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성 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455
· 판정일: 2017-07-05
주문
신청 상병“자발성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4. 10. ○○○에 물리치료사로 입사하여 2017. 4. 17. 전기자극 치료를 받던 환자의 치료종료 알림이 울려 대기하고 있던 의자에서 일어나자마자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갑자기 쓰러져 검사한 결과, “자발성 뇌내출혈”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청 상병관련 기존 질환이 없었고, 평소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으며, 고혈압이나 당뇨 질환이 없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상병관련 건강보험 수진기록
○ 2015. 7. 23.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2015. 7. 23. ○○○,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나. 재해일 진료기록
○ 2017. 4. 17. ○○, “내원일 오후 2시경 앉아서 일하던 중 갑자기 쓰러지면서 Rt side weakness 관찰”
다. 건강검진 결과 및 문진내역
○ 검진일자 2015. 6. 18.
- 정상 B. 이상지질혈증
○ 검진일자 2016. 6. 24.
- 정상 B. 혈압
○ 검진일자 2017. 3. 14.
- 정상 B. 이상지질혈증
라. 전문가 의견
○ 주치의사는“뇌출혈 하측 기저핵”의 소견이다.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뇌실질내 출혈이 다량으로 좌측 기저핵에 발생한 것이 뇌 CT 소견으로 확인됨(자발성 뇌내출혈 소견임)”의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2017. 4. 10. ○○○에 입사하였다.
○ 신청인은 주 6일 주간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평일 09:00 ∼ 18:00, 토요일 09:00 ∼ 13:30, 점심시간은 60분으로 조사되었다.
나. 업무내용
○ 신청인은 핫 팩을 환자의 환부에 대주는 업무, 전기 치료 및 초음파 치료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당일의 근무시간은 4시간이며, 발병 전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 발병 이전 1주 동안 5일간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무 시간은 44시간으로 확인되었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55cm, 체중 45kg이다.
○ 신청인은 음주 및 흡연은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인 ○○○ 이전 4대보험 취득이력은 아래와 같다.
- 2010. 3. 4. ~ 2010. 8. 1. ○○○
- 2010. 11. 19. ~ 2016. 12. 1.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신청 상병관련 기존 질환이 없었고, 평소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으며, 고혈압이나 당뇨 질환이 없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의학적으로 신청인의 상병부위 검사 자료에서 신청 상병인“자발성 뇌내출혈”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5. 7. 23.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의 상병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 뇌심혈관계 질병의 인정요건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업무의 변화,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담을 유발한 경우이다.
○ 신청인은 2017. 4. 10. ○○○에 입사하여 핫 팩을 환자의 환부에 대주는 업무, 전기 치료 및 초음파 치료업무를 담당하였고, 발병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이전 1주 동안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무 시간은 44시간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5. 7. 23.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의 신청 상병관련 진료내역이 확인되고,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내용 및 발병 이전 업무시간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과도한 업무량이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자발성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