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실질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443 · 판정일: 2017-06-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실질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9. 16. ○○○○○(주)에 입사하였고, 2017. 1. 6. 반자동 세척기에 씻겨 나온 콩나물 상자를 들어 나르는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뇌실질내출혈”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발병 12주전 근무인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축소되어 힘든 상황에서 콩나물 출하량이 200∼300개에서 500개로 늘어나 물량을 감당하기 힘들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상병관련 건강보험 수진기록 ○ 2007. 7. 20. ○○, “본태성 고혈압, 알콜성 간질환” ○ 2013. 11. 4. ∼ 2016. 4. 8.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나. 재해일 진료기록 ○ 2017. 1. 6. ○○, “갑작스럽게 시작된 Rt side weakness로 local 가정의학과 경유하여 응급실 내원” 다. 건강검진 결과 및 문진내역 ○ 검진일자 2014. 8. 1. - 고혈압상태, 음주 주 1회, 1회 음주량 3잔, 흡연 하루 15개비 30년 ○ 검진일자 2015. 11. 21. - 고혈압 유질환자, 비만상태(판정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기타질환, 복부비만), 당뇨, 빈혈 라. 전문가 의견 ○ 주치의사는“뇌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의 소견이다.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신청 상병은 뇌 영상소견 상 확인됨. 과거 병력 상 고혈압이 상병의 원인 질환 가능성이 가장 많음”의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주)에 2013. 9. 16. 입사하였다. ○ 신청인은 주 6일 주간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평일 09:00 ∼ 17:00, 토요일 09:00 ∼ 15:00, 점심시간은 12:00 ∼ 13:0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업무내용 ○ 신청인은 콩나물 등의 생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콩을 물에 담갔다가 밀실로 이동하는 작업, 다 자란 콩나물을 꺼내어 들어 세척하는 작업, 저온창고에서 콩나물을 꺼내어 저울에 달고 묶는 작업, 콩나물 통을 닦고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다.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당일의 근무시간은 4시간이며, 발병 전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 발병 이전 1주 동안 6일간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무 시간은 40시간으로 확인되었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업무내용의 변화 없이 평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이며,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으로 확인되었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54cm, 체중 63kg이다. ○ 신청인의 건강검진 문진 내역상 음주 주 1회, 1회 음주량 3잔, 흡연 하루 15개비 30년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발병 12주전 근무인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축소되어 힘든 상황에서 콩나물 출하량이 200∼300개에서 500개로 늘어나 물량을 감당하기 힘들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의학적으로 신청인의 상병부위 검사 자료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인“뇌실질내출혈”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뇌심혈관계 질병의 기초질병 위험요인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뇌동맥류 등이고, 생활습관 상 위험요인은 흡연, 운동부족, 비만, 음주이며, 뇌출혈은 혈관이 터진 상태로서 뇌내출혈의 경우 주로 고혈압에 의해 뇌출혈이 발생한다. ○ 고용노동부 고시 사항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뇌혈관 질병 발병과의 관련성을 고시하고 있다. ○ 뇌심혈관계 질병의 인정요건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업무의 변화,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담을 유발한 경우이다. ○ 신청인은 ○○○○○(주)에 2013. 9. 16. 입사하여 콩나물 등의 생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콩을 물에 담갔다가 밀실로 이동하는 작업, 다 자란 콩나물을 꺼내어 들어 세척하는 작업, 저온창고에서 콩나물을 꺼내어 저울에 달고 묶는 작업, 콩나물 통을 닦고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발병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음주 및 흡연 등의 생활습관 상 위험요인이 확인되고, 고혈압의 기존 개인질환이 확인되어 신청 상병의 자연경과적 발생 위험요인이 있으며, 업무내용 및 발병 이전 업무시간을 고려할 때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상병의 발병이라기보다 기존 개인적 위험요인으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실질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