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418 · 판정일: 2017-06-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7. 4. 13. 07:40경 ○○ □□ 사이 길로 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어지럽고 걷지 못하는 증세가 발생하였고, 회사에 도착하여 증상이 계속 되어 119를 통해 ○○으로 후송되었으며, ○○에서 검사결과 “뇌내출혈” 상병을 진단받은 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대해 특별히 진술된 내용이 없고, 업무와 관련된 발병이므로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발병일 이전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2010. 8. 24. ~ 2010. 9. 8. :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2010. 12. 6. ~ 2010. 12. 25. :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2011. 1. 8. ~ 2011. 3. 10. : ○○○○○,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말초혈관병” ○ 2011. 6. 27.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012. 6. 29. ~ 2013. 9. 9. : □□,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3. 12. 3. ~ 2016. 1. 15. : ○○,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6. 7. 11. ~ 2016. 7. 25. :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2016. 7. 11. 의무기록지상 “어제 아침부터 머리가 멍하다고 하여 내원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음 ○ 2016. 7. 18. ~ 2016. 8. 31. : ○○○, “뇌경색의 후유증” ○ 2016. 8. 29. ~ 2016. 10. 31. :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 2017. 2. 10. :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나. 신청인은 2017. 4. 13. 발병 이후 내원하였던 ○○ 진료기록지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 환자 내원 당일 07:10경 직장동료에게 오른쪽 마비가 오는 듯하다고 말하여 119에 신고하여 본원 내원 ○ dysarthria 보이며, 119 진술상 오른쪽 마비로 인해 거의 걷지 못한다고 했으나 본원 도착했을 때 motor는 거의 회복된 상태임 다. 주치의사는 "언어장해, 우측반신 운동부전마비 증세로 내원하여 CT에서 뇌실질내출혈 진단함"이라는 소견이다. 라.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과거력상 고혈압 및 뇌경색 병력이 있는 피재자가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좌측 시상기저핵부에 뇌실질내출혈이 CT상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은 2010. 2. 22.에 (주)○○에 입사하여 철강배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 신청인은 주간 고정근무를 실시하였고, 통상 근무시간(봄, 가을)은 평일 08:00~18:00, 토요일 08:00~16:00으로 조사되었다. ※ 계절에 따라 근무시간이 조정되는 바, 하절기에는 출근시간이 30분 앞당겨지고 퇴근시간은 30분 늦어지며, 동절기에는 퇴근시간이 30분 앞당겨짐 ※ 토요일은 3주에 1회 휴무함 ○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1일 평균 9.5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5시간 이고, 휴게시간은 점심 식사시간 60분, 그 외 배차 이외 시간은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한다고 한다. 나. 입사전 근무력 ○ 1997. 9. 10. ~ 2001. 5. 7. ○○ 운영 ○ 2003 ~ 2006 □□(주)에서 배송업무 수행 ○ 2006. 10. 16. ~ 2009. 11. 20. ○○에서 배송업무 수행 다. 업무내용 및 발병 당일 상황 ○ 신청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사업장과 거래처간 철강재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 배송업무 담당자는 5~6명으로 통상 2인 1조로 근무를 하고, 1일 평균 2~3건 정도, 많은 경우 4~5건의 배송업무를 수행한다. ○ 신청인은 자택이 회사 인근으로 10분 정도 거리를 자전거로 출퇴근 하였다. ○ 발병당일인 2017. 4. 13. 신청인은 ○○ □□ 사이 길로 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어지럽고 걷지 못하는 증세가 발생하였고, 회사에 도착하여 증상이 계속 되어 119를 통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다. ○ 사업장 및 신청인은 업무 관련 특이사항이 없다는 진술이다. 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조사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신청인은 2017. 4. 13. 출근 중 증상이 발생하였는 바, 업무관련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 이내) - 신청인은 발병 1주일간 1일 휴무하고 6일 근무하였으나 작업내용상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55시간으로서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4시간 35분 대비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않았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7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5시간 27분으로 확인되며, 업무관련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0㎝, 몸무게 70㎏이다. ○ 신청인은 음주는 하지 않으나 흡연은 1일 한 갑 정도 한다는 진술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 신청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대해 특별히 진술한 바 없으나, 업무와 관련된 발병이므로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 임상의학적으로 CT 등 진료기록 등을 통하여 신청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건강보험 수진기록상 신청인은 고혈압, 뇌경색 등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발병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 발병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55시간으로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4시간 35분 대비 일상업무 량 및 일상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7시간,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5시간 27분으로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인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 신청인은 발병이전에 업무환경의 변화없이 통상적인 철강배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뇌혈관 질환이 발병할 정도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신청상병은 고혈압, 뇌경색, 흡연 등 신청인의 기존질환 또는 생활습관과 관련된 발병으로 보이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상병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