업일지, 4대 보험 및 세무 신고자료, 개인수첩 등 체크 내역 등 신청인과 보험가입자 양측 모두 자료가 전무한 상태로 사업주·동료근로자의 진술을 근거로 양측 모두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토요일을 제외하고 근무시간에 산정함.(07:00에서 17:30까지 시간에서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산정)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일(2016. 2. 5.)은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일(2016. 2. 6.)은 18:00경 근무를 마치고 동료근로자들에게 인건비(일당)을 분배하던 중 갑자기 주저앉으며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119구급대를 통해 의료기관에 후송하였다.
- 발병일은 토요일로 휴무일이나 설연휴를 앞두고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34시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7시간 54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0시간 22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6시간 45분으로 확인되고 특별히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근무시간, 근무일이 늘어나지 않았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발병 전 업무시간은 업무의 세부내용 및 시간에 대한 자료의 부존재로 휴무일로 주장하는 토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날짜는 수진내역 상 병원진료일(2015. 12. 11. ○○, 2016. 1. 15. ○○○의원·□□□□, 2016. 1. 21. ○○○의원, 2016. 1. 29. ○○○의원, 2016. 1. 31. □□□□, 2016. 2. 3. □□□□)을 제외하고 근무일자로 산정하였으며, 근무시간은 동료근로자의 진술내용에 따라 산정하였다는 조사내용이다.
○ 신청인의 혈압 등 건강상태는 건강검진자료가 없어 객관적인 확인은 불가능하나(재해발생일 이전 진료기관인 □□□□의 진료기록 검토결과 혈압이나 혈당 등 관련한 자료 없음), 재해발생 후 초진의료기관인 ○○○○의 응급실 기록지상 혈압: 200-112mmhg로 확인된다.
○ 사업주와 동료근로자의 진술 상 항상 얼굴에 홍조가 있었으며, 최근 1년간 체중이 많이 빠졌다는 주장이며, 신청인의 배우자 진술 상 발병일 이전 치과치료를 받았고 재해발생 일주일전 즘 치과치료 후 어지럽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으며, 이전 10년간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관련 진료 내역은 없고 재해 이전 3개월 동안 치과진료를 포함하여 10건의 진료기록 확인된다.
○ 발병일 날씨는 기상청 자료상 평균기온: -3.1도, 최고기온: 1.2도, 최저기온: -7.4도 로 확인되며, 2016년의 매출상태를 검토한 바, 발병일인 2016. 2. 6.의 전월인 2016년 1월의 매출은 168,382,500원으로 1년 매출을 12개월로 나눠 월평균 매출인 156,327,004원에 비하여 소폭 매출의 증가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55㎝·체중 60㎏이고, 흡연은 하지 않고 음주는 주2회(회당 소주 1/2병)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측은 신청인의 음주량이 소주 반병에 음주 빈도는 주 1~2회로 진술한 것과 달리, 보험가입자 및 동료근로자는 근무 중에도 매일 소주 1병씩은 마셨던 것으로 진술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약 10년 동안 거주지 근처의 마늘쫑·쪽파 재배밭 및 비닐하우스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봄부터 가을까지는 쪽파를 직접 뽑아서 묶는 작업과 겨울에는 이를 다듬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고, 07:00부터 18:00까지 주 6일을 계절에 따라 높고 낮은 기온에 노출된 환경에서 연속된 근무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나.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신청인의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뇌내출혈’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그러나,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40시간 22분, 46시간 45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또한, 신청인은 겨울철 추위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심의의뢰기관 조사담당자의 출장확인 결과 겨울철에는 열풍기가 있는 작업장에서 실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업무상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부하를 받았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이처럼, 신청인은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없이 업무 수행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서, 이는 업무상의 요인보다는 신청인의 평소 건강상태나 생활습관(음주 등)이 신청 상병 발병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 상병“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