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444 · 판정일: 2017-06-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7. 1. 10. 08:30경 버스를 운전하여 직원들을 출근시키고 육묘장에서 모종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동료들이 신청인의 걸음걸이가 평소와 다른 것을 발견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14:00경 퇴근하였고, 이후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뇌경색증”상병을 진단받은 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월 2회 휴일로 인하여 휴일이 부족으로 피로가 누적되었고, 겨울철 외부 온도와 하우스 내 온도가 23도씩 차이가 나 하우스에서 일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으며, 다양한 트럭으로 장거리 운전을 한 후 버스로 직원들을 출퇴근 시켜 심리적, 육체적으로 피로감이 증가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신청인은 발병일 이전 아래와 같은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 ○ 2007. 5. 30. ~ 2016. 12. 28.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 71건 ○ 2016. 11. 29. ○○○ (기타 및상 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나. 신청인이 2017. 1. 10. 발병 이후 내원하였던 ○○ 진료기록지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 paroxysmal event 2016. 10.경 3회. right hand weakness <1시간 가량 지속 ○ dysarthria. 15일전부터 반복적으로. duration 1시간 이내. 말하는 내용은 괜찮은데 발음 어눌함 ○ 금일 오전에 직장에서 횡설수설 한다고 연락왔다. 현재 발음 어눌한 것은 그대로 있음 ○ 아스피린 복용 안한다 함 다. 주치의사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다. ○ 내원 수주 전부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우측 손 위약감, 구음장애가 2017. 10. 10. 호전없이 지속되어 내원하였고,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 반복되다가 뇌경색증으로 진행 의심되어 입원하여 검사결과 신청상병 진단하였으며, 좌측 내경동맥 폐쇄되어 있는 상태로 지속적인 투약 필요하고 재발가능성 있어 경과관찰 필요함 ○ 현 상태 : 우측 팔 grade 4+의 근력저하 및 mild dusarthria 경증의 언어장애(이름대기 장애) ○ 기존질환 :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라.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제반 검사상 상병 확인됨. 업무와의 정확한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서는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을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은 2014. 3. 24.에 ○○에 입사하여 차량운전 등을 수행하고 있다. ○ 신청인은 고정주간근무(08:30~17:30)를 실시하며, 신청인은 월 2회 휴무라는 진술이나, 회사에서는 월 4회 휴무하되 상황에 따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는 진술임 ○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이고, 휴게시간은 점심 식사시간 60분, 오전,오후 각 10분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입사전 근무력 ○ 1991 ~ 2008 ○○(자) : 택시운전 ○ 2009 ~ 2012 ○○○○ : 도로 페인트 공사 및 운전 업무 ○ 2013. 2 ~ 2013. 3. ○○ : 15톤 트럭으로 제설작업 다. 업무내용 및 발병 당일 상황 ○ 신청인은 직원 출퇴근 차량 운전업무 및 모종 운반차량 운행 업무를 수행하였다. ※ 회사에서는 상기와 같이 차량 운전업무가 신청인이 평소 수행하는 업무라는 진술이나, 신청인은 차량운전 이외에도 육묘장 일반관리(모종운반, 하우스정비, 모종관리 등)업무를 수행한다는 진술임 ○ 직원 출퇴근 업무는 24인승 버스를 이용하여 직원들 출퇴근을 시키는 업무이다. ○ 육묘 모종 운반차량 운행업무는 1~5톤의 대형 트럭을 운전하여 모종을 납품하는 업무로, (이하 주소 생략) 등 거래처에 차량으로 납품하며 통상 14:00경 사업장 도착한다는 진술이다. ※ 짧은 거리는 30분 이내이나, 장거리의 경우 왕복 5시간 정도 운행한다 함 ○ 신청인은 육묘장 일반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며, 육묘를 수레에 싣고 하우스로 이송하는 업무로 1일 3시간 정도 수행한다는 진술이다. ○ 발병당일 신청인은 통근차량 운행 후 오전에 육묘장에서 모종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걸음걸이 이상증세 등이 발생하였고, 대표이사가 점심식사 이후 신청인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상함을 느껴 직원들로 하여금 신청인을 자택까지 귀가시키도록 지시하면서 신청인에게 병원치료를 받을 것을 독려하였다는 진술이다. ○ 신청인은 발병 전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휴일부족, 대형차량 운전(9~10월 순천 운행) 및 직원들 출퇴근, 하우스 내부와 외부 온도차, 모종관리 등으로 인해 긴장감과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었다는 진술이나, 회사에서는 발병전 업무내용상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진술이다. 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조사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신청인은 발병당일 통상적인 근무를 수행하였고, 업무관련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 이내) - 신청인은 발병 1주일간 3일휴무하고 4일 근무하였으나 작업내용상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32시간으로서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37시간 27분 대비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않았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36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37시간으로 확인되며, 업무관련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0㎝, 몸무게 70㎏이다. ○ 신청인은 음주, 흡연을 하지 않는다는 진술이나, 회사에서는 음주, 흡연 모두 한다는 진술이며, 진료기록지상 흡연은 20년이상 1일 반갑~1갑 미만, 음주를 하나 거의 안 마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신청인은 발병 이전 당뇨약을 주기적으로 복용하였다는 진술이며, 고혈압은 2016. 11. 건강검진에서 발견되었다는 진술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 신청인은 휴일부족, 대형차량 운전(9~10월 순천 운행) 및 직원들 출퇴근, 하우스 내부와 외부 온도차, 모종관리 등으로 인해 긴장감과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었다는 주장이다. ○ 임상의학적으로 MRI, CT 등 영상기록 등을 통하여 신청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건강보험 수진기록상 2007년부터 당뇨병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되며, 2016년에는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 ○ 발병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 발병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32시간으로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37시간 27분 대비 일상업무 량 및 일상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36시간,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37시간으로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인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 신청인이 운전업무 등으로 인해 피로감이 있다고 보여지나, 발병직전에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만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 바, 신청상병은 업무적 요인 보다 당뇨 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발병으로 보이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상병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