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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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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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431
· 판정일: 2017-06-07
주문
신청 상병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 8. 1. (사업명 생략)업체인 ○○○○○에 입사하여 사업장내 조경관리 등 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7. 1. 19. 옥외 작업 중 심한 두통이 발생하여 검사 결과,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의 반복적인 사직 압력 및 직장 내 괴롭힘과 1주 평균 51시간40분의 장시간 근무, 사업장의 옥외 청소, 조경 등을 전담하는 등 고된 육체노동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극도로 지쳐 있는 상태였고, 재해발생 최근 1주일 이상 영하 10도 안팎 추위의 옥외에서 제설작업, 잡초 뽑기 등의 고된 육체노동을 무리하게 수행하는 등 급격한 작업환경상의 변화에 따른 업무상 부담이 겹치면서 업무수행 도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동맥경화증 등 신청 상병 관련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재해일 진료기록
○ 2017. 1. 19. ○○○○, “CC : 두통. PI : 상기 환자 내원 전 풀 뽑다가 두통 심해서 내원함”
다. 건강검진 결과
○ 2015. 7. 4. ○○ 검진결과
- 공복혈당 90, 총콜레스테롤 165, HDL 50, 중성지방 72, LDL 100, AST 18, ALT 15, γ-GTP 25
- 종합소견 : 비만관리, 혈압관리 요합니다.
라. 전문가 의견
○ 주치의사는“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의 소견이다.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뇌 CT : 대뇌겸 및 양측 실비안조, 기저조, Ambient조, Perimesencephalic조에 뇌지주막하 출혈 확인됨. 뇌 CTA : 전교동 동맥 상방으로 뇌동맥류 관찰됨”의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주)에 2006. 8. 1. 입사하여 2006. 8. 1. ∼ 2014. 9. 15. ENG팀 및 생산기술팀에서 근무하다 2014. 9. 16.부터 인사총무팀으로 부서이동이 되었다.
○ 신청인은 주 5일 주간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07:00 ∼ 17:00, 점심시간은 12:00 ∼ 13:0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의 인사기록에서 1996. 8. 5. ∼ 2006. 7. 31. ○○○○○(주)에서 ENG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 신청인은 2006. 8. 1. ∼ 2014. 9. 15. ENG팀 및 생산기술팀에서 근무하다 2014. 9. 16.부터 인사총무팀으로 부서이동이 되어 사내 조경작업, 시설물 점검보수, 공장내 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당일의 천안지역의 최저기온은 영하 6.1도, 평균기온 영하 1.5도, 최고기온 영상 5도이고, 발병 전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 발병 이전 1주 동안 4일간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무 시간은 35시간 30분으로 확인되었으며, 발병 이전 1주 동안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 등의 변화 없이 평소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7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15분으로 확인되었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7cm, 체중 80kg이다.
○ 신청인의 건강검진 문진내역 상 1일 10개피 20년간 흡연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서 내역
- 신청취지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2015. 5. 4.자 감봉처분 및 2015. 4. 1.자 기숙사 퇴거명령처분은 부당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4. 9. 16.자 전직처분을 한 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환경미화 등의 업무지시는 부당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감봉처분을 취소하고 감봉처분 이전 지급받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기숙사 퇴거명령을 취소하고 기숙사를 재배정하며, 2014. 9. 16. 이후 지속되고 있는 환경미화업무 등의 업무부여를 취소하고, 직급에 맞는 업무를 재부여하라는 판정을 구함.
○ ○○○○ 조사보고서
- 2014년 6월말경 사용자의 생산본부장은 근로자를 불러 퇴사를 권유하였다.
- 사용자는 2014. 9. 16. 근로자를 생산본부 생산지원팀에서 경영지원본부 인사총무팀으로 전보하여 조경관리, 환경미화, 사내 및 기숙사 집기류 관리, 차량관리 등의 업무를 부여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사업장의 반복적인 사직 압력 및 직장 내 괴롭힘과 1주 평균 51시간40분의 장시간 근무, 사업장의 옥외 청소, 조경 등을 전담하는 등 고된 육체노동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극도로 지쳐 있는 상태였고, 재해발생 최근 1주일 이상 영하 10도 안팎 추위의 옥외에서 제설작업, 잡초 뽑기 등의 고된 육체노동을 무리하게 수행하는 등 급격한 작업환경상의 변화에 따른 업무상 부담이 겹치면서 업무수행 도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의학적으로 신청인의 상병부위 검사 자료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인“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뇌심혈관계 질병의 인정요건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업무의 변화,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이다.
○ 신청인은 2006. 8. 1. ∼ 2014. 9. 15. ENG팀 및 생산기술팀에서 근무하다 2014. 9. 16.부터 인사총무팀으로 부서이동이 되어 사내 조경작업, 시설물 점검보수, 공장내 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7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15분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사용자가 신청인에게 행한 2015. 5. 4.자 감봉처분 및 2015. 4. 1.자 기숙사 퇴거명령처분은 부당하고 , 2014. 9. 16.자 전직처분을 한 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환경미화 등의 업무지시는 부당하다는 구제신청서를 ○○○○에 제출하였다.
○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만성적인 과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업무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으나, 사업장으로부터 조경작업 및 환경관리 업무로의 전보에 따른 근무환경의 변화, 불합리한 작업지시에 따른 스트레스, 영하의 추운 날씨에서의 옥외 작업 등 물리적 위해요인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어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