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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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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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424
· 판정일: 2017-06-07
주문
신청 상병“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주차장 관리자로 입사하여 2017. 3. 22. 10시경 갑자기 왼쪽팔과 다리가 불편하고 말이 어눌해져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응대할 때는 가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발병 당시 근무한 제 3주차장은 시내와 인접해 있어 시장 용무 외에 일반차량의 출입이 빈번하여 근무여건이 힘들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증의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재해일 진료기록
○ 2017. 3. 22. ○○, “dysarthria. 상환 내원 당일 오전 좌측 상하지의 운동 및 감각저하와 말의 어둔함이 발생하여 내원. m : alert”
다. 건강검진 결과
○ 2016. 12. 29. ○○ 검진결과
- 공복혈당 125, 총콜레스테롤 307, HDL 95, 중성지방 484, LDL 115, AST 35, ALT 31, γ-GTP 166
- 종합소견 :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간기능 이상 의심.
라. 전문가 의견
○ 주치의사는“좌측 상하지 근력저하,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의 소견이다.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뇌 CT상 우측 뇌 기저핵 출혈소견이 관찰되어 상병 확인됨. 업무와의 인과관계 여부는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의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에 2010. 11. 1. 입사하여 주차장 관리원으로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주 6일 주간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10:00 ∼ 18:00, 점심시간은 12:00 ∼ 13:0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업무내용
○ 신청인은 주차장부스에서 입·출차 파악, 출차 차량 주차요금 징수, 퇴근 전 무료주차권 회수매수 파악 및 주차요금 정산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당일의 근무시간은 6시간이며, 발병 전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 발병 이전 1주 동안 6일간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무 시간은 42시간으로 확인되었으며, 발병 이전 1주 동안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 등의 변화 없이 평소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30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30분으로 확인되었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0cm, 체중 72kg이다.
○ 신청인은 1일 약 0.5갑 흡연하였고, 1주 2회 회당 소주 약 0.5병 음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응대할 때는 가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발병 당시 근무한 제 3주차장은 시내와 인접해 있어 시장 용무 외에 일반차량의 출입이 빈번하여 근무여건이 힘들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의학적으로 신청인의 상병부위 검사 자료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인“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뇌심혈관계 질병의 기초질병 위험요인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뇌동맥류 등이고, 생활습관 상 위험요인은 흡연, 운동부족, 비만, 음주이며, 뇌출혈은 혈관이 터진 상태로서 뇌내출혈의 경우 주로 고혈압에 의해 뇌출혈이 발생한다.
○ 고용노동부 고시 사항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뇌혈관 질병 발병과의 관련성을 고시하고 있다.
○ 뇌심혈관계 질병의 인정요건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업무의 변화,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담을 유발한 경우이다.
○ 신청인은 ○○○○의 주차장 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차장부스에서 입·출차 파악, 출차 차량 주차요금 징수, 퇴근 전 무료주차권 회수매수 파악 및 주차요금 정산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30분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음주 및 흡연 등의 생활습관 상 위험요인이 확인되고, 건강검진 소견상 고지질혈증에 대한 의사진료 필요의 소견이 확인되어 신청 상병의 자연경과적 발생 위험요인이 있으며, 발병 이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상병의 발병이라기보다 기존 개인적 위험요인으로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