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전교통동맥내 뇌동맥류파열성 지주막하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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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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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422
· 판정일: 2017-06-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전교통동맥 내 뇌동맥류파열성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7. 2. 25. 08:00경 자택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응급후송 후 검사결과 “좌측 전교통동맥 내 뇌동맥류파열성 지주막하출혈”상병을 진단받았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6. 10.부터 시작된 (사업명 생략) 관련, 자재 오발주로 인한 재고 발생, 반품 불가, 다시 발주, 납기 촉박 등 연속된 상황으로 인해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집중되어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2008. 12. 13. ~ 2017. 2. 22. : ○○○ 등 의료기관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불안정협심증”등 상병으로 진료
나. 신청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는 아래와 같다.
○ (2014년) 소견 및 조치사항-고혈압 유질환자, 고지혈증 주의, 간기능 이상, 복부비만 / 판정-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유질환(고혈압)
○ (2015년) 소견 및 조치사항-고혈압(유질환) / 판정-정상B, 유질환(고혈압)
○ (2016년) 소견 및 조치사항-고혈압 유질환자 계속적인 치료와 진료 요망, 신장질환 의심, 신기능 저하 소견이니 내과진료 요망 / 판정-정상B, 일반질환의심(신장질환), 유질환(고혈압)
다. 2017. 2. 25. 발병 이후 내원하였던 의료기관 진료기록지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 ○○○○ : 1일전 저녁부터 두통 있었고 내원일 의식변화 있어 내원
○ □□□□□ : 상환 고혈압 외 특이병력 없는 분으로 내원 전일부터 두통 호소하였고, 내원일 오전 9시경 코고는 소리가 크게 나 이상하게 생각한 보호자가 방안에 들어가보니 의식이 없어 타원 내원하고 시행한 brain CT상 확인되어 본원 내원함
라. 주치의사는 "뇌출혈로 인한 의식저하로 의사소통 불가하며, 언어장애, 운동장애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마.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2017. 2. 25. 재해 당일 시행한 뇌CT 및 CTA소견상 대뇌겸하, 실비안, 기저부에 뇌지주막하 출혈 소견있음. CTA상 전교통동맥의 좌측으로 부터 우측 전방의 뇌동맥류 확인됨. 상병상태 확인되었음"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은 2014. 10. 1.에 (주)○○○○에 입사하여 자재팀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고정주간근무(08:30~18:30)를 실시하며, 근무시간은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이며, 휴게시간은 점심 식사시간 60분으로 조사되었다.
나. 입사전 근무력
○ 1994 ~ 2014. 9. ○○에서 ‘자재’업무 담당
다. 업무내용
○ 신청인은 산업용 보일러 제조업을 수행하는 ㈜○○○○에 입사하여 자재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재고관리 및 발주, 인수, 불출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 자재팀은 본사((이하 주소 생략)) 2명, 공장((이하 주소 생략)) 2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본사는 외주를 주는 자재구매를 담당하며, 공장((이하 주소 생략))에서는 현장에 필요한 실자재를 구매한다.
○ 신청인은 공장((이하 주소 생략)) 구매팀에 소속되어 있고, 업무분장상 신청인은 원자재 관리, 입고, 출고관리를 하고, ○○○원은 계산서 마감, 전표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 출퇴근 등 근태는 카드 등으로 별도 관리하지 않고,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퇴근 후에도 전화, 단체 카톡방을 통해 근무를 한다는 진술이다.
○ 신청인은 출근 후 아침식사를 하고 청고서, 외자재를 보고 발주를 확인하여 공장, 현장 인수를 시켜주며, AS가 발생되면 자재 구매 여부를 결정하고 현장별 분리하여 마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 신청인은 공장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되므로 통상 공장 내에서 근무를 하며, 현장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되거나 납기 관련 진행상황 확인을 위해 출장업무도 수행하였다.
○ 연장근무 기록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공장 운영방식이 생산파트에서 근무하게 되면 자재파트에서 함께 근무를 하므로 생산파트 연장근무 상황을 통해 신청인의 연장근무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 연장근무 현황 : 11월-18일간 2시간, 12월-11일간 2시간/4일간 3.5시간, 1월-15일간 2시간, 2월-7일간 2간/11일간 3.5시간
○ 공장에서는 휴일근무의 경우 토요일 당직근무를 운영하며, 당직근무가 없더라도 토요일에 1~2시간 근무를 하거나 일요일 저녁에 내려와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진술이다.
※ 신청인의 경우 11.19/12.17/02.04 당직근무를 실시함
라. (사업명 생략) 관련 사항
○ (사업명 생략)는 ○○○○○에 산업용보일러 7.0Mpa 설치하는 프로젝트로 2016. 10.부터 시작되었으며, 처음 하는 사업으로 납품구매가 어려워 힘든 점이 있었다는 진술이다.
○ 당초 (사업명 생략) 관련 4톤 파이프로 발주하여 정상적으로 구매하였으나, 생산파트에서 발주요청 당시 설계부터 잘못되어 있던 것이 추후 확인되어 2017. 1. 17. 4.5톤으로 다시 발주를 하였으며, 납품기간이 당초 90일 이었으나 재발주로 인해 납품기간을 반으로 줄여야 되므로 지속적으로 납품회사에 찾아서 부탁 및 사정을 하였고, 2017. 2. 21.에도 공장장, 직장장, 신청인이 납품회사를 찾아가서 직접 부탁하기도 하였으며, 2017. 3. 9. 납품을 받았다고 한다.
○ 당초 4.5톤을 4톤으로 잘못 발주하여 9500만원의 손해액이 발생하였고, 기 납품된 자재의 재고처리를 다른 곳에 판매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하며, 회사에서는 2017. 2.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관리자 4명은 100만원 감봉 징계를 하였다.
※ 신청인에 대해 징계하지는 않음
○ 일본에서 수입계약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 대행업체를 통해 수입하였는데, 수입 당시 8개 불량이 발생하였고 다시 자재를 보내는 과정에서 물류비를 납품회사가 아닌 당사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으며, 독일과의 자재 납품계약을 할 당시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으나 일본과의 계약서상에 있다는 것을 2017. 2. 23. 확인하게 되어 2017. 2. 24. 오후까지 이런 사항을 확인하고 퇴근을 하게 되었으며, 손해액은 60만원 정도 이나 계약 책임으로 인해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한다.
○ 동료 진술상 발병 2주전부터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하였고, 인근 병원만 다니다가 2017. 2. 24.에도 감기몸살로 조퇴하였다.
마.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조사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신청인은 발병 당일 휴무 중이었는 바, 업무관련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 이내)
- 발병 1주일간 총 업무시간은 44시간으로서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6시간 20분 대비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않았으나,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에 투입될 보일러 튜브 일부 불량으로 인한 후속조치, 계약 관련비용분담 등 상황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4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6시간 20분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납기 지연과 관련하여 생산차질이 발생하여 업체 방문, 협의 등 업무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바.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87㎝, 몸무게 85㎏이다.
○ 신청인은 흡연은 20년간 1일 한 갑, 음주는 28년간 주 1회 소주 1병 정도 한다고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 신청인은 2016. 10.부터 시작된 (사업명 생략) 관련, 자재 오발주로 인한 재고 발생, 반품 불가, 다시 발주, 납기 촉박 등 연속된 상황으로 인해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집중되어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임상의학적으로 CT 및 진료기록 등을 통하여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건강보험 수진기록상 신청인은 2008년도부터 고혈압, 협심증 등 상병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되며, 생활습관으로 흡연 및 음주의 기호력도 확인된다.
○ 발병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 발병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43시간으로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6시간 38분 대비 일상업무 량 및 일상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4시간 30분,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6시간 20분으로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인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 신청인이 (사업명 생략)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보여지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만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 바, 신청상병은 업무적 요인 보다 뇌동맥류 및 고혈압 등 기존질환의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보이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상병 "좌측 전교통동맥 내 뇌동맥류파열성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