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453 · 판정일: 2017-07-05

주문

신청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재해자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 요청

신청 내용

○ 재해자는 2017. 3. 1. 09:30경 공사현장에 광파기 기계를 가져오기 위해 도보로 약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숙소에 갔다가 한참 동안 오지 않았고, 동료(현장반장)가 숙소에 가보니 재해자가 거실에 쓰러져 있어 의료기관으로 응급후송 하였으나 치료 중 사망하였으며, 재해자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재해자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 사망진단서상 재해자의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 (가) : 직접사인 - 뇌간마비 (나) : (가)의 원인 - 뇌부종 (다) : (나)의 원인 -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라) : (다)의 원인 - 나. 재해자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아래와 같이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2015. 11. 30. ○○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 정맥의 색전증’으로 진료 ○ 2016. 10. 6. ○○에서 ‘피부의 지각이상, 경도인지 장애’로 진료 ※ ○○ 진료기록상 “혈압 150/80, C.C : 기억력이 떨어진다, P.I : 30분 전부터 양손의 감각이 번갈아 떨어지고 저린 증상이 있었고, 10분 전부터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음 ○ 2016. 10. 17. ~ 2016. 10. 20. ○○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3회 진료 ※ ○○ 진료기록상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감각 많이 회복 혈압↓”으로 기록되어 있음 ○ 2016. 11. 14. ○○○○○에서 ‘순환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장애,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으로 진료 ※ ○○○○○ 진료기록지상 “두통과 양상하지 힘이 떨어지는 소견 있어 외부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small vessel disease and multiple old infarction 소견 보여 내원함. 현재는 큰 증상은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음 다. 재해자가 발병 이후 내원하였던 ○○ 진료기록지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 C.C: Rt side weakness ○ P.I: 상기 환자 뇌출혈 있어 치료 받았던 분으로 내원일 9시경 친구분과 전화통화 했던 분으로 오전 10:30~11:00 사이 연락이 안 되어 친구분이 집에 가보니 상기 증상 있어 119 신고 후 내원함 ※ 119구급일지상 “상기 환자 직장동료가 편마비로 움직이지 못한다고 신고. 11:00경 처음 환자 상태를 알게 되었으며, 현장도착시 누운 상태로 언어에 반응하고 보행불가한 상태, 말씀을 못하시고 거동불가”라고 기록되어 있음 라. 재해자가 2011년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는 아래와 같다. ○ 검사내용 : 혈압 130/90mmHg, 식전혈당 114 g/dℓ, 총콜레스테롤 142 g/dℓ, HDL 50 g/dℓ, LDL 75 g/dℓ ○ 소견 : 고혈압(140/90 이상)이나 당장 치료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혈압 측정, 운동, 저염식이 바랍니다. 현재 당뇨병은 아니지만 당뇨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상태이니 6개월 후 추적검사 바랍니다. 금연바랍니다. 마.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소견은 아래와 같다. ○ 57세 남자 재해자로 과거 병력상 고혈압이 있었으며, 금번 고혈압에 의한 뇌실질내 출혈이 심하여 뇌부종이 병발하게 되어 이로 인한 인근 뇌간조직에 압력이 파급되어 무호흡 상태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재해자는 ○○(주)가 시공하는 '(이하 주소 생략)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2016. 10. 1.부터 골조공사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 재해자는 주간고정근무(근무시간 07:00~17:00)를 실시하였고,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이며, 휴게시간은 점심 식사시간 1시간(12:00∼13:00), 휴식시간 1일 2회(회당 30분)으로 조사되었다. ※ 공사진행상 정해져 있는 휴일은 별도 없다 함 나. 입사전 근무력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1999년경 및 2004. 6. ~ 2015. 10. 신축공사 현장 등 여러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 재해자는 약 30년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다 함 다. 업무내용 ○ ‘(이하 주소 생략) (사업명 생략)는 ㈜○○에서 시공하는 공사이며, 재해자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해 하도급을 받은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 재해자는 골조공사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인력 및 전반적인 공정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 재해자는 07:00경에 출근하여 인력투입 및 작업지시를 한 후 아침식사를 하고, 이후에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거나 현장감독·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사무실에서는 자재발주, 작업일보 작성, 공사 진행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현장에서는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음) ○ 재해자를 직접 채용한 사업장인 ㈜○○ 이사 ○○○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일반적인 현장 일을 하다보면 현장인부들에게 공사일정이나 세부적인 부실 여부에 대해 현장 반장들에게 다그치거나 큰소리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음 - ㈜○○은 골조공사만 담당하다 보니 공사 진행상 철골공사를 하는 동안은 휴일이 많고, 철골공사가 끝난 뒤에는 휴일 없이 계속 작업을 진행하였음 - 재해자의 업무는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으나, 정신적으로는 인력수급, 공사진행 정도, 인부들의 작업능력에 따른 감독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음 ※ 재해자는 골조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므로 공사 시기에 필요한 인력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고민하였다 함(현장 주변에 공사가 많아 인력 수급문제가 발생함) - 2016. 10월경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재해자가 손이 저리다며 안 간다고 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후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에서 진료를 받은 후 다시 현장에서 계속 근무하였음 ○ 재해자는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아파트)에서 동료근로자 2명과 함께 거주하였다. 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조사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재해자는 발병당일 출근하였다가 광파기를 가지러 숙소에 갔다가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는 바, 발병당일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 이내) - 재해자는 발병 1주일간 휴무일 없이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며,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56시간으로서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39시간 16분 대비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철골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휴일이 많지만, 철골공사가 끝난 후에는 휴일없이 계속 골조작업이 진행됨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4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0시간 39분으로 확인되며, 업무관련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그 밖의 조사내용 ○ 재해자의 신체조건은 신장 1693㎝, 몸무게 67㎏ 이다. ○ 재해자는 1일 1갑을 30년간 흡연하였고, 주 2회 1병 정도 30년간 음주하였다 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해자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망원인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한다. ○ 신청인은 재해자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 의학적으로 재해자는 고혈압에 의한 뇌실질내 출혈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이 확인된다. ○ 건강보험수진기록상 재해자는 고혈압 및 뇌경색 등 질환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 발병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4시간,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0시간 39분으로서 만성 과로 기준인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 그러나 발병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56시간으로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39시간 16분 대비 일상업무 량 및 일상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였음이 확인된다. ○ 재해자는 철골공사 종료 이후 골조작업이 계속 진행되어 발병 전에 21일 이상을 휴무일 없이 연속하여 근무하였는 바, 이와 같은 업무적 요인으로 인해 재해자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뇌경색 등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재해자의 업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재해자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