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뇌전증 발작/상세 불명의 섬망/상세불명의 알콜성 간질환/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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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415
· 판정일: 2017-06-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뇌전증 발작, 상세 불명의 섬망, 상세불명의 알콜성 간질환,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7. 3. 7. 09:20경 작업장 내에서 제품 상하차 작업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정신을 잃은 후 쓰러졌고, 동료들이 직접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의식을 회복시킨 후 119구급차량으로 ○○으로 이송되었으며, 검사결과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뇌전증 발작, 상세 불명의 섬망, 상세불명의 알콜성 간질환,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특별히 진술된 내용이 없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발병일 이전 건강보험 수진기록상 고혈압, 본태성 떨림,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콜성 간염, 공황 장해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2009. 2. 10. 부터 ○○○○○ 등에서 “본태성(원발성)고혈압”진료
○ 2015. 12. 3.부터 ○○○○○에서 “본태성떨림” 진료
○ 2016. 3. 17.부터 □□에서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콜성 간염” 진료
나. 신청인이 2017. 3. 7. 발병 이후 내원하였던 ○○ 진료기록지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 상기 환자 내원일 오전 9시 20분경 일하던 중 SZ하는 모습을 직장동료가 발견하고 ER 내원
○ 119 도착시에는 멈춘 상태였으며 이런 적 처음임
○ 몇 분 정도 했는지 알 수 없음
○ 환자 기억 안 난다 하며 오늘 일했느지 뭐 했는지 모르겠다 함
○ HA(-) DZ(-)
○ oral bleeding(+)
○ 평소 술 많이 먹는다(어제는 2병 가량 마심) .
다. 주치의사는 "의식소실, 간질증상으로 내원하였고, 간질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간기능 검사 추적검사가 요망되고, 늑골 골절에 대한 약물치료도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라.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아래와 같은 소견이다.
○ 과거에 알콜성 간질환이 있었고 이로 인한 섬망이 있었던 경우로 뇌전증이 재해 전부터 이미 존재하였던 상태에서 갑자기 작업중 정신을 잃었다고 함
○ 이후 ① 기존의 뇌 발작으로 인한 의식소실로 보일 수도 있고, ② 재해 후 시행한 뇌 CT소견상 우측 측두부와 두정부 후방에 소량의 출혈을 의심하는 소견과도 연관을 지을 수 있으나, 뇌부종이 없는 점으로 보아 ①의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은 2013. 3. 1. ○○ ○○에 입사하여 주류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
○ 신청인은 고정주간근무(09:00~19:00)를 실시하며 토,일요일, 국경일은 휴무하였다.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이고, 휴게시간은 점심 식사시간 60분으로 조사되었다.
나. 입사전 근무력
○ 2007. 11. 16. ~ 2010. 5. 31. ○○○○
다. 업무내용 및 발병 당일 상황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관내 업소 및 소매점 등 주류 판매처에 주류를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 회사에서는 300곳의 업체에 주류를 납품하는데, 신청인의 담당구역은 (이하 주소 생략)으로 약 40 곳의 식당 및 소매점을 담당하고 있다.
○ 배송담당 직원은 4명으로 신청인은 오전에는 (이하 주소 생략)을 주 2~3회 정도 배송하고, 이후 오후에는 (이하 주소 생략)으로 배송을 나가 배송하며, 배송이 종료된 이후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바로 퇴근한다는 진술이다.
○ 통상 출근 후 퇴근할 때까지 일정은 아래와 같다.
- 09:00 ∼ 09:20 : 출근하여 전날 전표정리 및 당일 배송지역 및 거래처 파악
- 09:20 ∼ 12:00 : 오전 주류 배송
- 12:00 ∼ 13:00 : 점심시간
- 13:00 ∼ 19:00 : 오후 주류 배송
※ 신청인은 오후 퇴근시간은 일정하지 않으나 일찍 종료되면 16:00경, 늦게 종료되어도 18:30경에 오후 주류배송이 종료된다고 함
○ 발병당일인 2017. 3. 7. 신청인은 출근 후 09:20경 차량에 있던 개인 물품을 꺼내고 차량의 문을 닫는 순간 갑자기 쓰러졌고, 당시 호흡이 되지 않고 입에 침을 흘리면서 눈이 돌아가고 온몸이 경직되는 증세가 있었다고 한다.
○ 회사에서는 신청인이 주류 배송 업무와 관련하여 동료근로자에게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호소한 사실이 없으며, 질병 관련 약물 복용 사실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는 진술이다.
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조사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신청인은 2017. 3. 7. 발병 당일 제품 상차준비 중 증상이 발생하였는 바, 업무관련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 이내)
- 신청인은 발병 1주일간 3일 휴무하고 4일 근무하였으나 작업내용상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33시간으로서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2시간 32분 대비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않았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2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1시간 45분으로 확인되며, 업무관련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은 담배는 끊은 지 10년 정도 되었고, 음주는 소주 2병 정도 매주 3회 정도 마신다는 진술이다.
○ 신청인은 공황장애, 고혈압 등 질환이 있었으나, 최근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정상으로 나와 3~4개월 정도 약물 복용을 끊었다는 진술이다.
○ 신청인은 가족 중 뇌전증을 앓고 있는 가족은 없다는 진술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 신청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대해 특별히 진술된 내용이 없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임상의학적으로 신청인은 발병 당시 간질발작으로 인해 쓰러졌다는 소견이다.
○ 건강보험 수진기록상 고혈압, 알콜성 간염 등 상병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 발병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 발병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33시간으로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2시간 32분 대비 일상업무 량 및 일상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2시간,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1시간 45분으로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인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 신청인은 발병이전에 업무환경의 변화없이 통상적인 주류배달 업무를 수행하였고, 간질이 발병할 정도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신청상병은 신청인의 기존질환과 관련된 발작으로 보이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상병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뇌전증 발작, 상세 불명의 섬망, 상세불명의 알콜성 간질환,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