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뇌내출혈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436 · 판정일: 2017-06-14

주문

○ 신청 상병‘기타 뇌내출혈’을「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6. 3. 1. 인력공급업체인 ㈜○○○○○에 입사하여 (이하 주소 생략)업체인 ○○(주)에 종이품질검사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해오다가 2017. 1. 12. 15:30경 종이 품질 검사를 수행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대를 통해 의료기관에 이송되어 검사결과 “기타 뇌내출혈”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신청인은 ① 기존질환(고혈압, 뇌경색의증)을 관리 중에 있었고, 기존 질환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상당히 취약한 건강상태에 있었던 점 ② 12주간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7시간 2분이고, 4주간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58분으로 노동부가 고시한 업무시간 인정기준에 육박하거나 초과한 점 ③ 발병일 이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64시간 37분으로 12주간 1주간 업무시간 중 가장 높은 점 ④ 발병 전날 급여가 삭감되어 지급된 사실을 인지하여 상당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었고 발병 당일 오전 이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항의와 언쟁으로 강력한 흥분상태에 있었던 점 ⑤ 업무환경의 변화(신입사원과 한조가 되고 공조기 밑에서 근무한 점)에 따른 스트레스가 유발된 점으로 볼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날인거부) 사업주는 신청인이 기존질병(고혈압, 뇌경색의증)이 있었으며 연장근무 역시 강제적이지 않고 원하는 근로자에 한해서 시행되고 있고 발병일 급여 관련한 대화 역시 신청인의 항의성 발언의 하여 “현재 근무시간이니 지급된 급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선별실 책임자를 통하여 문서로 작성하여 파견소장에게 제출하라”라고 통보했고 급여가 과소지급된 것이 아니고 연차 사용에 의해 조정되었을 뿐 삭감되거나 미지급 사실은 없으며 2인 1조 근무조도 숙련자와 신규 입사자를 함께 편성하는 것이 관례이며 3개월 주기로 다른 조원과 업무위치를 바꾸게 되므로 신청인의 주장대로 신청 상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요양급여 신청서의 사업주 날인을 거부한다는 진술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발병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는 아래와 같음. ○ 2007. 4. 3. ~ 2008. 4. 23. ○ ‘본태성(원발성)고혈압’11회 ○ 2010. 3. 6.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2015. 12. 28. ~ 2016. 5. 4. ○○ ‘상세불명의 뇌경색(벨마비)’ 2회 ○ 2016. 6. 18. ~ 2010. 5. 25.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46회 ○ 2016. 12. 31. ~ 2016. 8. 8. ○○ ‘기타뇌경색증’ 7회 ○ 진료기록 : 2017. 1. 12. 16:24 ○○의 응급실 임상기록상『금일 오후 2시(내원 2시간 30분전) 갑작스럽게 발생한 좌측 편마비와 두통을 주소로 내원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주치의는 “상기 진단 하에 2017. 1. 12. 개두술 하 혈종 제거술 시행하였으며 2017. 1. 17. 추가 뇌실외 배액술 시행함.”으로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제시하였고,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고혈압 및 뇌경색의 뇌혈관 질환 병력 확인되며 우측 뇌기저핵부 뇌실질내 출혈이 관철됨.”이라 한다. 라. 건강검진결과 ○ 2016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14/83, 식전혈당 94, 총콜레스테롤 202, HDL 40, 트리글리세라이드 111, LDL 140, AST 27, ALT 40, γ-GTP 32으로서 판정은 “정상B, 혈압관리(운동과 식이 조절하며 2~3개월후 재검), 콜레스테롤관리(식이요법 운동), 간기능관리(금주, 고단백식), 과거병력진단(고혈압)”으로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무내용 ○ 신청인은 54세 여성으로 2016. 3. 1. 인력공급업체인 ㈜○○○○○에 입사하여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지류생산업체인 ○○(주)에 파견되어 종이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주간근무·주6일제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30 ~ 17:30이며, 휴게시간은 중식시간 60분, 휴식시간 20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입사 이전 2007. 7. 1.부터 2016. 3. 1.까지 약 8년 9개월간 인력공급업체인 ㈜○○○○○에서 ○○(주)로 파견하여 현재와 동일한 종이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고용보험 취득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2007. 7. 1. 부터 (주)○○○○○ 소속으로 ○○(주) 사업장내 선별실에서 종이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 3. 1.자로 (주)○○○○○ 소속 변경 되었으나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다. ○ 출·퇴근방법 및 통근차량 이용여부 : ○○(주)에서 제공한 출·퇴근차량을 이용하고, 차량에서 하차 후 출.퇴근카드를 체크하며 탈의실로 이동하여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작업을 시작하며, 선별실의 연장근무는 각자 직원개인의 의사를 묻고 신청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장근무 신청에 따라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신청인 역시 같은 방법에 따라 연장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조사된다. ○ 2017. 1. 12. 사업주와 면담관련 사항해서는 ① 면담시간 : 2017. 1. 12.(목) 13:00경 ② 면담장소 : 선별실 내 ③ 면담참석인원 : 선별실 직원 약 30명 ④ 면담의 내용 : 사업주는 매주 목요일 사업장 순회를 하였고, 당일도 같은 순회를 하면서 용역사업주의 변경에 따른 연차 및 퇴직금등에 대한 직원들 의견을 들었다는 조사내용이며, - 신청인은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한 질문을 사업주에게 하게 되었고, 사업주는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별실 주임 또는 소장 등을 경유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설명을 하였고, 특별히 고성이나 언성을 높이거나 하는 이야기는 없었으며, 대화를 마치고 사업주는 선별실을 떠났고, 신청인을 비롯한 나머지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근무에 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신청인이 사업주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서운한 대화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는 진술내용이다. ○ 2017. 1. 12. 오전 신청인에게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여부 : 신청인은 2017. 1. 11. 12월분의 급여를 수령하고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급여에 관하여 선지급 후 명세서 지급으로 인해 전날부터 신경을 많이 썼던 것으로 기억하며 사고 당일 또한 그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보고 있었다는 진술이다. ○ 2017. 1. 12 이전 특별히 업무증가 여부 : 2016년 중순부터 일부제품에 대하여 작업방법이 변경되어 (낱장선별) 연장근무가 점차 늘었으나, 업무량은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업무시간 산정 : 개인별 근태 현황에 기재된 출·퇴근시간에서 휴게시간(중식 60분, 휴식 20분)을 공제하고 업무시간을 산정함. ○ 발병일(2017. 1. 13.)은 15:30경 종이 품질검사업무 중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대를 통해 의료기관에 이송하였다. - 2017. 1. 12. 평소와 같이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2시에 식사를 하고 13시경 급여의 미지급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미팅을 하면서, 신청인이 대표로 발언을 하였고, 미팅 과정에서 사업주의 모욕적인 언사가 있어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고 있던 중 15:30경 갑자기 쓰러지면서 119를 이용하여 하나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진술이다.(동료근로자는 특별히 고성이나 언성을 높인 일은 없으나 신청인이 사업주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서운한 대화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는 진술임.)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간의 총 업무시간은 62시간 54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56시간 21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32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6시간 53분으로 확인되고 특별히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근무시간, 근무일이 늘어나지 않았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은 2007. 4월부터 고혈압으로 꾸준히 진료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54kg, 몸무게 47㎏이고, 흡연과 음주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12주간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7시간 2분이고, 4주간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58분으로 노동부가 고시한 업무시간 인정기준에 육박하거나 초과한 점, 발병 전날 급여가 삭감되어 지급된 사실을 인지하여 상당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었고 발병 당일 급여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항의와 언쟁으로 강력한 흥분상태에 있었던 점, 업무환경의 변화(신입사원과 한조가 되고 공조기 밑에서 근무한 점)에 따른 스트레스가 유발된 점등으로 볼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신청인의 검사 및 의무기록 등으로 볼 때 신청 상병 ‘기타 뇌내출혈’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비록,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이나 발병 전 4,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60시간 32분, 56시간 53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하지만 단기 및 만성적으로 업무시간이 상당히 과중한 것으로 평가되며, ○ 또한, 발병 당일 전날 지급받은 급여 내역과 관련하여 사업주와의 의견 차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꾸준한 진료(투약)로 인해 관리되어 온 기저질환인 고혈압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 상병‘기타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