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마비(추정)/심근경색(추정)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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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417
· 판정일: 2017-06-14
주문
신청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재해자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는 2017. 1. 2. 시내버스업체인 ○○(주)에 입사하여 2017. 1. 8. 버스운행을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한 후 차고지 부근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이송하였으나 사망하여 유족이 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재해자가 통상 새벽에 출근해서 밤 11경 퇴근하는 등 총 운행시간이 약 15∼16시간에 달하는 장시간의 버스운전 및 반복적인 연속 근무로 육체적 피로감을 자주 호소하였고, 재해자의 신분이 정규직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무로 인해 정규직 동료 근로자들의 잦은 배차시간 변경 요청 등으로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휴무할 수 없었고 또한 안전사고 발생 등에 따른 촉탁직 근무기간의 단축 우려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 2017. 1. 8. 22:50
○ 사망의 원인
- (가) 직접사인 : 심정지
- (나) (가)의 원인 : 심장마비 추정
- (다) (나)의 원인 : 심근경색 추정
○ 사망의 종류 : 병사
나. 재해자의 사망원인관련 건강보험 수진기록
○ 2007. 4. 12. ~ 2016. 11. 29.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
다. 재해일 진료기록
○ 2017. 1. 8. ○○, “mental change. 쓰러지는 것을 동료가 신고. 119 출동 CPR 시행. 내원시 no BP. pulse check. 아주 약하게 몇 차례 self breathing”
라. 건강검진 결과
○ 2014. 11. 21. ○○ 검진결과
- 공복혈당 122, 총콜레스테롤 224, HDL 46, 트리글리세라이드 279, LDL 122, AST 14, ALT 14, γ-GTP 32
- 소견 및 조치사항 : 비만관리. 저열량, 적절단백 식이요법과 체중관리 요함. 당뇨질환 지속적인 진료권유. 이상지질혈증의심. 진료 및 정밀검사 요함.
마. 전문가 의견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사망 당시 명확한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급사한 환자임. 병원 내원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이며, 부검 등의 추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 원인 추정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정황상 심장마비에 의한 급사 가능성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됨. 본 환자의 급사한 사건과 업무와의 인과 관계 여부는 사망 진단명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과관계 판단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내용
○ 재해자는 2017. 1. 2. ○○(주)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을 하였다.
○ 재해자는 2015. 12. 2. ∼ 2016. 11. 30. 1차 촉탁직 계약기간 만료 후 2차 촉탁 계약을 하여 2017. 1. 2. 재입사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재해 당일 총 업무시간은 15시간 5분이고, 버스 운전을 하였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동안 5일 근무하였고, 총 업무시간은 75시간 20분으로 조사되었다.
- 운행코스별 종점 도착 후 다음 출발시간까지의 간격은 10∼35분으로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 재해자의 신체조건은 신장 158cm, 체중 70kg이다.
○ 재해자는 비흡연자이고, 1주 2회 회당 소주 약 0.5병 음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재해자의 4대보험 취득이력은 아래와 같다.
- 1996. 6. 3. ~ 2015. 6. 30. ○○(주)
- 2015. 12. 2. ~ 2016. 11. 30. ○○(주)
- 2017. 1. 2. ~ 2017. 1. 8. ○○(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재해자가 통상 새벽에 출근해서 밤 11경 퇴근하는 등 총 운행시간이 약 15∼16시간에 달하는 장시간의 버스운전 및 반복적인 연속 근무로 육체적 피로감을 자주 호소하였고, 재해자의 신분이 정규직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무로 인해 정규직 동료 근로자들의 잦은 배차시간 변경 요청 등으로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휴무할 수 없었고 또한 안전사고 발생 등에 따른 촉탁직 근무기간의 단축 우려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해자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재해자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정지”이고, 직접사인의 원인으로 “심근경색 추정, 심장마비 추정”으로 확인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뇌심혈관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필요한 사항으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를 고시하고 있다.
○ 재해자는 2015. 6. 30. 정년퇴직 후 2015. 12. 2. ∼2016. 11. 30. 촉탁직으로 근무하였고, 2016. 11. 30. 촉탁직 계약 종료 후 2017. 1. 2. 촉탁직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재해자의 발병 전 1주간 총 업무시간은 75시간 20분으로 확인되고, 운행 코스별 종점 도착 후 다음 출발시간까지의 간격은 10∼35분이다.
○ 의학적으로 재해자의 사망진단서 상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판단되고,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근무하면서 근무 형태의 변화가 있었으며, 1달간의 휴식기간 후 2017. 1. 2. 재입사하여 적응이 없는 상태에서 단기간동안 장시간의 운전 업무를 수행하여 심근경색과 심장마비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해자의 업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재해자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